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발효일자 2023.03.15
서명일자 2017.11.29
관보 게재 2023.03.10
조약 내용
[공고문]
2017년 11월 21일 제4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7년 11월 29일 서울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Malik Samarawickrama 스리랑카 개발무역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3년 3월 15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3년 3월 10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44호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 당사자 간 우호관계, 투자ㆍ경제ㆍ기술 협력의 성과 및 양국 기업들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부터 착안하여,
양국 간 기존 관계를 확대하고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상호주의와 호혜에 기초하여 경제 관계를 증진하고 발전시키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체약당사자는 시행 중인 자국 법령에 따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호혜적인 경제협력의 발전을 장려하고 증진한다.
가. 양자 무역 및 경제관계의 강화
나. 양국 간 무역, 투자 및 관광 유대를 증진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의 모색, 그리고
다. 더욱 긴밀한 산업 협력의 증진 및 양국 기업체 간 네트워킹 활동 촉진
제2조
제1조에 규정된 협력은 특히 다음의 분야를 포함한다.
가. 투자 파트너십
나. 무역 관계
다. 관광 진흥, 그리고
라. 산업 협력
제3조
체약당사자는 다음을 통하여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양자 투자 증진, 투자 기회 파악, 그리고 잠재적 분야 및 해외투자 관련 법령에 관한 정보 교환을 통한 투자 흐름 촉진
나. 서로의 영역 내에서 우호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자 대화 및 시장 분석 실시
다. 공공ㆍ민간부문의 전문가, 기술자, 상공회의소와 기업 연합의 회원, 및 연구자의 교류를 통한 지식 공유 및 네트워킹 활동 촉진
라. 경제 분야에서의 개발 경험, 연구 결과 및 정보 교환 장려
마. 경제 분야의 연구자, 전문가, 학생 및 훈련생의 교류 장려
바. 체계적으로 산업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양자 교류와 관련된 기존 경로의 강화
사. 호혜적인 경제적, 상업적 및 혁신적 활동에 참여
아. 공동 산업 연구ㆍ개발(R&D)의 육성, 사업 관계 강화 및 양국 기업 간 공동 작업 촉진을 통하여 신분야와 기술 관련 분야에서의 사업개발 장려, 그리고
자. 관광 및 관광 관련 상품에 대한 새로운 협력 기회 파악
제4조
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 규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2. 공동위원회는 각 체약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된다.
3. 공동위원회는 다음을 위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주기적으로 양국에서 교대로 회합한다.
가. 이 협정 규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합의
나.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효과적 협력의 장애요소의 파악 및 그러한 장애요소의 제거를 위한 조치의 제안, 그리고
다. 우선적 경제협력 사항의 이행에 관한 정기적인 검토
4. 양국에서 시행 중인 법령의 틀 내에서 공동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집중한다.
가. 이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의 보장
나. 이 협정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와 필요한 문서의 제공 및 양국의 거시경제 사안에 관한 견해의 교환
다. 양자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적절한 방안 및 가능성의 파악, 그리고
라. 협력 분야에서 발생되는 문제의 해결
제5조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견해의 차이를 상호 협의 또는 협상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6조
이 협정은 자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국제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체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
이 협정의 개정은 체약당사자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부분을 이루는 별도의 의정서의 형태로서 이루어지며, 이 협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발효한다.
제8조
1. 이 협정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마지막 서면 통보를 접수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처음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 종료일로부터 최소한 6개월 전에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2. 체약당사자 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착수되고 협정 종료시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어떠한 협력 활동의 유효성이나 존속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7년 11월 29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리랑카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