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ㆍ태평양에서의 국경 간 종이서류 없는 무역 원활화에 관한 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 ON FACILITATION OF CROSS-BORDER PAPERLESS TRADE IN ASIA AND THE PACIFIC
발효일자 2023.02.26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23.02.23
조약 내용
[공고문]
2016년 5월 19일 방콕에서 채택되고 2022년 11월 22일 제5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하여 2023년 2월 26일 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는 "아시아·태평양에서의 국경 간 종이서류 없는 무역 원활화에 관한 기본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3년 2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41호
아시아·태평양에서의 국경 간 종이서류 없는 무역 원활화에 관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전문]
이 기본협정의 당사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성장과 발전의 동력으로서 무역이 중요하다는 것과 지역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무역 거래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방해받지 않는 무역이 지역 내 무역 창출과 신성장을 이끌어낼 포괄적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주목하며,
특히 전자적 형태의 무역 관련 데이터와 문서가 국경을 넘어 교환될 경우, 종이서류 없는 무역은 규제가 더욱 잘 준수되도록 하면서 국제무역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것을 인식하고,
주요 수출 시장에서 시행 중인 무역 및 공급망 보호 계획에 따라 국제 공급망의 모든 행위자가 데이터와 문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할 필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현재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무역 관련 데이터와 문서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전자적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전자적 정보 교환을 위한 규정을 자국의 무역 협정에 점점 더 많이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고려하며,
제9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무역 원활화에 관한 협정의 협상이 타결된 것과 해당 협정의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륙국과 통과국 간 전자적 형태의 무역 관련 데이터와 문서의 상호 인정과 교환이 촉진되면 통과 시간과 비용이 현저히 감소되고 내륙국의 무역과 개발의 기회가 증대될 것을 인지하며,
전자적 형태의 무역 관련 데이터와 문서의 교환이 촉진되면 특히 중소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국제무역에 참여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인지하고,
당사국의 상이한 경제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수준을 유념하며,
정보통신기술 및 관련 물리적 기반시설의 이용 가능성이 일부 국가에서 지속가능한 사업의 발전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경 간 종이서류 없는 무역과 연계된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에 주목하며,
국경 간 종이서류 없는 무역 원활화를 위한 당사국 간 협력을 심화 및 확대하고 이 분야에서의 장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 체계를 형성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이 기본협정의 목적은 규제가 더욱 잘 준수되도록 하면서 국제무역 거래를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의 무역 관련 데이터와 문서의 교환과 상호 인정을 가능하게 하고 국가 및 소지역의 단일창구 및/또는 그 밖의 종이서류 없는 무역 시스템 간의 상호 운용성을 촉진함으로써, 국경 간 종이서류 없는 무역을 증진하는 것이다.
제2조 범위
이 기본협정은 당사국 간의 국경 간 종이서류 없는 무역에 적용된다.
제3조 정의
이 기본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가. "국경 간 종이서류 없는 무역"이란 전자적 형태의 무역 관련 데이터와 문서의 교환을 포함하여 전자 통신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물품의 수입, 수출, 통과 및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 물품의 무역을 말한다.
나. "전자 통신"이란 무역에 관여하는 당사자가 데이터 메시지를 사용하여 수행하는 모든 통신을 말한다.
다. "데이터 메시지"란 전자적ㆍ자기적ㆍ광학적 수단이나 유사한 수단으로 생성, 발송, 수신되거나 저장되는 정보를 말하며, 전자 데이터 교환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라. "무역 관련 데이터"란 무역 관련 문서에 포함되거나 그와 연계되어 전송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마. "무역 관련 문서"란 상업적 거래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상업 문서와 규제 문서 모두를 말한다.
바. "상업적 거래"란 상이한 영역에 사업장을 둔 당사자 간 물품의 무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사. "상호 인정"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 간에 국경을 넘어 교환되는 전자적 형태의 무역 관련 데이터와 문서의 유효성에 대한 상호 인정을 말한다.
