조약 802 말레이시아 조세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Malaysia for the Avoidan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발효일자 1983.01.02
서명일자 1982.04.20
서명장소 쿠알라룸푸르
관보 게재 1982.12.20

조약 내용

제1조 인적범위 이 협약은 일방체약국 또는 쌍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제2조 대상조세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가. 한국에 있어서는(1) 소득세(2) 법인세(3) 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나. 말레이시아에 있어서는(1) 소득세와 초과이윤세(2) 주석이윤세, 개발세, 산림이윤세등의 추가 소득세(3) 석유소득세(이하 "말레이시아의 조세"라 한다)2.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자이후에 현행조세에 추가하거나 대체하여 각 체약국에서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각국 세법의 중요한 개정사항을 상호 통지한다.제3조 용어의 정의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 있어서 용어들은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가) "한국"이라 함은 해상과 하층토 및 그 자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으로 지정되었거나앞으로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영역을 의미한다.(나) "말레이시아"라 함은 말레이시아연방을 의미하며, 해상과 하층토 및 그천연자원에 관하여 말레이시아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국제법에따라 말레이시아의 법으로 지정되었거나 앞으로 지정될 말레이시아의 영해에인접한 지역을 포함한다.(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말레이시아를 의미한다.(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말레이시아의 조세를 의미한다.(마)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조세목적상 인으로 취급되는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 있는 실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 있는 실체로취급되는 기타 실체를 의미한다.(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거주자에 대해 경영되는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경영되는 기업을 의미한다.(아) "국제운수"라 함은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내의 장소간에만 운행되는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운송을 의미한다.(자)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한국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위임받은 자, 말레이시아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한다.(차)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1) 한국에 있어서는, 한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과,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 조합, 단체 및 기타 실체(2) 말레이시아에 있어서는, 말레이시아의 시민권을 가진 모든 개인과말레이시아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조합, 단체 및 기타 실체(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및 "타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문맥에 따라서"한국의 거주자" 또는 "말레이시아의 거주자"를 의미한다.2. 일방체약국에 관한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하여 이 협약에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련된 동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제4조 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고 그 국가에 거주하는 인을 의미한다.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거주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경우에는, 그는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간주된다.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경우에, 그는 그의 일상적인 거처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한다.(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일상적인 거처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일상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그 인은 그의 실질적인 관리의 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가) 관리장소(나) 지점(다) 사무소(라) 공장(마) 작업장(바) 광산·유전 또는 깨스천·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소(사) 농장 또는 플란테이션(아) 자연자원의 탐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설비나 구조물3. 건축 또는 건설장은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4. 본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이용(나) 저장·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의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의고정된 장소의 보유(마) 기업을 위한 광고의 목적·정보의 제공·과학적 연구 또는 예비적이고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의 수행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바) 세항(가)에서 (마)까지의 언급된 활동의 복합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보유. 단, 그러한 복합으로 인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5.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서 6개월이상 수행되는 설비나 조립공사 또는 건설·설비나 조립공사와 관련한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6.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에 대리인 이외의 어떤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어떤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동 권한을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그러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지더라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않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7. 기업이 일방체약국내에서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단, 그러한 인은 그들의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행하여야 한다.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제6조 부동산소득 1.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유전 또는 깨스천, 채석장 및 목재나 기타 임산물을 포함하는 천연자원의 채취장소에서의 작업 또는 작업할 권리에 대한 댓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독립적인 인적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제7조 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소득 또는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그 기업이 상기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그 기업의 소득 또는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 소득 또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3. 고정사업장의 소득 또는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4. 어떠한 소득 또는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하는 이유만으로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5. 소득 또는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제 조항의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 또는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공동경영 또는 국제경영 공동체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소득 또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제9조 특수관계 기업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2.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에 상업상 또는 자금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적인 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소득 또는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 때문에 일방기업의 소득 또는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소득 또는 이윤에 가산하여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제10조 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말레이시아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한국의 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최소한 25퍼센트이상을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0퍼센트(나)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5퍼센트3. 말레이시아의 거주자인 법인이 배당에 대해서 한국의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 한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에 추가하여 배당에 대하여 부과되는 말레이시아의 여하한 조세로부터도 면제된다.단, 이 조항의 어떠한 것도 말레이시아의 법 규정에 의하여 말레이시아의 조세로부터 공제되었거나 공제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온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조세가 동 배당이 지급된 익년의 말레이시아 과세년도의 적정세율을 합작하여 조정될 수 있는 말레이시아 법의 제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4. 제2항 및 제3항은 배당의 지급원천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5. 본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또는 이윤이나 소득에 참여하는 채권이 아닌 기타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유사한 기타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의미한다.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취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내에 동 배당의 지급원이 되는 지분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에게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소득 또는 이윤이 발생되는 경우, 비록 그 법인으로부터 지급되는 배당이나 그 법인의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된 소득 또는 이윤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 타방체약국의 그 법인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어떠한 조세도 부과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동 법인의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제11조 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게 인가된 인에 의한 은행업 또는 승인된 차관 및 장기 차관업을 영위하는 한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이자는 말레이시아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4.