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786 나이지리아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나이지리아 정부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ECONOMIC,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발효일자 1982.08.20
서명일자 1982.08.20
서명장소 라고스
관보 게재 1982.09.02

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그들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과학 및 기술분야의 최신의 성과를 이용함으로써 경제, 과학 및 기술적 성격의 문제를 평등과 상호이익을 기본으로 하여 해결하는데 그들의 능력과 자원의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하고 지원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경.중공업, 광업, 건설업, 농업 및 농업 연관산업, 수산업, 농촌개발, 석유, 수송 및 통신을 포함한 제반가능한 분야에 있어서 양국간 합작사업을 장려하고 촉진한다.제3조제2조에 규정된 제분야의 협력은 특히 아래 방법을 통하여 이행된다.(가) 통상 및 기술합작 기업의 설립 및 운영(나) 전문가, 고문 및 훈련생의 교환(다) 자문역무의 제공(라) 조사 및 지질연구를 위한 편의 제공(마) 장학금 지급, 연수 여행 및 세미나의 조직(바) 전시회 및 무역박람회 개최(사) 면허 및 과학, 기술지식의 교류와 구득(아) 원유, 광물 및 기타 천연자원의 교역의 촉진(자)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형태의 협력제4조제3조에 규정된 주요사업에 관한,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의 이행은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체결된 개별계획, 약정 및 계약에 의하여 사전계획되어야 한다.제5조1. 본 협정 및 이와 관련한 여타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외무부를,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정부는 국가 연방기획성을 소관 기관으로 지정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이미 전항에서 지정된 기관 대신에, 다른 적합한 기구, 단체 또는 정부부처를 언제든지 서면으로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제6조1. 일방 체약당사국의 권한하에 활동하는 인사가 타방 체약당사국내에서 본 협정 또는 본 협정에 의거하여 체결된 개별 의정서, 계약 또는 약정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방체약국 영토내에서의 그의 활동을 동 협정, 의정서, 합의서 또는 계약에 관련되는 사항에 엄격히 한정시켜야 하며, 주재국의 현행 법령을 준수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토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인사와 협력하고 동 인사에게 동 사업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제7조1. 본 협정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토내에서 연구 또는 조사를 수행한 일방 체약당사국의 경제조사단, 기술전문가, 연구조사단, 기술 자문가와 기타 파견인은 그들의 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타방 체약당사국에 동 보고서의 사본을 제출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접수된 또는 본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다른 방법으로 입수된 모든 문서, 정보 또는 자료를 비밀로 취급하여야 하며, 이러한 문서 또는 동 사본과 이러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방 체약당사국의 사전서면 승인없이 제3국에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제8조1. 본 협정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동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양국의 수도에서 교대로 매년1회 회합을 가진다.2. 동 위원회는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가) 체약당사국간 경제, 산업협력의 촉진 및 조정(나) 본 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제안의 검토(다) 본 협정하에 설정된 계획의 집행중 야기될 수 있는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제안의 작성제9조체약당사국은 본 협정과 관련된 체약당사국간의 각종문제, 분쟁 또는 상이점을 상호 교섭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제10조본 협정에 대한 여하한 개정 또는 수정도 서면으로써 행하여야 하며 양 체약당사국에 의한 승인후 발표한다.제11조본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체결한 다른 국제협정, 협약, 조약 또는 의정서로부터 발생하는 여하한의 의무의 효력 또는 집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2조1. 본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5년간 유효하다.2. 일방 체약당사국이 매1년 기한이 만료일로부터 90일전에 본 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본 협정은 자동적으로 계속 1년씩 연장된다.3. 본 협정의 효력이 종료될 경우, 본 협정의 규정 및 이와 관련하여 체결된 모든 개별 의정서, 계약 또는 약정의 규정은 동 규정에 의거 인수되었거나 착수된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현존의 의무 또는 사업을 계속 규율한다. 그러한 제반 의무와 사업은 완성될 때까지 수행된다.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는 그들의 각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본 협정은 1982년 8월 20일 라고스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대한민국 정부를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 정부를위하여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