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디지털동반자협정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발효일자 2023.01.14
서명일자 2022.11.21
관보 게재 2023.01.13
조약 내용
[공고문]
2022년 11월 8일 제4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2년 11월 21일 싱가포르에서 안덕근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Tan See Le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제2장관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적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3년 1월 14일자로 발효되는"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디지털동반자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3년 1월 1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36호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디지털동반자협정
[/조약번호]
[전문]
서문
대한민국("한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싱가포르") 정부(이하 개별적으로 "당사국"이라 하고, 공동으로 "양 당사국"이라 한다)는,
기업과 소비자가 디지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 관계를 증진한다는 양 당사국 공동의 전망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디지털 경제에서 역동성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증진하는 데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역할을 인식하며,
데이터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디지털 경제에 대한 소비자 및 기업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하고,
디지털 경제를 위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디지털 경제가 진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디지털 경제를 규율하는 규범과 양 당사국의 양자 협력도 지속적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디지털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양자 협력을 약속하며,
세계무역기구(WTO)와 디지털 경제에 관한 그 밖의 다자, 지역 및 양자 협정과 약정에서의 각 당사국의 권리, 의무 및 약속을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이 협정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가. 양자 관계 및 협력을 심화하고, 양 당사국의 경제 통합을 증진한다.
나. 디지털 협력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간 경제 활동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성장을 지원한다.
다. 디지털 경제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협력의 범위를 확장한다.
라. 디지털 경제의 성장과 효과적인 규제를 지원할 새롭고, 관련성이 있으며, 투명한 기준을 구축한다.
마. 양 당사국의 경제 관계를 심화하기 위하여 신생 기술을 이용한다.
바. 디지털 무역에 대한 다자 및 지역 포럼에서 양 당사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확대한다. 그리고
사. 양 당사국 간의 기업과 기업 간 그리고 연구 연계를 보다 원활하게 한다.
제2조 일반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협정"이란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디지털동반자협정」을 말한다. 그리고,
나.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이란 2005년 8월 4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제3조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의 개정
1. 양 당사국은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한다.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제22.4조(개정)에 따라,
가.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제14장(전자상거래)의 규정을 이 협정의 부속서 가에서 제시된 규정으로 대체한다. 그리고
나.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제12장(금융서비스)과 제21장(예외)을 이 협정의 부속서 나에 제시된 바에 따라 개정한다.
2.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년 안에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제9장(국경 간 서비스무역)과 제10장(투자)(각각의 부속서를 포함한다)을 개정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
제4조 협력
양 당사국은 디지털 경제가 제공하는 기회를 증대하고 증진하는 데 양 당사국 간 기술 협력의 역할을 인식하면서, 디지털 경제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한 각 국의 영역 내 기업, 연구자 및 학계가 이러한 협력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제5조 발효
이 협정은 각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의 교환 중 더 늦은 공한일자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6조 개정
1.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의 서면 합의로 개정될 수 있고 그러한 개정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날(들)에 발효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의 서문, 제12장(금융서비스) 및 제14장(전자상거래)의 모든 후속 개정은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제22.4조(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7조 전자 서명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전자적으로 서명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전자 서명이 국제법상 조약의 수기 서명과 동일한 중요성과 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양해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2년 11월 21일 싱가포르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으며, 양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가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제14장(전자상거래)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제14장(디지털 경제)의 규정으로 대체한다.
제14장 디지털 경제
제14.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알고리즘이란 문제를 해결하거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취해지는 일련의 정의된 절차를 말한다.
컴퓨터 설비란 상업적 용도로 정보를 처리하거나 저장하는 컴퓨터 서버 및 저장 장치를 말하나, 금융시장인프라의 컴퓨터 서버 또는 저장 장치나 금융시장인프라에 접근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 서버 또는 저장 장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적용대상기업이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인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당사국의 기업을 말한다.
적용대상인이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적용대상기업 또는 자연인을 말한다.
관세는 모든 관세 또는 상품의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과 그러한 수입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나, 다음의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가.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나.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다.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디지털제품이란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되고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생산되며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문자열, 동영상, 이미지, 녹음물 또는 그 밖의 제품을 말한다.14-1), 14-2)
전자인증이란 전자 통신 또는 거래 당사자의 신원을 검증하거나 전자 통신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절차 또는 행위를 말한다.
전자송장이란 구조화된 디지털 형식을 사용하여 공급자와 구매자 간 지급 요청을 자동으로 생성, 교환 및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지급이란 지급인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수취인이 수용 가능한 금전상 청구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적 전송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된이란 광자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적 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전송을 말한다.
문서의 전자본이란 당사국이 규정한 전자적 형식의 문서를 말한다.
기존의란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디지털동반자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금융시장인프라란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금융서비스 공급자(해당 시스템의 운영자를 포함한다)와 함께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다음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가. 지급,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청산, 결제 또는 기록, 또는
나. 그 밖의 금융 거래
금융서비스란 제12.15조에서 정의된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핀테크란 금융서비스의 전달과 이용을 개선하고 자동화하는 기술의 사용을 말한다.
