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797 싱가포르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Exchange of Notes on the Abolition of Visa Requirement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발효일자 1982.11.01
서명일자 1982.10.02
서명장소 싱가포르
관보 게재 1982.10.19

조약 내용

주싱가폴 대한민국대사로부터 싱가폴 외무장관에게싱가폴, 1982년 10월 2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양국 영역간의 여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싱가폴공화국정부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제1조 유효한 한국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그들이 의도하는 체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유급이거나 무급이거나간에 고용 또는 취업에 종사할 목적이 아닐 경우, 사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싱가폴공화국에 입국할 수 있다.제2조 유효한 싱가폴여권을 소지한 싱가폴 국민은 그들이 의도하는 체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유급이거나 무급이거나간에 고용 또는 취업에 종사할 목적이 아닐 경우, 사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다.제3조 90일을 초과하여 싱가폴공화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또는 유급이거나 무급이거나간에 고용 또는 취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싱가폴공화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하여 발급되는 사증을 사전에 취득하여야 한다.제4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또는 유급이거나 무급이거나간에 고용 또는 취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싱가폴국민은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하여 발급되는 사증을 사전에 취득하여야 한다.제5조 싱가폴공화국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싱가폴국민은 사증요구로부터 면제되는 한편 외국인의 입국, 거주(임시 또는 영구) 및 유급이거나 무급이거나간에 고용 또는 취업에 관한 그들 목적지 국가의 현행법령에 기속된다. 상기 법령을 준수하고 있음을 이민당국에 확신시킬 수 없는 여행자는 관계국가에의 입국, 상륙 또는 체류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제6조 각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각국 정부의 일반정책상 바람직하지 아니하거나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인물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허가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제7조 각 체약당사국은 공공정책,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상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동 정지는 타방체약당사국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통고되어야 한다.상기 제의가 싱가폴공화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이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하며, 발효후 일방체약당사국의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한 90일전의 서면통고로 종료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싱가폴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싱가폴 대한민국대사에게싱가폴, 1982년 10월 2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바입니다."...................."한국측 제안각서"...................."본인은 싱가폴공화국 정부가 상기 열거된 제안에 동의하고 각하의 각서와 본회답이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본회답 일자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하며, 발효후 일방체약당사국의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한 90일전의 서면통고로 종료함에 동의함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