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발효일자 2023.01.14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23.01.13
조약 내용
[공고문]
2006년 12월 13일 뉴욕에서 채택되고 2021년 12월 14일 제5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2년 12월 8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어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한 후 2023년 1월 14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3년 1월 1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37호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한글번역본)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이 의정서의 당사국("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협약상 규정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국의 관할 내에 있는 개인이나 개인으로 구성된 집단으로부터의 통보 또는 그들을 대리하여 제출된 통보를 접수하고 심리하는 장애인권리위원회("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한다.
2. 통보가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협약 당사국에 관한 것인 경우 어떠한 통보도 위원회에 접수되지 않는다.
제2조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는 통보를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가. 통보가 익명인 경우
나. 통보가 통보제출권의 남용을 구성하거나 협약의 규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
다. 동일한 사안이 이미 위원회에서 검토되었거나 다른 국제적 조사 또는 해결 절차에서 검토되었거나 검토 중인 경우
라. 이용 가능한 모든 국내 구제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다만, 이 규정은 구제절차의 이용이 비합리적으로 지연되는 경우나 효과적인 구제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 통보가 명백하게 근거가 없거나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경우, 또는
바. 통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이 의정서가 관련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되기 전에 발생한 경우. 다만, 그러한 사실이 발효 후에도 지속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
이 의정서 제2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통보를 비공개로 당사국에 주지시킨다. 접수국은 그 사안과 그 국가가 취한 구제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제조치에 대하여 소명하는 서면 설명서 또는 진술서를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4조
1. 위원회는 통보를 접수한 후 본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언제든지, 제기된 규정 위반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잠정조치를 취하라는 요청을 긴급한 고려사항으로 관련 당사국에 전달할 수 있다.
2. 위원회가 이 조 제1항에 따른 재량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그 통보의 심리적격이나 본안에 대한 결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제5조
위원회는 이 의정서에 따라 통보를 검토할 때에는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통보를 검토한 후 제안 및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관련 당사국과 청원인에게 전달한다.
제6조
1.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중대하게 또는 조직적으로 침해하였음을 보여주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 그 당사국에 그 정보를 검토하는 데 협조하고 이를 위하여 관련 정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2. 관련 당사국이 제출한 의견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이용 가능한 그 밖의 신뢰할 만한 정보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조사 수행 및 위원회에 대한 긴급 보고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고 당사국이 동의하는 경우, 그 조사는 당사국의 영역에 대한 방문을 포함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논평 및 권고사항과 함께 관련 당사국에 전달한다.
4. 관련 당사국은 위원회로부터 조사결과, 논평 및 권고사항을 전달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자국의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5. 이러한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당사국의 협력을 구한다.
제7조
1.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에 이 의정서 제6조에 따라 실시된 조사에 대응하여 취한 모든 조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협약 제35조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6조제4항에 언급된 6개월의 기간이 종료된 후, 관련 당사국에 그 조사에 대응하여 취한 조치를 위원회에 알려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서명 또는 비준하거나 가입할 때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제9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수탁자이다.
제10조
이 의정서는 2007년 3월 30일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서 협약에 서명한 국가 및 지역통합기구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11조
이 의정서는 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한 이 의정서 서명국의 비준 대상이다. 이 의정서는 협약을 정식 확인 또는 가입하고 이 의정서에 서명한 지역통합기구의 정식 확인 대상이다. 이 의정서는 협약을 비준, 정식 확인 또는 가입하였으나 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모든 국가 또는 지역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12조
1. "지역통합기구"란 특정 지역의 주권 국가로 구성된 기구로서, 그 회원국들이 협약과 이 의정서가 규율하는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기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구는 정식확인서 또는 가입서에서 협약과 이 의정서가 규율하는 사항에 관한 자신의 권한 범위를 선언한다. 이후에, 이 기구는 자신의 권한 범위에 대한 중요한 변경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알린다.
2. 이 의정서에서의 "당사국"에 대한 언급은 지역통합기구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기구에 적용된다.
3. 제13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의 목적상, 지역통합기구가 기탁한 문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4. 지역통합기구는 그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국 회의에서 이 의정서의 당사국인 회원국 수와 동일한 수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구의 회원국 중 어느 국가라도 자국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기구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반대로 기구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기구의 회원국은 자국의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제13조
1. 협약의 발효를 조건으로, 이 의정서는 1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10번째 비준서, 정식 확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의정서를 비준, 정식 확인 또는 가입하는 국가나 지역통합기구에 대하여, 의정서는 이러한 문서가 기탁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14조
1. 이 의정서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유보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유보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제15조
1. 모든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그러한 제안을 검토하고 결정하기 위한 당사국 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견 표시 요청과 함께, 제안된 개정안을 당사국에 송부한다. 송부일부터 4개월 이내에 당사국의 최소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에 출석하여 표결한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된 개정안은 사무총장이 국제연합 총회의 승인과 이후 모든 당사국의 수락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되고 승인된 개정안은 기탁된 수락서의 수가 개정안 채택일 당시 당사국 수의 3분의 2에 도달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그 이후부터는, 그 개정안은 당사국들이 자국의 수락서를 기탁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해당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개정안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제16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 통보로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날 후 1년째 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7조
이 의정서는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된다.
제18조
이 의정서의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