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535 파키스탄 범죄인인도

대한민국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발효일자 2023.01.13
서명일자 2021.05.12
관보 게재 2023.01.12

조약 내용

[공고문] 2015년 8월 18일 제36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1년 5월 12일 서울에서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과 Mumtaz Zahra Baloch 주한파키스탄대사 간에 서명되고, 2022년 12월 8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적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3년 1월 13일자로 발효되는"대한민국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3년 1월 12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35호 대한민국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수형자가 자신이 시민 또는 국민인 국가 내에서 징역, 금고 또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자유형을 복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수형자 이송에 관하여 충분히 협력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이송당사자"란 수형자를 이송할 수 있거나 이송한 당사자를 말한다. 나. "수용당사자"란 수형자를 이송받을 수 있거나 이송받은 당사자를 말한다. 다. "형"이란 형사 범죄를 이유로 이송당사자의 법원이 명하는 유기한 또는 무기한 자유의 박탈을 수반하는 모든 형벌이나 조치를 말한다. 제2조 일반 원칙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수형자 이송과 관련하여 최대한의 협력조치를 상호 제공한다. 2. 이송당사자 영역 내의 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형의 복역을 위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수용당사자에게 이송될 수 있다. 3. 수형자의 이송은 이송당사자 또는 수용당사자 중 어느 한 쪽에 의하여 요청될 수 있다. 제3조 중앙기관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중앙기관을 지정한다. 2. 대한민국의 중앙기관은 법무부이다.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의 중앙기관은 내무부이다. 어느 한 쪽 당사자는 자국의 중앙기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쪽 당사자에게 그 변경 사실을 통보한다. 3. 당사자는 긴급 상황 또는 그 밖의 특수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교 경로를 이용하여 상호 연락한다. 제4조 이송 조건 1. 수형자는 오직 다음 각 호의 조건 하에서만 이송될 수 있다. 가. 형 부과의 이유가 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수용당사자의 법률 하에서 형사 범죄를 구성할 것. 그러나 이 조건은 양 당사자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가 그 범죄의 본질적인 성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문제에 있어서까지 동일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나. 수형자가 수용당사자의 국민일 것. 다. 이송 요청이 접수된 시점에 수형자가 복역할 형이 최소 6개월이거나, 부정기형 또는 종신형을 복역하고 있을 것. 라. 판결이 최종적이고, 그 범죄와 관련된 더 이상의 소송절차가 이송당사자의 관할권 내에서 진행 중이지 아니할 것. 마. 이송당사자 및 수용당사자 모두가 이송에 동의할 것, 그리고 바. 수형자가, 또는 수형자의 나이 또는 신체나 정신 상태를 고려하여 어느 한 쪽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형자의 법적대리인이, 서면으로 이송에 동의할 것. 2. 예외적으로, 당사자는 수형자가 복역하여야 할 기간이 이 조 제1항다호에 명시된 것보다 적을 경우라도 이송에 동의할 수 있다. 제5조 동의의 확인 1. 각 당사자는 제4조제1항바호에서 요구되는 바에 따라 이송에 동의하는 자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러한 동의의 결과를 완전히 인식한 상태에서 동의를 하도록 보장한다. 2. 이송당사자는 제4조제1항바호에 따른 수형자의 이송에 대한 동의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러한 동의의 결과를 완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수용당사자가 지정한 관리가 이송 전에 직접 확인하도록 허용한다. 제6조 이송당사자에 대한 이송의 효과 1. 수용당사자 기관의 수형자 신병 접수는 이송당사자에 의한 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다. 2. 이송당사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수용당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에 더 이상 그 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제7조 이송 절차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이 적용될 수 있는 수형자에게 이 협정의 내용을 통지한다. 2. 수형자가 이송을 희망할 경우, 수형자는 어느 한 쪽 당사자에게 자신의 이송에 대한 의사를 표할 수 있고, 동 의사를 접수한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3. 피요청당사자는 이송 요청에 대한 자국의 동의 여부 결정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신속히 통지한다. 4. 이송 요청은 서면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다. 가. 수형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출생지 나. 