아. "단일창구"란 무역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수입, 수출 및 통과와 관련된 모든 규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데이터와 문서를 단일 접수지점에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자. "상호 운용성"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시스템이나 구성 요소가 정보를 교환하고 교환된 정보를 사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제4조 해석
이 기본협정은 그 기반이 되는 일반원칙, 이 기본협정의 국제적 성격과 적용의 통일성을 증진할 필요를 적절히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제5조 일반원칙
1. 이 기본협정은 다음의 일반원칙을 따른다.
가. 기능적 등가
나. 전자통신 이용의 비차별
다. 기술적 중립성
라. 상호 운용성의 증진
마. 무역 원활화와 규제 준수의 촉진
바. 공공 및 민간 분야 간의 협력
사. 초국경적 신뢰 환경의 개선
2. 당사국은 이러한 원칙을 전자적 형태의 무역 관련 데이터와 문서의 교환에 적용하는 국내 법령을 시행함으로써 동일한 수준의 신뢰가 형성되고 상호 운용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제6조 국가 정책 체계, 국내 법적 환경과 종이서류 없는 무역 위원회
1. 당사국은 목표와 이행 전략을 설정하고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종이서류 없는 무역을 위한 국가 정책 체계와 법 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당사국은 적용 가능한 경우 국제 기준과 우수 사례를 고려하여, 특히 국경 간 종이서류 없는 무역을 위한 국내 운영기관의 기능을 다루는, 종이서류 없는 무역을 가능하게 하는 국내 법령을 제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 환경에 따라 정부 및 민간 부문 당사자의 적절한 대표로 구성되는 국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자적 형태의 무역 관련 데이터와 문서의 교환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국내 환경을 증진하고 국경 간 종이서류 없는 무역의 상호 운용성을 촉진할 것이다. 당사국은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에 국내에서 이미 운영 중인 유사한 기구를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해당 기구나 그 기구의 적절한 조직이나 작업반을 이 기본협정의 목적을 위한 국가위원회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국경 간 종이서류 없는 무역 원활화와 단일창구 시스템 개발
1. 당사국은 운영 중인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여 전자적 형태의 무역 관련 데이터와 문서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경 간 종이서류 없는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당사국은 단일창구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국경 간 종이서류 없는 무역에 사용하도록 권장된다. 단일창구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할 때, 당사국은 해당 개발이나 개선이 이 기본협정에서 규정된 일반원칙에 부합하게 하도록 권장된다.
제8조 전자적 형태의 무역 관련 데이터와 문서의 국경 간 상호 인정
1. 당사국은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신뢰도를 기반으로 다른 당사국에서 유래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역 관련 데이터와 문서에 대한 상호 인정을 제공한다.
2.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신뢰도는 이 기본협정에 따라 수립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당사국 간에 상호 합의된다.
3. 당사국은 전자적 형태의 무역 관련 데이터와 문서의 국경 간 상호 인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양자 및 다자 약정을, 이러한 양자 및 다자 약정의 규정이 이 기본협정에 저촉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초국경적 신뢰 환경의 원칙과 그 밖의 모든 일반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전자적 형태의 무역 관련 데이터와 문서의 교환을 위한 국제 기준
1. 당사국은 종이서류 없는 무역에서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고 데이터 교환을 위한 안전하고 확실하며 신뢰할 수 있는 통신 수단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제 기준과 지침을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2. 당사국은 국경 간 종이서류 없는 무역과 관련된 국제 기준과 우수 사례의 개발에 관여하도록 노력한다.
제10조 국경 간 종이서류 없는 무역을 가능하게 하는 그 밖의 법적 문서와의 관계
1.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국제연합 기구 및 그 밖의 국제기구가 체결한 관련 국제법적 문서를 채택할 수 있다.
