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782 영국 문화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문화협정

Cultural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발효일자 1982.07.12
서명일자 1982.04.21
서명장소 런던
관보 게재 1982.07.27

조약 내용

제1조 본 협정의 목적상 "영역" 및 "국가"라는 용어는 한국 정부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을 의미하며, 영국 정부에 관하여는 영국본토 및 북아일랜드를 의미한다.제2조 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교육, 과학 및 문화협력을 상호 장려한다.제3조 체약당사국은 대학, 기술학교 및 전문대학의 교수, 교사, 연구원과 기타 전문직 및 일반직 분야에서의 전문가의 상호교환을 장려한다.제4조 각 체약당사국은 문화기관 설립에 관한 국내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조건하에, 동 기관을 타방 영역내에 설립하고 지원하는 것이 허용된다. 문화기관이라는 표현은 학교, 도서관, 문화센타, 학술기관, 어학강습소 및 본 협정의 목적에 부합되는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제5조 각 체약당사국은 일방국의 적절한 지원자가 타방국에서 수학, 기술훈련 및 연구를 추구하거나 실행할 수 있도록 자국내에서의 장학금 제공을 장려한다.제6조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국 학생이 현행 규정의 범위내에서 자국내 교육기관에의 입학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제7조 체약당사국은 간부육성, 연구 및 출판물 상호교환의 목적으로 양국의 교육, 과학 및 문화기관과 단체간의 직접 협력을 장려한다.제8조 체약당사국은 런던 왕립학술원과 한국과학재단간의 직접 유대관계의 발전을 장려한다.제9조 체약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서의 강의, 미술전람회, 각종 예술행사, 연극공연, 음악, 연주회 및 영화제와 같은 방법등을 통하여 각 타방국의 문화 및 언어에 관한 이해증진을 도모한다.제10조 각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영화협회, 라디오, 텔레비젼 방송국 및 언론기관간의 직접 협력을 장려한다.제11조 체약당사국은 타방국의 과학, 문화 또는 예술작품의 번역 및 출판을 장려한다.제12조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청년 및 청년단체간의 협력을 장려한다.제13조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체육단체간의 협력 및 체육인의 방문을 장려한다.제14조 가. 본 협정을 시행할 목적으로 한국위원 3인과 영국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상설 혼성위원회를 설치한다.나. 동 혼성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및 적어도 매 2년에 한번씩 한국과 영국에서 교대로 개최한다. 첫 회의는 본 협정의 발효일자로부터 12개월내에 개최한다. 동 회의는 회의가 개최되는 국가에서 그 체약당사국 정부에 의하여 지명되는 혼성위원회의 위원에 의하여 주재된다.다. 혼성위원회의 한국위원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지명되며 영국위원은 영국 외무성에 의하여 영국정부 관련 부처와 합의하여 지명된다.라. 각 체약당사국은 혼성위원회의 자국위원회 임명조건을 결정하며 교체위원을 지명할 권한을 갖는다.제15조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당사국의 영역에서 시행되는 외국인의 입국, 거주 및 출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는 개인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6조 각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설비의 자국 영역내 수입을 위해 자국의 법령의 범위내에서 모든 적절한 편의를 제공한다.제17조 각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헌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타방당사국에 통고한다.본 협정은 최종 통고일에 발효한다.제18조 본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이 타방에 대한 서면의 종료 통고를 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2년 4월 21일 런던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영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