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개정 및 연장하는 의정서
PROTOCOL AMENDING AND EXTENDING THE AGREEMENT RELATING TO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발효일자 2023.02.16
서명일자 2023.02.03
관보 게재 2023.02.27
조약 내용
[공고문]
2022년 11월 29일 제5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3년 2월 3일 워싱턴에서 박진 외교부장관과 An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3년 2월 1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개정 및 연장하는 의정서"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3년 2월 27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42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개정 및 연장하는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1999년 7월 2일 워싱턴에서 서명되고 연장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2023년 7월 2일 만료되는 것을 인식하고,
협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정의 전문은 다음 문안으로 대체된다.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과학 및 기술 협력이 과학과 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양국 간의 우호관계를 강화함을 인식하고,
과학 연구, 기술 협력과 증거 기반 의사 결정을 위한 데이터 개방의 가치를 인식하며,
개방성, 투명성, 상호주의, 상호 존중과 성과기반 경쟁에 입각한 연구 진실성 원칙을 준수하기로 노력하고,
취약하고 소외된 계층을 참여시키고 유익하게 하는 포용적 과학 연구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들의 온전한 협력 활동 참여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2조
협정 제1조제1항은 다음 문안으로 대체된다.
"1. 양 당사자는 탐구의 자유, 성과기반 경쟁, 개방성, 투명성, 책임성, 상호주의, 지식재산의 보호 증진, 상호 존중, 안전하고 포용적인 연구 환경, 연구의 엄정성 및 진실성과 연구 보안이 가져오는 과학적 가치에 따라,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한다."
제3조
1. 협정 제2조부터 제11조까지는 제3조부터 제12조까지로 조문 번호가 수정된다.
2. 다음의 새로운 제2조가 협정에 추가된다.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1. "참가자"란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그 개인 또는 단체의 피고용인을 포함한다.
2. "피지정자"란 한쪽 당사자를 대신하여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그 개인 또는 단체의 피고용인을 포함한다.
3. "방문 연구자"란 다른 쪽 당사자의 기관("초청 기관")을 방문하여 초청 기관이 주로 기획한 작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4. "협력 활동"이란 이 협정에 따라 당사자가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활동을 말하며, 이 협정 제3조에서 기술된 활동을 포함한다."
제4조
협정의 부속서Ⅰ은 다음 문안으로 대체된다.
"부속서Ⅰ
지식재산권
1. 일반 의무
당사자는 이 협정 및 관련 이행약정에 따라 창작하거나 제공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한다. 그러한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는 이 부속서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배분된다.
2. 범위
가. 당사자 또는 피지정자가 특별히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부속서는 이 협정에 따라 수행하는 모든 협력 활동에 적용된다.
나. 이 협정의 목적상, "지식재산"이란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채택된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설립협약」 제2조에서 열거된 대상을 말한다.
다. 각 당사자는, 자국 참가자와의 계약이나 그 밖의 법적 수단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가 이 부속서에 따라 배분되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 부속서는 한쪽 당사자의 법률 및 관행에 따라 결정되는 해당 당사자와 그 당사자의 참가자 간의 그러한 권리의 배분을 달리 변경하거나 저해하지 않는다.
라.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은 관련 참가 기관 간의 논의나, 필요한 경우, 당사자 또는 피지정자 간의 논의를 통하여 해결된다.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따라, 분쟁은 국제법상 적용 가능한 규칙에 따라 구속력 있는 중재를 위하여 중재판정부에 회부된다. 당사자 또는 피지정자가 달리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이 적용된다.
마. 이 협정의 종료 또는 만료는 이 부속서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권리의 배분
가.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협력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학술단행본, 과학ㆍ기술 학술지 논문, 보고서 및 서적을 번역하고 복제하며 공개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이고 비배타적이며 취소할 수 없고 사용료 없는 라이선스를 가진다. 이 협정에 따라 작성되어 공개적으로 배포된 저작물의 모든 사본은, 저작자가 명시적으로 성명이 표기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성명을 표기한다.
나. 위의 제3항가목에서 서술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는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1) 방문 연구자가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초청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의 피지정자와 방문 연구자를 고용하거나 지원하는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의 피지정자는 방문 연구자가 창작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의 배분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결정이 없으면, 방문 연구자는 초청 기관의 방침에 따라 지식재산권, 포상, 상여금 및 사용료를 받는다. 각 당사자는 지식재산권의 부여와 관련하여 그 당사자가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방문 연구자에게 부여한다. 아울러, 발명자로 인정된 각 방문 연구자는 포상, 상여금 및 사용료와 관련하여 초청 기관의 방침 및 초청 당사자의 법에 따라 초청 당사자의 국민으로서의 대우를 받는다.
(2)(가) 위의 제3항나목(1)에서 다루는 대상을 제외하고는, 한쪽 당사자가 고용하거나 지원하는 자가 협력 활동에 따라 창작한 모든 지식재산은 그 한쪽 당사자가 소유한다. 양 당사자 모두가 고용하거나 지원하는 자가 창작한 지식재산은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또한, 각 창작자는 그 창작자를 고용하거나 지원하는 기관의 방침에 따라 포상, 상여금 및 사용료를 받는다.
(나) 이행약정 또는 그 밖의 약정에서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 영역에서 각 당사자는 국내법에 따라 협력 활동의 과정에서 창작된 지식재산을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허락할 권리를 가진다.
(다) 자국 영역 밖에서의 한쪽 당사자의 권리는 당사자와 참가자의 협력 활동에 대한 상대적 기여, 지식재산의 법적 보호 획득과 라이선싱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과 그 밖에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요소를 고려하여 상호 합의로 결정된다.
(라) 위의 제3항나목(2)(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이 다른 쪽 당사자의 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지식재산을 창작할 가능성이 있거나 창작했다고 어느 한쪽 당사자가 믿는 경우, 당사자는 즉시 그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의 배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논의한다. 만약 논의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 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해당 사업에 대한 협력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종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의 창작자는 위의 제3항나목(2)(가)에서 규정된 포상, 상여금과 사용료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마) 협력 활동에 따라 이루어진 각 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를 고용 또는 지원한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가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서와 정보와 함께, 그 발명을 신속히 다른 쪽 당사자에게 공개한다. 어느 쪽 당사자도 발명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그러한 문서 또는 정보의 출판이나 대중 공개를 연기할 것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서면으로 달리 합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기는 발명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공개한 날부터 6개월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4. 경영기밀 정보
시기적절하게 경영기밀로 확인된 정보가 협정에 따라 제공되거나 창작되는 경우, 각 당사자와 그 당사자의 참가자는 적용 가능한 법령과 행정 관행에 따라 그러한 정보를 보호한다. 정보를 가진 자가 그 정보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를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하여 경쟁적 우위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 정보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거나 다른 출처를 통해서는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정보의 소유자가 정보를 기밀로 유지할 의무를 시기적절하게 부과하지 않고는 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사전에 정한 경우에 그 정보는 "경영기밀"로 확인될 수 있다."
제5조
협정은 이 의정서의 발효일부터 10년 동안 연장된다.
제6조
1. 이 의정서는 당사자가 이 의정서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 법적 절차의 완료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 그 마지막 서면 통보일에 발효한다.
2. 이 의정서는 그 발효일에 2022년 6월 28일과 6월 29일에 워싱턴에서 각서의 교환을 통하여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합의’를 대체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본문]
[서명]
2023년 2월 3일 워싱턴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2부씩 작성되었으며, 양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