2. 당사국은 전자적 형태의 무역 관련 데이터와 문서의 국경 간 교환이 이 기본협정에 따라 수립되는 제도적 장치에서 확인되는 지역 규정 및 국제 규정과 우수 사례, 그리고 국제법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1조 제도적 장치
1. 국제연합 아시아ㆍ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는 이 기본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각 당사국의 고위급 지명자 한 명씩으로 구성된 종이서류 없는 무역 이사회를 설치한다. 이사회는 요청에 따라 최소 1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한다.
2. 종이서류 없는 무역 이사회는 상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그 기능을 수행하고, 상임위원회는 이 기본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조율하며 검토를 위하여 권고 사항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상임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고위 대표로 구성되며, 최소 1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한다.
3. 이 기본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는 이 기본협정에 따른 관련 실행계획의 이행에 관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다.
4. ESCAP 사무국은 이 기본협정의 사무국으로 지정되며, 또한 이 기본협정에 따라 설치되는 조직의 사무국이 된다. ESCAP 사무국은 이 기본협정 이행의 조율, 검토 및 감독과 모든 관련 사안에 대하여 지원을 제공한다.
5. 이사회는 상임위원회 및 작업반을 포함하여 이사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절차규칙을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한다. 이 기본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정은 참가국 3분의 2 이상의 출석을 조건으로, 출석하여 투표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6. 이사회와 상임위원회는 절차규칙에서 정한 그들의 권한에 따라 특정한 법적, 기술적 및 조직 관련 사안에 관한 의정서를 채택할 수 있다. 모든 의정서의 발효 요건은 해당 문서에서 규정된다.
제12조 실행계획
1. 상임위원회는 종이서류 없는 무역 이사회의 감독 하에 포괄적인 실행계획을 개발하고, 이 실행계획에는 각 당사국의 이행 일정을 포함하여 이 기본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일관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분명한 목표와 이행 시간표가 있는 모든 구체적인 활동과 조치가 포함된다. 당사국은 일정에 따라 실행계획을 이행하고, 각 당사국의 이행 상황은 상임위원회에 보고된다.
2. 각 당사국의 이행 일정은 자국의 준비 상황에 대한 자체 평가에 기반하여 실행계획의 일부로서 수립된다.
제13조 시범사업 및 교훈 공유
1. 당사국은 특히 세관 및 그 밖의 규제기관 간에, 전자적 형태의 무역 관련 데이터와 문서의 국경 간 교환에 관한 시범사업을 개시하고 착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당사국은 이 기본협정에 따라 수립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그러한 시범사업에 관하여 협력한다.
2. 당사국은 경험과 교훈의 공유를 촉진하고 전자적 형태의 무역 관련 데이터와 문서의 국경 간 교환의 상호 운용성에 관한 우수 사례를 수집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의 진행 상황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경험과 교훈의 교환은 지역 내외에서 종이서류 없는 무역의 이행을 증진하기 위하여 가능하고 적절한 범위에서 이 기본협정의 당사국 외로 확대될 수 있다.
제14조 역량 강화
1. 당사국은 이 기본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지원을 상호 제공하는 데 협력할 수 있다.
2. 당사국은 이 기본협정에 따라 수립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역량 강화에 관하여 협력할 수 있다.
3. 당사국은 종이서류 없는 무역을 위한 역량을 개발하고 이 기본협정의 잠재적인 이익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술 지원과 협력 조치를 최빈 개발도상국과 내륙 개발도상국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특별히 고려한다.
4. 당사국은 이 기본협정의 이행을 위한 더욱 효과적인 기술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개발 협력기관을 초청할 수 있다.
제15조 이 기본협정의 이행
각 당사국은 전자적 형태의 무역 관련 데이터와 문서의 국경 간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기술적 기반시설을 개발함으로써 이 기본협정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당사국은 최빈 개발도상국과 내륙 개발도상국이 전자적 형태의 무역 관련 데이터와 문서의 국경 간 교환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적 기반시설을 개발하고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제16조 발효 중인 그 밖의 협정
이 기본협정이나 그에 따른 모든 활동은 당사국이 당사자인 기존의 모든 협정이나 국제 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7조 분쟁 해결
1. 이 기본협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당사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은 관련 당사국 간의 교섭이나 협의를 통하여 해결된다.