정부정보란 중앙정부가 보유하는 비독점적 정보(데이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인정보란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모든 정보(데이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규정된「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정의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말한다.
무역행정문서란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발급하거나 관리하는 양식을 말한다. 그리고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란 수신자의 동의 없이 또는 수신자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또는 마케팅 목적으로 인의 전자 주소로 발송되는 전자 메시지를 말한다.
제14.2조 범위
1. 이 장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전자적 수단으로 무역을 원활하게 하는,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정부조달, 또는
나. 당사국을 대신하여 보유되거나 처리되는 정보, 또는 그 정보의 수집에 관련된 조치를 포함하여 그러한 정보에 관련된 조치
3. 전자적으로 전달되거나 수행되는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제9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10장(투자) 및 제12장(금융서비스)의 관련 규정에 포함된 의무(그러한 의무에 적용 가능한, 이 협정에 규정된 모든 예외 또는 비합치 조치를 포함한다)의 대상이다.
4. 제14.6조, 제14.14조, 제14.15조 및 제14.16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다음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한도에서, 제9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또는 제10장(투자)의 의무와 합치하지 않는 당사국 조치의 측면
1) 제9.6조 또는 제10.9조, 또는
2) 그 의무에 적용 가능한 모든 예외, 그리고
나. 다음의 한도에서 당사국 조치의 측면
1) 조치가 제12.4조에 따른 그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의 범위에 있지 않다.
2) 제12.4조에 따른 내국민 대우에 대한 조건 및 자격요건이나 시장접근에 대한 요건, 제한 및 조건이 적용된다. 또는
3) 제12장(금융서비스)의 예외가 적용된다.
제14.3조 정보의 공개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자국의 법에 반하게 되거나 법 집행을 저해하게 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게 되거나 특정한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게 될 비밀 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제14.4조 정보 공유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이 협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무료로 대중의 접근이 가능한 자국의 웹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유지한다.
가. 이 협정의 문안
나. 이 협정의 요약, 그리고
다.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위하여 만들어진 정보
2. 각 당사국은 제1항에 따라 개설되거나 유지되는 자국의 웹사이트에 자동 전자 전송을 통하여 다음에 접근 가능한 링크 또는 정보를 포함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동등한 웹사이트, 그리고
나. 당사국이 이 협정의 이행에 관심이 있는 인에게 유용하다고 여기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국의 정부 기관 및 그 밖의 적절한 단체의 웹사이트
3. 제2항나호에서 기술된 정보는 다음의 분야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가. 통관 규정, 절차 또는 문의처
나. 데이터 이동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관한 규제
다. 혁신 및 데이터 규제 샌드박스
라.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제 또는 절차
마.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기술규정, 표준 또는 적합성평가절차
바.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
사. 무역 증진 프로그램
아. 정부조달 기회, 그리고
자.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위한 금융 프로그램
4. 각 당사국은 제2항 및 제3항에서 언급된 웹사이트의 정보 및 링크가 최신이고 정확함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러한 정보와 링크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제14.5조 관세
1. 어떠한 당사국도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를 포함하여, 한쪽 당사국의 인과 다른 쪽 당사국의 인 간의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은 내국세,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이 이 협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부과되는 경우라면, 당사국이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그러한 내국세,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14.6조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1.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창작, 제작, 발행, 계약, 발주되거나 상업적 조건으로 최초로 이용 가능하게 된 디지털제품이나 그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 개발자나 소유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인 디지털제품에 대하여, 자국이 다른 동종의 디지털제품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는다.
2. 제1항은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다른 국제협정에 포함된 지식재산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 또는 제17장(지적재산권)에 불합치하는 한도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3. 양 당사국은 이 조가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양해한다.
4. 이 조는 방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4.7조 국내 전자거래 체계
1. 각 당사국은 「국제연합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1996) 또는 2005년 11월 23일 뉴욕에서 채택된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원칙과 합치되게 전자거래를 규율하는 법 체계를 유지한다.
2.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전자거래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적 부담을 피한다.
나. 「국제연합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양도성 기록에 관한 모델법」(2017)을 채택한다. 그리고
다. 전자거래를 위한 자국의 법 체계의 개발에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촉진한다.
제14.8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1. 자국의 법에 따라 달리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당사국은 서명이 전자적 형태로 되어있다는 근거만으로 그 서명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다.
2. 어떠한 당사국도 전자인증을 위한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가. 전자거래의 당사자가 그 거래를 위하여 적절한 인증 방법을 상호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또는
나. 전자거래의 당사자가 자신의 거래가 인증에 대한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방해하는 조치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특정한 범주의 거래에 대하여 인증의 방법이 일정한 성능 기준을 충족하거나 자국의 법에 따라 공인된 당국에 의하여 증명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은 상호운용이 가능한 전자인증의 이용을 장려한다.
