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776 이탈리아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 정부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g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taly

발효일자 1982.05.25
서명일자 1982.05.25
서명장소 로마
관보 게재 1982.05.29

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경제 및 기술분야에서, 평등과 호혜에 입각하여, 서로 협력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분야를 확인 결정한다.본 협정에 의한 협력은 공동이익이 되는 사업의 연구 및 수행과 양 체약당사국의 산업체 및 기타 경제조직체간의 기술 및 과학의 정보와 경험의 교환을 포함한다.제3조양 체약당사국에 의해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소관기관은 제2조에서 규정한 협력의 형태, 방법 및 조건에 관한 특별 약정을 체결한다.제4조양 체약당사국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는 본 협정에서 규정한 협력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고 발전을 검토할 뿐 아니라, 이러한 협력을 확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 내에서 2년마다 교대로 최소 1회 회합을 가진다.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무그룹을 설립할 수 있다.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상사, 경제 혹은 금융그룹과 회사의 대표들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뿐만 아니라 실무그룹의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제5조본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하고, 타방 당사국에 대한 일방 당사국의 서면 통보에 의해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계속 유효하며, 종료는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가진다.본 협정의 종료시에 계속중인 사업은 완료시까지 동 사업에 관한 특별 약정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는 각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2년5월25일 로마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이태리공화국 정부를위하여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