2. 이 기본협정과 관련된 분쟁에 연관된 당사국이 교섭이나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당사국들은 그들 중 어느 한쪽이 조정에 회부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조정에 회부된다.
3. 분쟁은 분쟁에 연관된 당사국이 선정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정인에게 제출된다. 조정이 요청된 지 3개월 내에 분쟁에 연관된 당사국이 조정인의 선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당사국 중 어떠한 당사국이라도 그 분쟁이 제출될 조정인 한 명의 임명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4. 임명된 조정인의 권고는 성격상 구속력이 없으나 분쟁에 연관된 당사국의 재검토의 기초가 된다.
5. 분쟁에 연관된 당사국은 조정인의 권고를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수용할 것을 사전에 상호 동의로 결정할 수 있다.
6. 이 조의 규정은 분쟁에 연관된 당사국 간에 상호 합의된 분쟁 해결을 위한 그 밖의 조치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7. 모든 국가는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문서를 기탁할 때 자국은 조정에 관한 이 조의 규정에 구속되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유보를 기탁할 수 있다. 그러한 유보를 기탁한 당사국과 관련하여 그 밖의 당사국은 조정에 관한 이 조의 규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제18조 서명 및 당사국이 되는 절차
1. 이 기본협정은 뉴욕 소재 국제연합 본부에서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서명을 위하여 ESCAP 회원국에 개방된다.
2. ESCAP 회원국은 다음에 따라 이 기본협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가. 서명 후 비준, 수락 또는 승인, 또는
나. 가입
3.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해당 문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19조 발효
1. 이 기본협정은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최소 5개의 ESCAP 회원국 정부가 이 기본협정에 대한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문서를 기탁한 날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기본협정의 발효를 위한 조건이 충족된 날 이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문서를 기탁하는 각 ESCAP 회원국에 대해서는, 이 기본협정은 해당 문서를 기탁한 날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20조 기본협정의 개정 절차
1. 이 기본협정의 문안은 이 조에서 명시된 절차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2. 모든 당사국은 이 기본협정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3. 사무국은 모든 제안된 개정 문안을, 그 문안이 채택을 위하여 제안되는 종이서류 없는 무역 이사회 회의의 최소 60일 전에, 모든 이사회 구성원에게 회람한다.
4. 개정은 종이서류 없는 무역 이사회 회의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사무국은 채택된 개정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전달하고,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수락을 위하여 모든 당사국에 개정을 회람한다.
5. 이 조 제4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은 개정의 채택 당시 당사국 수의 3분의 2가 개정을 수락한 후 3개월째 되는 날에 개정을 수락한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개정의 발효 후에 개정을 수락하는 모든 당사국에 대해서는, 개정은 그 당사국이 개정을 수락한 후 3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21조 유보
제17조제7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본협정의 어떠한 규정에 대해서도 유보할 수 없다.
제22조 탈퇴
모든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기본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그러한 통보를 받은 날 후 12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생긴다.
제23조 효력의 정지
이 기본협정의 운영은 당사국 수가 연속하는 12개월의 기간 동안 5개국 미만이 되는 경우 정지된다. 그러한 경우 사무국은 당사국에 통보한다. 이 기본협정의 규정은 당사국 수가 5개국에 도달하는 경우 다시 운영된다.
제24조 적용 제한
이 기본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외 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국제연합 헌장의 규정과 양립하고 긴급한 상황에 한정되는, 조치를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25조 기탁처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기본협정의 기탁처로 지정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중국어, 영어 및 러시아어 단일본으로 작성된 이 기본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세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인증조항의 개정
개정된 인증조항은 다음과 같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및 러시아어 단일본으로 작성된 이 기본협정에 서명하였으며, 네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