제14.9조 물류
1. 양 당사국은 비용 감축과 공급망의 속도 및 신뢰성 개선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국경 간 물류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물류 분야에 관한 우수 관행 및 일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주문형 및 동적 라우팅 솔루션을 포함한 최종 단계 배송(last mile delivery)
나. 전기, 원격제어 및 자율주행 차량의 사용
다. 연합 물품보관소(federated locker)와 같이 상품 배송을 위한 국경 간 선택 사항의 이용 가능성 촉진, 그리고
라. 물류를 위한 새로운 배송 및 사업 모델
제14.10조 전자송장
1. 양 당사국은 상업적 거래의 효율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송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자국 영역에서 전자송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스템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전자송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스템과 상호운용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유익함을 인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전자송장에 관련된 조치의 이행이 양 당사국의 전자송장 체계 간의 국경 간 상호운용성을 지원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전자송장에 관련된 자국의 조치의 기반을 국제 체계에 둔다.
3. 양 당사국은 상호운용이 가능한 전자송장 시스템의 전 세계적인 채택을 장려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중요함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우수 관행을 공유하고 전자송장을 위한 상호운용이 가능한 시스템의 채택을 장려하는 데 협력한다.
4. 양 당사국은 기업이 전자송장을 채택하는 것을 장려, 권장, 지원하거나 촉진하는 이니셔티브에 협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전자송장을 지원하는 정책, 인프라 및 절차의 존립을 장려한다. 그리고
나. 전자송장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전자송장을 위한 역량을 강화한다.
제14.11조 전자지급
1. 전자지급, 특히 비은행, 비금융기관 및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전자지급의 급속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다음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국경 간 전자지급을 위한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환경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가. 전자지급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의 채택 및 사용 강화
나. 전자지급 인프라의 상호운용성 및 상호연결성 촉진, 그리고
다. 전자지급 서비스에서 혁신과 경쟁 장려
2.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가. 규제 승인, 면허 요건, 절차 및 기술표준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전자지급에 대한 규제를 공개한다.
나. 규제 또는 면허 승인에 대한 결정을 시의적절하게 완료하도록 노력한다.
다. 전자지급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 간에 자의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라. 관련된 전자지급 시스템에 대하여, 전자지급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서비스 공급자 간 전자 데이터 교환을 위한 전자지급 메시지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을 채택한다.
마.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하여 제공되는 도구 및 프로토콜과 같은 개방형 플랫폼 및 구조의 사용을 촉진하고 전자지급에서 보다 높은 상호운용성, 혁신 및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능한 경우, 결제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제품 및 서비스용 API를 제3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장려한다. 그리고
바. 규제 및 산업 샌드박스 채택과 같은 방식을 통하여 혁신과 경쟁 그리고 새로운 금융 및 전자지급 상품과 서비스의 도입을 시의적절하게 촉진한다.
3. 제1항을 고려하여, 양 당사국은 규제를 통하여 전자지급 시스템에서 안전성, 효율성, 신뢰 및 보안성 유지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규제 및 정책의 채택과 집행은 지급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하는 위험에 비례해야 할 것임을 인정한다.
제14.12조 종이서류 없는 무역
1.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규정한 절차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기존의 모든 공개된 무역행정문서의 전자본을 공개한다.
2. 실행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각 당사국은 제1항에서 언급된 무역행정문서의 전자본을 영어로 제공한다.
3. 각 당사국은 무역행정문서의 완성된 전자본14-3)을 종이 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14-4)으로 수용한다.
4. 세계무역기구 무역원활화협정의 의무에 주목하며, 각 당사국은 인이 단일 접수지점을 통하여 참여 당국 또는 기관에 상품의 수입, 수출 또는 통과를 위한 무역행정문서 및 데이터 요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단일창구를 개설하거나 유지한다.
5.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는 무역행정문서와 관련된 데이터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단일창구와의 매끄럽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거나 유지한다.
가. 원산지증명서
나. 비가공증명서, 그리고
다. 양 당사국이 공동으로 결정한 그 밖의 모든 문서14-5)
6.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제5항에서 언급된 무역행정문서에 관련된 데이터 교환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교환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7. 각 당사국은,
가. 제5항 및 제6항에서 언급된 모든 교환된 데이터를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하고, 공개하는 당사국의 국내 법 및 법 제도에 따라 제공되는 것과 최소한 동일한 수준의 보호 및 기밀성을 부여한다.
나. 제5항 및 제6항에서 언급된 교환된 데이터를 담당 관세 당국에만 제공하고 양 당사국이 공동으로 결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그 데이터를 사용한다. 그리고
다. 공개하는 당사국의 명시적인 서면 허가 없이 제5항 및 제6항에서 언급된 교환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다.
8.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기업 간 상업적 거래 활동에 사용된 전자 기록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데이터 교환 시스템의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각 국의 영역 간에 기업의 국경 간 상업적 거래 활동에 사용된 전자 기록의 사용 및 교환을 촉진한다.