수형자의 국적 상태를 나타내는 진술서, 그리고 다. 가능한 경우, 수형자의 소재지 및 영구 주소 5. 이송 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송당사자는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용당사자에게 제공한다. 가. 유죄선고 및 형의 근거가 되는 사실 관련 진술서 나. 이송당사자에서 형 부과의 이유가 된 작위나 부작위가 범죄를 구성함을 규정하는 관련 법률 사본 다. 형의 성질 및 기간, 적용 가능한 경우 형의 집행 종료일, 수형자가 이미 복역한 기간, 그리고 노역, 좋은 품행, 공판 전 구금 또는 그 밖의 이유에 따라 수형자에게 부여된 모든 감형, 그리고 라. 유죄선고 및 형의 증명서 또는 기록의 사본 6.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이송을 요청하거나 이송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모든 관련 정보, 서류 또는 진술서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용당사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형을 변경할 의도가 있는지 여부를 이송당사자에게 통지한다. 7. 이송당사자의 기관에서 수용당사자의 기관으로의 수형자 신병 인도는 양 당사자가 동의한 일자에 양 당사자가 동의한 이송당사자 관할권 내의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8. 당사자는 이 조 제1항부터 제7항 하에서 이루어진 이송당사자 또는 수용당사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조치를 수형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8조 형의 계속 집행 1. 수용당사자는 자국이 형을 부과한 것과 같이 형을 집행하거나,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조건 하에서 형을 변경한다. 2. 이송 후 형의 계속 집행은 수용당사자의 법률 및 절차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법률 및 절차는 징역, 금고 또는 그 밖의 자유형의 복역 조건을 규율하는 법률 및 절차, 그리고 가석방 또는 그 밖의 모든 관련 조치들을 통한 징역, 금고 또는 그 밖의 자유형의 형기 감경을 규정하는 법률 및 절차를 포함한다. 3. 형이 그 성질이나 기간에 있어서 수용당사자의 법률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용당사자는 유사 범죄에 대하여 자국 법률에 규정된 형에 따라 해당 형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된 형은 성질이나 기간으로 볼 때, 이송당사자가 부과한 형보다 과중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용당사자는 수형자를 사면하기 위한 이송당사자의 모든 결정, 또는 형의 취소나 감경을 야기하는 이송당사자의 그 밖의 모든 결정이나 조치에 대하여 통지를 받는 즉시 형의 집행을 변경하거나 종료한다. 5. 이송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수용당사자는 형 집행과 관련하여 요청받은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어느 한 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개별 형 집행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관할권 보유 이송당사자는 자국 법원이 내린 유죄선고 및 형에 대한 재심에 대하여 독점적 관할권을 보유한다. 제10조 수형자의 통과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제3국의 관할권으로부터 수형자를 이송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그러한 수형자의 자국 영역 통과가 용이하도록 자국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협조한다. 그러한 이송을 의도하는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러한 통과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통보한다. 제11조 언어 및 비용 1. 수형자 이송 요청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양 당사자 간의 서면 연락은 인증되어야 하고, 이송당사자의 언어나 영어로 된 번역본이 첨부된다. 2. 이송당사자에 의하여 오직 이송당사자의 관할권 내에서만 발생하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수형자 이송 또는 이송 후 형의 계속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용당사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수용당사자는 이송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수형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측의 중앙기관 스스로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3조 적용 이 협정은 이 협정 발효 전 또는 후에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이송에 적용된다. 제14조 최종 조항 1.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자국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헌법적 절차의 완료를 통보한다. 이 협정은 더 늦은 통보의 접수일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어느 한 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 경로를 통한 서면 통보를 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의 효력은 그 통보일 후 180일째 되는 날 발생한다. 이 협정의 종료는 종료 전에 개시된 이송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서울에서, 2021년 5월 12일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을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