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의 사증면제협정
Visa-Waiver Agreement for Diplomats and Government Official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araguay
발효일자 1983.01.01
서명일자 1982.12.02
서명장소 아순시온
관보 게재 198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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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주파라과이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파라과이 외상에게아순시온, 1982년12월2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양국 영역간의 입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파라과이공화국 정부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제1조유효한 한국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는 입국사증을 사전 발급 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파라과이공화국에 입국하여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제2조유효한 파라과이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는 입국사증을 사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90까지 체류할 수 있다.제3조90일을 초과하여 파라과이공화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유효한 한국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는 사전에 파라과이공화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그러한 뜻의 사증이 발급될시 사증수수료는 면제된다.제4조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유효한 파라과이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는 사전에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그러한 뜻의 사증이 발급될시 사증수수료는 면제된다.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본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동 정지는 타방 체약당사국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통고되어야 한다.제6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90일전에 사전 서면 통고함으로써 본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파라과이공화국 정부가 상기 업급된 조건에 동의를 표하는 경우, 본 각서와 귀정부의 동의를 명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하게 될 것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파라과이 외상으로부터 주파라과이 대한민국 대사에게아순시온, 1982년12월2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보하는 기쁨을 가지는 바입니다."...................."한국측 제안각서"...................."이에 답하여 본인은 전기 각서에 대한 아국 정부의 동의를 표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따라서 동각서와 본각서는 각서 교환일자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하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를 구성할 것입니다.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