9. 양 당사국은 제6항과 제8항에서 언급된 데이터 교환 시스템이 가능한 한 서로 호환되고 상호운용이 가능해야 할 것임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데이터 교환 시스템의 개발 및 거버넌스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표준의 개발 및 채택을 위하여 노력한다.
10. 양 당사국은 다음을 통한 것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게 이 조에서 언급된 데이터 교환 시스템의 사용 및 채택을 증진, 장려, 지원 및/또는 촉진하는 이니셔티브에 협력하고 협업한다.
가. 데이터 교환 시스템의 개발 및 거버넌스 분야에서 우수 관행의 교환을 포함한 정보 및 경험의 공유, 그리고
나. 데이터 교환 시스템의 개발 및 거버넌스에서 시범 사업에 대한 협업
11. 양 당사국은 무역행정문서의 전자본과 기업 간 상업적 거래 활동에 사용되는 전자기록의 수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자적으로, 그리고 국제 포럼에서 협력한다.
12. 종이서류 없는 무역의 이용을 규정하는 이니셔티브를 개발할 때, 각 당사국은 국제기구가 합의한 방법을 고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4.13조 특송화물
1.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가 무역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항공 특송화물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며 투명한 방식으로 자국의 통관 절차가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적절한 통관 통제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 항공 특송화물을 위한 신속한 통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이러한 절차는,
가. 특송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그 화물의 반출에 필요한 정보가 제출되고 처리되도록 규정한다.
나. 가능하다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적하목록과 같은 특송화물에 포함된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의 단일 제출을 허용한다.14-6)
다. 가능한 한도에서, 특정 상품이 최소한의 서류로 반출되도록 규정한다.
라.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 특송화물이 도착한 경우, 필요한 통관 서류의 제출부터 4시간 이내에 그 화물이 반출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마. 당사국이 상품의 중량 또는 가격을 기초로 하여, 신고서 및 부가서류 그리고 관세의 납부를 포함한 공식적인 반입 절차를 반출의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모든 중량 또는 가격의 특송화물에 적용된다.
3. 당사국이 모든 화물에 대하여 제2항가호부터 마호까지의 대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 당사국은 항공 특송화물에 대하여 그러한 대우를 제공하는 별도의 신속한 통관 절차를 제공한다.
4.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가. 그 금액 미만에는 화물의 관세 또는 조세를 징수하지 않을 최저과세가격을 자국의 법에 정한다.
나. 자국의 정해진 가격 미만의 화물에 대해서는 관세 또는 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 물가상승률, 무역원활화에 대한 효과, 위험관리에 미치는 영향, 세수 대비 관세 징수의 행정 비용, 국경 간 무역 거래 비용,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또는 관세 징수와 관련된 그 밖의 요소와 같은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자국의 정해진 가격을 적절하게 검토한다.
5. 제4항은 수입허가 또는 유사한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과 같이 제한되거나 통제되는 상품의 화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4.14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14-7)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 전송에 관하여 자국의 규제 요건을 갖출 수 있음을 인정한다. 다만, 그 요건은 자의적이거나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아니어야 하며, 비례적이어야 한다.
2.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이 적용대상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일 경우, 어떠한 당사국도 이러한 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2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정보 전송에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14.15조 컴퓨터 설비의 위치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통신의 보안 및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을 포함하여 컴퓨터 설비의 사용에 관한 자국의 규제 요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적용대상인에게 그 영역에서 컴퓨터 설비를 사용하거나 위치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2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컴퓨터 설비의 사용 또는 위치에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4. 이 조는 제12.15조에서 정의된 "금융기관" 또는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4.16조 금융서비스를 위한 컴퓨터 설비의 위치
1. 이 조의 목적상, 당사국("관련 당사국")에게 적용대상 금융인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제12.15조에서 정의된, 어느 한쪽 당사국의 인이 지배하고 관련 당사국의 영역에 위치한 "금융기관(지점 포함)", 또는
나. 제12.15조에서 정의된, 관련 당사국 금융규제당국의 규제, 감독, 인가, 승인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
2. 양 당사국은 적용대상 금융인의 거래 및 운영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포함하여, 당사국의 금융규제당국이 그러한 적용대상 금융인의 정보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이며 완전하고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금융 규제 및 감독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접근을 보장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3. 양 당사국은 적용대상 금융인의 국경 간 데이터 집계, 저장, 처리 및 전송 능력이 양 당사국의 금융 분야 발전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용대상 금융인의 포괄적인 국경 간 데이터 및 기술 사용 능력이 위험 관리 역량 증진, 효율성 및 운영 효과성 증대, 혁신을 지원하는 통찰력, 소비자 복지 향상 등을 포함한 일련의 이익을 제공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4.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적용대상 금융인이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그 영역에서 컴퓨터 설비를 사용하거나 위치시킬 필요 없이, 적용대상 금융인이 당사국 영역 밖에서 사용하거나 위치시킨 컴퓨터 설비에서 처리되거나 저장된 정보에 대하여 규제 또는 감독의 목적상 즉각적이고 직접적이며 완전하고 지속적인 접근을 당사국의 금융규제당국에 허용할 수 있는 정책 및 규칙의 개발, 채택 및 이행과 관련된 경험과 견해를 공유한다.