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정부는, 타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해 발생되는 이자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제된다.5. 제4항의 목적상 "정부"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가)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정부 및 다음을 포함한다.(1) 주정부(2) 지방공공단체(3)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4) 자본의 전부를 말레이시아 정부·주정부·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수시로 합의될 수 있는 기관(나)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정부 및 다음을 포함한다.(1) 지방공공단체(2) 한국은행(3) 한국수출입은행(4) 자본의 전부를 한국정부·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당국간에 수시로 합의될 수 있는 기관6. 본조에서 사용하는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증권·채권·사채와 모든 종류의 다른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및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되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다른 소득을 의미한다.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8.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정부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적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이자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그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9. 지정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에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가) 제4항(가)에 언급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나) 제4항(나)에 언급된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거주자에 의해 말레이시아로부터 발생되고 승인된 산업상의 사용료는 말레이시아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댓가로서 받은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가)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 공식 또는 공정, 학술작품의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과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나) 영화필름, 라디오 및 텔리비젼 방영용 필름과 문학·예술작품의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5. "승인된 산업상의 사용료"라 함은 말레이시아의 산업발전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지불되는 것으로 말레이시아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승인되고 또 확인되며, 다음의 분류중의 하나에 속하는 활동에 전적으로 또는 주로 종사하는 기업에 의하여 지불되는 제4항(가)에 정의된 바와 같은 사용료를 의미한다.(가) 제조업, 조립 또는 가공업(나) 건설업, 민간기계공업 또는 조선업 또는(다) 전기업, 수력, 개스 또는 물의 공급업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발생시킨 권리 또는 재산이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7.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정부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적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경우에는, 그 사용료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8.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에 의해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에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시될 수 있다.제13조 양도소득 1. 제6조에 언급되고 타방체약국내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나 독립적 인적 용역의 수행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 (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3.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및 그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이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자유직업적 용역이나 기타 유사한 성격의 독립적인 활동에 관련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러나, 다음의 상황하에서 그러한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당해 역년중 총 183일 또는 그 이상을 초과하는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서 체재하는 경우, 또는(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당해 역년중 총 183일미만의 단일기간 또는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더라도, 타방체약국에서 동 일방체약국거주자의 용역에 대한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로부터 발생되거나 또는타방체약국에 거주하지 않는 인이 동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의해 부담되며 또 각각의 경우 역년중 각각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2. "자유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법률가,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과학적·문화적·예술적·교육적 또는 교수활동을 특히 포함한다.제15조 종속적인 인적 용역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발생되는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그 고용이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발생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가) 그 수취인이 당해 역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해서 또는 그를 대신하여지급되고, 또한(다) 그 보수가 고용주가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해서부담되지 않는 경우3. 본조 선행조문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제16조 이사의 보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수당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제17조 예능인 및 운동가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운동가와 같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이러한 그의 인적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연예인이나 운동가가 그러한 그의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 활동에 관련되는 소득이 동 연예인 또는 운동가 자신에게 발생되지 않고 제3자에게 발생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은 그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활동이 수행된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3. 일방체약국에 대한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방문이 타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적단체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동 연예인 또는 운동가에 의해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나 이윤·급료·임금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8조 연금 및 보험연금 1.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해 발생된 연금 및 보험연금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2. "보험연금"이라 함은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적절하고도 충분한 댓가에 상응하여 지급할 의무에 따라, 일생동안 또는 특정되거나 확정할 수 있는 기간동안, 소정의 시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정의 금액을 의미한다.제19조 정부기능 1.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적 단체에게 제공된 용역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적 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다음에 해당하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1) 그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2) 다만, 그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만 그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된 것이 아닌 자2.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적 단체에서제공된 용역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에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해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현금은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고 국민인 경우에는 그러한 연금은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3.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적 단체에 의하여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에 의해 지급되는 보수 또는 연금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가) 한국의 경우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진흥공사 및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수시로 합의될 수 있는 기타 정부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소유기관(나) 말레이시아의 경우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 말레이시아 산업개발국, 관광개발공사 및 양 체약국의권한있는 당국간에 수시로 합의될 수 있는 기타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소유기관제20조 교수 및 교사 1. 일방체약국의 대학교·대학·학교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이러한 교육기관에서 강의나 연구 또는 이 양자의 목적만을 위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던 개인은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 그러한 강의나 연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2. 