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연방 각의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WISS FEDERAL COUNCIL ON THE MUTUAL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발효일자 2023.02.02
서명일자 2022.12.16
관보 게재 2023.02.08
조약 내용
[공고문]
2021년 3월 23일 제1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2년 12월 16일 툰에서 금창록 주스위스대사와 Roger Michlig 스위스 국방민방체육부 디지털화 및 사이버보안국장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3년 2월 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연방 각의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3년 2월 8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40호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연방 각의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연방 각의(이하 "당사자" 및 "양 당사자"라 한다)는,
국방 분야에서 협력하기를 바라고,
이 협정에 따라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범위
이 협정은 양 당사자 간에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한 보안 원칙의 적용에 관한 각 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절차를 규정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군사비밀정보"란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자국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고, 미승인 공개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국방과 관련된 모든 유형 또는 형식의 정보와 자료를 말한다.
나. "계약자"란 계약을 체결할 법적 능력을 보유한 모든 개인 또는 법적 실체를 말한다.
다. "비밀계약"이란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거나 필요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라. "제공당사자"란 군사비밀정보를 창출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마. "접수당사자"란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군사비밀정보를 전달받는 당사자를 말한다.
바. "제3자"란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모든 사람, 기관, 국제 또는 국내기구, 공적 또는 사적 실체나 국가를 말한다.
사. "개인비밀취급인가"란 어떤 사람이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하도록 허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자국의 보안 법령에 따라 발급된 증명을 말한다. 그리고
아. "시설보안인가"란 어떤 회사/기관이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할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자국의 보안 법령에 따라 발급된 증명을 말한다.
제3조 비밀 분류 등급
1. 군사비밀정보는 전달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적절한 비밀 분류 등급이 부여된다.
2.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로부터 전달받은 군사비밀정보에 이 조 제1항에 따라 상응하는 국내 비밀 분류 등급이 표시되도록 보장한다.
3. 제공당사자로부터 전달받은 군사비밀정보를 복제하거나 발췌하는 경우,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가 부여한 비밀 분류 등급에 따라 그러한 사본에 등급을 표시한다.
4.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공당사자가 부여한 비밀 분류 등급을 변경하지 않는다.
5. 제공당사자는 자국 군사비밀정보의 비밀 분류 등급에 관한 모든 변경을 접수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접수당사자는 그에 따라 군사비밀정보를 재분류한다.
6. 양 당사자 간에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최고 등급은 군사 II급 비밀/ GEHEIM/ SECRET/ SEGRETO/ SECRET이다.
제4조 권한 있는 보안당국
1. 이 협정의 이행을 담당하는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 정부 :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그리고
나. 스위스 연방 각의 : 연방 국방, 민방 및 체육부 디지털화 및 사이버보안국(DDPS)
2. 각 당사자는 자국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에 관한 모든 변경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3.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요구사항과 절차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자와 조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
이 협정에 따라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다음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된다.
가. "업무상 비밀취급 필요"가 있을 것. 즉, 이 협정에 따른 비밀 사업과 관련하여 공적 또는 직업적 임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할 것
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이 부여한 적절한 개인비밀취급인가를 보유할 것, 그리고
다. 자국의 국내 법령 및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할 책임에 대하여 통보 받았을 것
제6조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1. 제공당사자는
가. 공개되는 모든 군사비밀정보가 제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적절하게 등급이 표시되도록 보장하고,
나. 그러한 군사비밀정보의 비밀 분류 및 비밀 해제에 관한 모든 추후 변경을 접수당사자에게 통보하며,
다. 상황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공개 조건 또는 사용 제한을 접수당사자에게 통보한다.
2. 접수당사자는
가. 제공당사자로부터 접수한 모든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 이 협정 제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응하는 분류 등급의 자국 군사비밀정보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부여하고,
나.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군사비밀정보가 전달받은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3. 어떤 당사자도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군사비밀정보를 누설, 공개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7조 군사비밀정보의 전달
1. 양 당사자 간에 상호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군사비밀정보의 전달을 위한 통상적인 절차는 군사 또는 외교 경로를 통한다. 그러한 경로의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군사비밀정보의 과도한 접수 지연을 야기하는 경우, 정보를 전달하는 당사자가 발급한 운송 인증서를 소지하고 적절한 보안인가를 받은 인원이 전달할 수 있다.