나. 적용대상 금융인이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사용하거나 위치시킨 컴퓨터 설비에서 처리되거나 저장된 정보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금융규제당국이 규제 또는 감독의 목적상 즉각적이고 직접적이며 완전하고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한, 적용대상 금융인이 사업 수행을 위하여 원하는 대로 그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컴퓨터 설비를 사용하거나 위치시키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 이니셔티브를 확인, 개발 및 증진한다.
제14.17조 개인정보 보호
1. 양 당사국은 전자거래를 수행하거나 이에 참여한 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의 경제적ㆍ사회적 유익함과 그러한 보호가 디지털 경제 및 무역 발전에서 소비자의 신뢰 향상에 기여함을 인정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전자거래를 수행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하는 법 체계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국의 법 체계를 개발할 때, 각 당사국은 관련 국제기구의 원칙 및 지침을 고려한다.14-8)
3. 제2항에서 언급된 원칙은 ‘사생활 보호 및 개인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규율하는 OECD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수집 제한, 데이터의 질, 목적 명기, 사용 제한, 보안 장치, 투명성, 개인의 참여, 그리고 책임을 포함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부터 전자거래를 수행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인을 보호할 때 비차별적 관행을 채택한다.
5.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전자거래를 수행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인에게 자국이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보를 공표한다.
가. 자연인이 구제를 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나.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
6. 양 당사국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상이한 법적 접근을 취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이러한 상이한 접근 간의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개발을 장려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APEC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과 같은 광범위한 국제적ㆍ지역적 체계
나. 각 당사국의 법 체계, 국가 신뢰마크 또는 인증 체계로 부여되는 유사한 보호에 대한 상호 인정, 또는
다. 양 당사국 간 개인정보 전송에 대한 그 밖의 방법
7.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서 제6항의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방식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메커니즘 간 호환성과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이러한 메커니즘 또는 다른 적절한 약정을 확장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한다.
8. 양 당사국은 ‘APEC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 시스템’ 및/또는 ‘APEC 프라이버시 처리자 인정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국경 간 정보 전송을 촉진하는 유효한 메커니즘임을 인정한다.14-9)
9. 양 당사국은 ’APEC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 시스템’과 같이, 공통의 국경 간 정보 전송 메커니즘의 채택을 공동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4.18조 암호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제품
1. 이 조의 목적상,
암호화 알고리즘 또는 암호란 암호문을 생성하기 위하여 키와 평문을 결합하는 수학적 절차 또는 공식을 말한다.
암호기법이란 정보 내용을 숨기거나 은밀한 수정을 방지하거나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한 원칙, 수단 또는 방법을 말하고, 하나 이상의 비밀 매개변수(예를 들어 암호변수) 또는 관련된 키 관리를 사용한 정보의 변환으로 제한된다.
암호화란 데이터("평문")를 암호화 알고리즘의 사용을 통하여 후속적인 재변환("암호문") 없이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형식으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키란 키를 알고 있는 주체는 작업을 재현하거나 뒤바꿀 수 있지만 키를 알지 못하는 주체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작업을 결정하는, 암호화 알고리즘과 연계하여 사용되는 매개변수를 말한다.
2. 이 조는 암호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제품에 적용된다.14-10)
3. 암호기법을 사용하고 상업적 응용을 위하여 설계된 제품에 대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제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에게 제품의 제조, 판매, 유통, 수입 또는 사용의 조건으로 다음을 요구하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절차를 부과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가.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인에게 제조업자 또는 공급자가 소유하고 제품의 암호기법에 관련된 특정한 기술, 생산 공정 또는 그 밖의 정보(예를 들어 개인 키 또는 그 밖의 비밀 매개변수, 알고리즘 사양 또는 그 밖의 설계 세부사항)를 이전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나. 자국 영역에 있는 인과 동업한다. 또는
다. 그 당사국 정부에 의한 또는 그 당사국 정부를 위한 제품의 제조, 판매, 유통, 수입 또는 사용의 경우는 제외하고, 특정한 암호화 알고리즘 또는 암호를 사용하거나 통합한다.