본조는 그러한 연구가 어떤 특정의 인 또는 인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주로 수행된다면, 그 연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제21조 학생 및 훈련생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고 단지 다음의 자격으로서 타방체약국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은 동 개인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송금 또는 장학금에 관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가) 타방체약국에서의 인가된 대학교, 대학 또는 학교의 학생(나) 사업 또는 기술 견습생(다) 종교, 자선, 학술 또는 교육단체로부터 연구 또는 조사의 주된 목적을 위하여지급받는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의 수취인이 규정은 그러한 용역이 그 개인의 연구 또는 실제적 훈련에 관련되거나 또는 그 개인의 생계목적에 필요한 경우라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한 보수를 뜻하는 모든 금액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제22조 기타소득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본 협약의 상기 각 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은 그러한 소득이 타방체약국내의 원칙으로부터 발생되어 동 소득이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제23조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한 방법 1.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한다. 본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국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여하는 한국조세로부터의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제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말레이시아내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 직접적이든가 또는 공제에 의해서든가에 불구하고 말레이시아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할 말레이시아의 조세(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관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제외하고)는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말레이시아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이 한국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조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2. 제1항의 목적상, "납부할 말레이시아의 조세"라 함은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가) 말레이시아의 거주자인 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관하여는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중인 말레이시아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말레이시아의 제 법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합의되는 한 동법의 수정이나 그에 추가하여 말레이시아에서 후에 도입될 수 있는 기타의 조항에 따라서 허용되는 조세의 면제가 없었다면 말레이시아의 조세로서 납부했어야 할 금액. 단,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한국 조세로부터의 공제는 배당총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아니한다.(나) 제11조제3항이 적용되는 승인된 산업상의 사용료의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면제가 없었다면 말레이시아의 조세를 납부하였을 이자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다) 제12조제3항이 적용되는 승인된 산업상의 사용료의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면제가 없었다면 말레이시아의 조세를 납부하였을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3. 말레이시아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한다. 본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말레이시아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여하는 말레이시아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말레이시아법의 제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국내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 직접적이든가 또는 공제에 의해서든가에 불구하고, 한국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말레이시아의 거주자가 납부할 한국의 조세는(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제외하고)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할 말레이시아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동 소득이 말레이시아의 조세가 부과되는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조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4. 제3항의 목적상, "납부할 한국의 조세"라 함은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경감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중인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정책에 관련되는 한국법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인 것으로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합의되는 한에서 제 법의 수정이나 그에 추가하여 한국에서 도입될 수 있는 여타의 규정에 따르는 한국조세의 면제나 경감이 없었다면 한국의 세법에 따라 납부하였을 한국의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단, 이 조항에서 언급된 조세액은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가) 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총액의 20퍼센트의 금액(나)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총액의 15퍼센트의 금액(다) 사용료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의 금액제24조 무차별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타방체약국에서 동일한 상황에 있는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체약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3. 본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동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4. 더구나 본조의 어떠한 규정도 법에 의해 이 협약의 서명일에 단지 일방체약국의 국민 또는 동 일방체약국에 거주하지 않는 기타 특정인에게만 효력을 갖는 조세목적상의 그러한 인적공제·구제 및 경감을 일방체약국에 거주하지 않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에게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동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5. 자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6. 본조에서 "조세"라 함은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를 의미한다.제25조 상호합의 절차 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과세조치가 일방체약국의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으로 동인이 생각하는 경우에, 동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구제수단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 또는 그의 사건이 제24조제1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사건을 제기할 수 있다. 동 사건은 이 협약의 제 조항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의 최초의 통고로부터 3년이내에 제기되어야한다.2. 권한있는 당국이 위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스스로의 적합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건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이나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해서도 상호협의할 수 있다.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 각 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제26조 정보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본 협약, 또는 국내법상의 과세가 본 협약에 비치되지 않는 한 본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양 체약국의 국내법의 제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일방체약국이 수령하는 정보는 동 일방체약국의 국내법하에 입수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본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나 징수 및 동 조세에 관한 강제집행이나 소송 또는 소원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법원이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게만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한 인이나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그 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및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상의 조치를수행하는 것(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하에서나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다) 영업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이나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공공질서)제27조 외교관 및 영사관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의 과세상의 특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제28조 발효 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되어야 한다. 이 협약은 비준서의 교환일이후 3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2.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된다.(가) 한국에 있어서는1) 서명한 연도의 1월 1일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대기되는 금액에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2) 서명한 연도의 1월 1일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소득년도)에 대한 기타 조세(나) 말레이시아에 있어서는서명한 연도이후의 1월 1일이후에 개시하는 부과년도(소득년도)에 적용되는말레이시아의 조세제29조 종료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각 체약국은 이 협약이 서명된 역년도로부터 5년째 연도 다음의 어느 역년의 6월 30일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종료의 서면통고를 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가) 한국에 있어서는(1) 종료통고가 있는 역년의 익년 1월 1일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2) 종료통고가 있은 역년의 익년 1월 1일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소득년도)에대한 기타 조세(나) 말레이시아에 있어서는종료통고가 있은 역년의 두번째 역년 1월 1일이후에 개시하는 부과년도에 적용되는말레이시아의 조세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의 서명자는 각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협약에 서명하였다.1982년 4월 20일 쿠알라룸푸르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표준말레이시아어, 영어로 3부 작성하였다.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을 따른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