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 정부간의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Oriental Republic of Uruguay
발효일자 1982.08.11
서명일자 1981.11.14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8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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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 정부는 양국간의 통상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1. 양국 정부는 일방국의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입 및 동 일방국 영역내의 수입상품의 거래와 관련되는 모든 종류의 관세.과징금 및 절차에 관하여 최혜국민대우를 상호 부여한다.2. 양국 정부는 최혜국민 대우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합의한다. 가. 어느 일방국 정부가, 제3국에 대하여 국제연합주관하에 체결된 국제협정에 따라 부여하거나 또는 일방국 정부가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 지역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부여하는 관세상의 특혜 또는 기타 이익나. 어느 일방국 정부가 양국 정부에 가입이 개방된 다자간 상품협정에 따라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하게 될 조치다. 어느 일방국 정부가 국경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접국가에 부여하는 관세상의 특혜 또는 기타 이익라. 지역 통합운동, 공동시장 또는 지역내 타국가들과의 조약에 관련되는 관세상의 특혜 또는 기타 이익제3조양국간의 상품과 소비재의 교역은 본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각국내의 유효한 수출입 규정에 따라야 하며 또한 동 규정의 범위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인간, 동물 및 식물의 생명 또는 위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또는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4조양국간의 지불은 각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자유태환성 통화로써 행하여진다.제5조본 협정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는 본 협정으로부터 발생되거나 또는 양국간의 교역에 관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방의 요청에 따라 협의한다.제6조1. 본 협정은 양국 정부가 각각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통보하는 각서의 교환일자로부터 발효하며, 그로부터 1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 계속하여 1년의 기간씩 자동연장된다.가.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 또는나. 일방정부가 본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타방정부에 통고하는 경우에 본 협정은 상기 통고일로부터 90일 후에 종료한다.2. 본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본 협정의 개정이나 종료는 그러한 개정이나 종료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본 협정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부담하게 되는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훼손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각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을 서명하였다.1981년11월14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이 한국어본, 스페인어본 및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으며 해석상 상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우루과이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