4. 제3항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중앙은행의 것을 포함한 당사국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그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요건, 또는
나. 금융기관 또는 시장과 관련된 감독, 조사 또는 검사 권한에 따라 당사국이 취하는 조치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는 당사국의 법 집행 및 규제 당국이, 그들이 통제하는 암호화를 사용하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당사국의 법적 절차에 따라 암호화되지 않은 통신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4.19조 소스코드
1.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소유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이전이나 그에 대한 접근, 또는 그 소스코드에 표현된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을 자국의 영역에서 그러한 소프트웨어 또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제품의 수입, 유통, 판매 또는 사용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2. 이 조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 기관, 법 집행 기관, 규제 기관 또는 사법 당국("관련 기관")이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무단 공개에 대한 보호장치를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조사, 수사, 검사, 집행 조치 또는 사법 절차나 행정 절차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또는 그 소스코드에 표현된 알고리즘을 보존하거나 관련 기관이 이용 가능하게14-11) 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14.20조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
1. 각 당사국은 전자 주소로 발송된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에 관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제공자에게 그러한 메시지의 지속적 수신을 방지하기 위한 수신자의 능력을 촉진하도록 요구하는 조치
나.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대로, 상업용 전자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치, 또는
다.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최소화를 달리 규정하는 조치
2. 각 당사국은 제1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제공자에 대한 청구 수단을 제공한다.
3. 양 당사국은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규제에 관하여 상호 우려가 있는 적절한 경우에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4.21조 온라인 소비자 보호
1. 양 당사국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때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 활동, 불공정한 계약 조건과 부당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2. 이 조의 목적상,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 활동이란 사기적 또는 기만적이며 소비자에게 실제 피해를 불러오거나, 예방하지 않을 경우 그러한 피해의 잠재적 위협을 불러오는 상업적 관행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가. 사실에 대한 묵시적 허위 표시를 포함하여, 오인한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허위 표시
나. 소비자에게 비용이 청구된 후 그 소비자에게 제품이 배달되거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경우, 또는
다. 승인 없이 소비자의 금융 계정, 디지털 계정 또는 그 밖의 계정에 청구하거나 그러한 계정에서 인출하는 행위
3. 각 당사국은 온라인 상업 활동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피해 또는 잠재적 피해를 불러오는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 활동을 금지하는 소비자 보호법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4. 양 당사국은 소비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국경 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활동에 관한 각 당사국의 국가 소비자 보호 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5.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적절하게 그리고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자국의 소비자 보호법을 집행할 때를 포함하여, 온라인 상업 활동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실제 피해를 초래하거나 예방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에게 그러한 피해의 즉각적인 위협을 불러오는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 활동과 관련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협력을 증진한다.
6.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청구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안적 분쟁 해결을 포함한 메커니즘의 유익함을 인정한다.
제14.22조 사이버보안 협력
1. 양 당사국은 전 세계적인 번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디지털 무역을 증진한다는 비전을 공유하며, 사이버보안이 디지털 경제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다음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가. 컴퓨터 보안 사고 대응을 담당하는 자국 국가 기관의 역량 구축
나. 양 당사국의 전자적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악의적 침입 또는 악성코드 유포를 적발하고 경감하는 데 협력하기 위한 기존의 협력 메커니즘 사용, 그리고
다. 청년층 연수 및 육성, 다양성 향상 및 상호 자격 인정과 관련하여 가능한 이니셔티브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사이버보안 분야에서의 인력 개발
제14.23조 온라인 안전 및 보안
1. 양 당사국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온라인 환경이 디지털 경제를 지원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온라인 안전 및 보안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을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3. 양 당사국은 온라인 안전 및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전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공동의 해결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14.24조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
각 국의 적용 가능한 정책과 법 및 규정을 조건으로, 양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에서 다음의 능력을 갖춘 소비자의 이익을 인정한다.
가.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를 조건으로, 소비자가 인터넷 상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및 응용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14-12)
나. 소비자가 선택한 최종이용자 장치가 네트워크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그 장치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 그리고
다. 소비자의 인터넷 접근 서비스 공급자의 네트워크 관리 관행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
제14.25조 데이터 혁신
1. 양 당사국은 디지털 경제에서 디지털화 및 데이터 사용이 경제 성장을 증진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전송을 지원하고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 중심의 혁신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적용 가능한 경우 규제 샌드박스의 사용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실험과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지원하며 이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다음을 통한 데이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연구자, 학계 및 산업계가 관여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의 이점을 증명하는 데 요구되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데이터 공유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
나. 데이터 이동성을 위한 정책 및 표준 개발에 대한 협력, 그리고
다. 데이터 혁신과 관련된 연구 관행 및 산업계 관행 공유
제14.26조 정부 데이터 공개
1. 양 당사국은 정부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 및 사용의 촉진이 경제적·사회적 이익, 경쟁력, 생산성 향상 및 혁신을 독려하는 데 기여함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이 대중에게 정부정보를 이용 가능하도록 선택하는 범위에서,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그 정보는 적절하게 익명화되고 서술적인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며, 기계 판독이 가능한 공개된 형식으로 검색, 불러오기, 사용, 재사용 및 재분배가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나.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그 정보는 신뢰할 수 있고 사용이 용이하며 무료로 이용 가능한 API를 통하여 공간적으로 구현 가능한 형식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정기적으로 갱신된다.
