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794 노르웨이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 정부간의 경제.산업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Economic, Industrial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Norway

발효일자 1982.10.06
서명일자 1982.10.06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82.10.13

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의 기관, 단체 및 기업간의 경제, 산업 및 기술협력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제2조구체적 협력약정은 본 협정의 범위내에서 그들 각국의 현행법령에 따라 양국의 기관, 단체 및 기업에 의하여 교섭되고 합의된다.제3조체약당사국은 양국의 기관, 단체 및 기업간의 협력사업의 실행을 증진하도록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양국의 관계당국, 기관, 단체 및 기업의 대표로 구성되는 혼성위원회를 설립한다.동 혼성위원회는 체약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다음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1) 양국간의 무역과 경제, 산업 및 기술협력의 발전에 관한 검토(2) 양국간의 무역과 경제, 산업 및 기술협력의 발전을 위한 방안의 작성(3) 새로운 협력분야 도출(4) 본 협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의 검토제5조본 협정의 종료는 본 협정에 의하여 기관, 단체 및 기업간에 체결된 약정 및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6조본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하며 10년간 유효하다.본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6개월전에 서면으로 종료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적으로 5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된다.이상의 증거로써,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2년10월6일 서울에서 영어로 원본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노르웨이왕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