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966 필리핀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2022년∼202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22 THROUGH 2026

발효일자 2023.02.01
서명일자 2022.12.21
관보 게재 2023.02.07

조약 내용

[공고문]  2022년 12월 21일 마닐라에서 김인철 주필리핀대사와 Enrique Manalo 필리핀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하여, 2023년 2월 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2022년∼202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7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966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2022년∼202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를 통하여 행동하는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필리핀공화국 재무부를 통하여 행동하는 필리핀공화국 정부(이하 "필리핀 정부"라 한다)는, 2003년 6월 3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리핀 정부가 필리핀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한국 원화로 미화 삼십억 달러(US$3,0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 약정금액까지 EDCF로부터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1.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필리핀 정부에 제공된다. 가. 한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공동으로 확인하고, 필리핀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장래 사업의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필리핀 정부는 공동으로 확인한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의 제공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는 요청된 사업에 대한 심사 후 그 사업을 위하여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필리핀 정부에 알린다. 그리고, 라. 사업의 세부 사항과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필리핀 정부 또는 적절한 필리핀 정부 기관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규정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는 필리핀 정부, 또는 적절한 필리핀 정부 기관(이하 "차주"라 한다)이고 이 경우 차관의 보증인은 필리핀 정부(이하 "보증인"이라 한다)이다. 나. 상환 조건과 이자율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 업체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자문 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차관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나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퍼센트를 가산한 연체금이 부과된다. 마.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하여는 필리핀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바.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사. 자문가는 한국 자문업체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아. 구매 계약 또는 자문 계약은 각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내에 또는 차관계약에 제시된 대로 체결한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의 세부 사항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그리고, 차.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가 차관계약에 따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필리핀공화국에서 부과되는 조세, 관세와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은 필리핀 정부가 부담한다. 2. 위의 제1항에 언급된 원칙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동의로 수정될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사업에 할당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 절차에 따라 차주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차관을 지출한다. 제6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추가 교섭하기로 합의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개정은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그러한 개정 전에 공여된 모든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양국 정부 간의 교섭으로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한국 정부가 필리핀 정부에 약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한 날에 발효하며, 제7조에 따라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완료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해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3. 2018년 5월 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2017∼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은 이 약정이 발효하는 날에 종료되며 이 약정으로 대체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22년 12월 21일 마닐라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