3. 양 당사국은 사업 및 연구 기회를 증진하고 창출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이 공개한 정부정보에 대한 접근 및 그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14.27조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1.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법 집행 및 경쟁 정책의 개발과 이행에 대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환경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경쟁 정책 및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 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우수 관행을 공유한다.
나. 양 당사국의 디지털 시장이 개방적이고 경쟁 가능하며 효율적이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다. 디지털 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행위를 확인하고 완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교류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자문이나 연수를 제공함으로써 양 당사국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2. 양 당사국은 협의 및 정보 교환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집행 문제에 대하여 적절하게 협력한다.
제14.28조 인공지능
1. 양 당사국은 인공지능("AI") 기술의 사용 및 채택이 자연인과 기업에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디지털 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또한 AI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책임감 있는 AI 기술의 사용을 위한 윤리적 거버넌스 체계의 개발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디지털 경제의 초국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그러한 체계가 가능한 한 국제적으로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유익함을 인정한다.
3.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관련 지역, 다자 및 국제 포럼을 통하여,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책임감 있는 AI 기술의 사용을 지원하는 체계("AI 거버넌스 체계")의 개발 및 채택에 대하여 협력하고 이를 장려한다.
나. 그러한 AI 거버넌스 체계를 개발할 때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칙 또는 지침을 고려한다. 그리고
다. AI 기술의 사용 및 채택과 관련된 규제, 정책 및 이니셔티브에 대한 대화의 장려 및 경험의 공유를 통하여 협력한다.
제14.29조 핀테크 협력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핀테크 산업 간 협력을 증진한다. 양 당사국은 핀테크에 관한 효과적인 협력이 기업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가. 기업 또는 금융 분야를 위한 핀테크 솔루션의 개발을 촉진한다. 그리고
나.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합치하도록, 핀테크에서 기업가 정신 또는 스타트업 인재에 대한 양 당사국 간의 협력을 장려한다.
제14.30조 디지털 신원
1. 개인 또는 기업의 디지털 신원에 대한 양 당사국의 협력이 지역 및 세계의 연결을 확대할 것임을 인정하고, 각 당사국이 디지털 신원에 대하여 상이한 구현 및 법적 접근을 취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디지털 신원에 대한 자국 체제 간의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각 당사국의 디지털 신원 구현 간 기술적 상호운용성이나 공통 표준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체계의 수립 또는 유지
나. 자율적으로 또는 상호 합의로 부여되었는지와 관계없이, 각 당사국의 디지털 신원 및 그 법적 효과에 대한 인정
다. 보다 폭넓은 국제적 체계의 수립 또는 유지, 그리고
라. 디지털 신원 정책 및 규제, 기술 구현 및 보안 표준, 그리고 사용자 채택과 관련된 우수 관행에 대한 지식 및 전문 지식의 교환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1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제14.31조 디지털 경제를 위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
1. 양 당사국은 호환성, 상호운용성 및 신뢰성 제고를 통하여 제대로 작동하는 디지털 경제를 조성하고 무역에 대한 장벽을 축소하는 데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의 중요성과 기여를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아래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표준의 개발 및 그 채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지역, 다자 또는 국제 포럼에서 상호 관심 분야에 참여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표준 개발에 관한 정보 및 절차는 수립된 메커니즘을 통하여 표준화 기관의 구성원에게 쉽게 접근 가능하며, 통지되고 전달된다.
나. 표준 개발 절차는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공개적이고 비차별적인 참여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다. 표준 개발 절차는 채택된 표준이 공정하고 일관성이 있음을 보장해야 할 것이고, 그 적용 및 보급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라. 표준화 기관은 표준을 효과적이고 목표와 상황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3. 양 당사국은 적합성평가 결과의 국경 간 인정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이 디지털 경제를 지원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한 메커니즘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련 적합성평가기관 간의 자발적 약정, 그리고
나.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지역 또는 국제 인정 협정이나 약정의 사용
4.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상호 결정한 조건에 따라,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의 개발 및 적용과 관련 있는 기술지원/역량강화 및 대화에 대한 협력을 포함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 및 의견을 공유한다.
나.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표준을 개발하고 상호 관심 분야에서 그 표준의 채택을 장려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지역, 다자 및 국제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다.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표준 분야에서 공동 이니셔티브를 확인, 개발 및 증진한다.
라.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에 관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협력 제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그리고
마.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에 대한 양 당사국과 업계 간 이해를 보다 증진하기 위하여, 국경 간 연구 또는 시험 프로젝트를 포함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의 정부 및 비정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5. 양 당사국은 디지털 경제에 대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대하여 정보 교환 및 투명성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요청에 따라, 자국의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에 관한 정보를 양 당사국이 합의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리고 가능한 경우 60일 이내에 인쇄하여 또는 전자적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나. 요청에 따라, 이미 이용 가능한 경우 영어로 된 전문 또는 요약본을 제공한다.