2. 양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를 양 당사자가 상호 결정한 보안 절차에 따라 전자적인 수단에 의하여 전달할 수 있다.
제8조 세부 보안 기준
유사한 보안 기준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자국 국내법령의 모든 변경을 제공하고, 요청에 따라 군사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관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 그러한 관행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 대표가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 방문
1. 군사비밀정보 또는 군사비밀정보가 취급되는 다른 쪽 당사자 계약자의 시설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는 한쪽 당사자 인원의 방문은 반드시 피방문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고 행하여진다.
2. 방문 요청은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가. 방문자의 성명, 출생일 및 출생지, 국적 및 여권/신분증 번호
나. 방문자의 공식 직함 또는 직위, 방문자가 대표하는 기관, 회사 또는 단체의 명칭
다. 방문자의 개인비밀취급인가
라. 방문 예정일(반복되는 방문의 경우에는 전체 방문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마. 방문 목적
바. 접근할 군사비밀정보의 예상 분류 등급
사. 정부 주도의 방문인지 또는 상업적 목적의 방문인지 여부
아. 방문 대상 기관, 회사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 그리고
자. 방문 대상자의 성명과 지위, 그리고 가능한 경우 방문 대상자의 전화번호
3. 방문 요청은 요청된 방문일부터 최소 20일 전에 피방문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에 제출된다.
4. 양 당사자는 방문 요청의 절차, 관리 및 감독을 담당하는 당국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5. 긴급한 경우, 방문 요청은 요청된 방문일부터 최소 5일 전에 전달될 수 있다.
6. 특정 비밀사업 또는 비밀계약과 관련한 특정 기관, 시설 또는 단체에 대한 반복되는 방문을 포함한 방문 요청은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특정 방문이 승인된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거나 반복되는 방문을 위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방문 당사자는 이 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새로운 요청을 제출한다.
7. 피방문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방문이 승인된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방문 대상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한다. 반복되는 방문이 승인된 사람들의 방문 협의는 해당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보안담당관과 직접 이루어질 수 있다.
8. 모든 방문자는 피방문 당사자의 보안 규정 및 방문 대상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관련 지침을 준수한다.
제10조 비밀계약
1. 다른 쪽 당사자의 계약자와 비밀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거나 자국의 계약자가 다른 쪽 당사자의 계약자와 비밀계약을 체결 또는 협력하도록 허가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제안된 계약자가 적정한 수준의 시설보안인가를 부여 받았으며 비밀계약에 관련된 사람들이 적절한 개인비밀취급인가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증하도록 다른 쪽 당사자에게 요청한다.
2.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보안당국은 특히 인가 취소 또는 비밀 등급 하향의 경우를 포함하여 개인비밀취급인가 및 시설보호인가에 관한 모든 변경을 상호 통보한다.
3.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서명된 각 비밀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보안 부속서를 포함한다.
가. 군사비밀정보의 등급 분류 지침과 목록
나. 군사비밀정보의 비밀 등급상 모든 변경을 알리는 절차
다. 전자적 전달을 위한 연락 경로 및 수단
라. 운송 절차, 그리고
마. 비밀계약에서 상정(想定)되는 보안의 조정을 담당할 관련 당국
4.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제공당사자는 비밀계약과 그 보안 부속서가 만료되는 때에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보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보가 앞에서 언급한 비밀계약 및 보안 부속서의 만료 후에도 접수당사자가 생산한 자료의 취급과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5. 양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자를 조사할 권한이 있다.
제11조 보안 위반
군사비밀정보가 분실되거나 승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누설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접수당사자는 즉시 제공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분실 또는 미승인 누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제공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그러한 조사에 협력한다. 제공당사자는 조사 결과 및 실시되었거나 실시될 시정조치에 대하여 통보받는다.
제12조 재정 사항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각자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13조 분쟁해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하며 국내 또는 국제 재판소나 중재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동안 양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각자의 의무를 계속하여 이행한다.
제14조 개정 및 검토
1.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검토될 수 있으며,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제15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2. 개정 요청은 어느 한쪽 당사자에 의하여 서면으로 제안될 수 있고, 다른 쪽 당사자는 그러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한다.
제15조 발효, 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자국의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하는 마지막 서면 통보를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하여 협정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1년의 기간씩 연속하여 자동으로 연장된다.
3. 모든 교환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제6조의 책임과 의무는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2년 12월 16일 툰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독일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위스 연방 각의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