제14.32조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1. 양 당사국은 디지털 경제에서 역동성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근본적인 역할을 인정한다.
2. 디지털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무역 및 투자 기회를 증대하기 위해서, 양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역량과 시장 범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디지털 도구 및 기술을 활용하는 데에 정보와 우수 관행을 교환한다.
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국제 공급자, 구매자 및 그 밖의 잠재적 사업 파트너와 연결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그 밖의 메커니즘에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참여를 권장한다. 그리고
다.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에 적응하고 번창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지털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한다.
제14.33조 협력
양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다음에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디지털 경제에 관한 규제, 정책, 그리고 집행 및 준수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 교환 및 경험 공유
1) 개인정보 보호
2) 소비자 피해구제 및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온라인 소비자 보호
3)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
4) 전자 통신상 보안
5) 전자 인증, 그리고
6) 디지털 정부 및 마이데이터(MyData)
나. 온라인 상에서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접근에 관하여 양 당사국 간 정보 교환 및 의견 공유
다.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 다자 및 국제 포럼에의 적극적 참여, 그리고
라. 행동규범, 모범계약, 지침 및 집행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디지털 경제를 강화하는 업계별 자율규제 방법의 개발 장려
제14.34조 이해관계자의 참여
1. 양 당사국은 디지털 경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이 합의 가능한 시기에 디지털 경제 대화("대화")를 소집할 기회를 모색한다. 양 당사국은 대화를 통하여 양 당사국 간 관련 협력 노력 및 이니셔티브를 증진한다.
2. 적절한 경우 그리고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대로, 대화는 연구자, 학계, 산업계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와 같은 그 밖의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포함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대화를 소집할 때 그러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할 수 있다.
3. 양 당사국 이해관계자의 포괄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기존의 양자 이니셔티브와 연계하거나 그 일부로서 대화를 조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 노력 및 추가적 현대화의 목적상, 대화로 발생하는 관련된 기술적 또는 과학적 의견이나 그 밖의 정보를 고려할 수 있다.
부속서 나
1.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의 제12.6조(예외) 제2항은 다음으로 대체한다.
"2. 이 장 또는 제10장(투자)ㆍ제11장(통신) 또는 제14장(디지털 경제)의 어떠한 규정도 통화 및 관련 신용정책 또는 환율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이 취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차별적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항은 제9.15조ㆍ제10.7조 또는 제10.11조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의 제21.2조(일반적인 예외)는 다음으로 대체한다.
"1. 1994년도 GATT 제20조는 다음의 목적상 이 협정에 통합되어 이 협정의 일부가 된다.
가. 그 장의 규정이 서비스 또는 투자에 적용되는 범위를 제외하고, 제3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ㆍ제4장(원산지규칙)ㆍ제5장(통관절차)ㆍ제6장(무역구제) 및 제14장(디지털 경제), 그리고
나. 그 규정이 서비스에 적용되는 범위를 제외하고 제16장(정부조달)
2. GATS 제14조가호ㆍ나호 및 다호는 다음의 목적상 이 협정에 통합되어 이 협정의 일부가 된다.
가. 그 장의 규정이 서비스에 적용되는 범위에서 제3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ㆍ제4장(원산지규칙)ㆍ제5장(통관절차)ㆍ제6장(무역구제) 및 제14장(디지털 경제)
나. 제9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다. 제10장(투자)
라. 제11장(통신) 및 제12장(금융 서비스), 그리고
마. 그 규정이 서비스에 적용되는 범위에서 제16장(정부조달)"
[/부속서]
[서명]
2022년 11월 21일
탄 시 렝
싱가포르공화국 통상산업부 제2장관
탄 장관 귀하,
본인은 이 날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디지털동반자협정」 부속서 가로 첨부된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제14장(디지털 경제)의 제14.6조(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에 관한 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의 대표 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양 당사국은,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중대하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콘텐츠와 관련된 디지털제품에 영향을 미치며 공중도덕을 보호하거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당사국의 조치가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게 될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제14.6조제1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그러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을 양해한다.
제14.6조의 의무를 해석할 때, 양 당사국은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가 내국민 대우에 한정되고 최혜국 대우는 포함하지 않음을 양해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안덕근
대한민국 통상교섭본부장
2022년 11월 21일
안덕근
대한민국 통상교섭본부장
안 본부장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22년 11월 21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날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디지털동반자협정」 부속서 가로 첨부된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제14장(디지털 경제)의 제14.6조(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에 관한 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의 대표 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양 당사국은,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중대하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콘텐츠와 관련된 디지털제품에 영향을 미치며 공중도덕을 보호하거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당사국의 조치가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게 될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제14.6조제1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그러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을 양해한다.
제14.6조의 의무를 해석할 때, 양 당사국은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가 내국민 대우에 한정되고 최혜국 대우는 포함하지 않음을 양해한다."
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위의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이러한 서한의 교환이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탄 시 렝
싱가포르공화국 통상산업부 제2장관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