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775 페루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on the Abolition of Visa Requirement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eru

발효일자 1982.06.12
서명일자 1982.05.13
서명장소 리마
관보 게재 1982.06.01

조약 내용

주페루 대한민국대사로부터 페루외상에게리마, 1982년 5월13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양국 영역간의 여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페루공화국정부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제1조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그들이 의도하는 체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취업을 위한 것이 아닐 경우, 입국사증을 사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페루공화국에 여행한다.제2조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페루공화국 국민은, 그들이 의도하는 체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취업을 위한 것이 아닐 경우, 입국사증을 사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대한민국에 여행한다.제3조사증면제는 승선항에 도달하기 위하여 또는 대한민국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어느 일국으로부터 해로 또는 공로를 통하여 페루공화국에 도착하고 통과하는 선원수첩과 권한 있는 당국의 승선 또는 하선명령서를 소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선원과, 승선항에 도달하기 위하여 또는 페루공화국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어느 일국으로부터 해로 또는 공로를 통하여 대한민국에 도착하고 통과하는, 선원수첩과 권한있는 당국의 승선 또는 하선명령서를 소지하고 있는 페루선원에게 공히 적용된다.상기에 규정된 한국선원의 페루공화국내 체류기간 및 페루선원의 대한민국내 체류기간은 15일로 한정된다.제4조90일을 초과하여 페루공화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또는 영리 혹은 유급활동에 종사하고자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사전에 페루공화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그러한 뜻의 사증이 발급될시 사증수수료는 면제된다.제5조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또는 영리 혹은 유급활동에 종사하고자 희망하는 페루국민은 사전에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그러한 뜻의 사증이 발급될시 사증수수료는 면제된다.제6조페루공화국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페루국민은, 사증면제를 받는 한편, 외국인의 이민, 입국 및 체류에 관한 그들 목적지 국가의 현행법령을 계속 준수한다.제7조각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6조에서 언급된 각 체약국의 법령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인물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제8조각 체약당사국은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상기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동 정지는 타방체약당사국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통고된다.상기의 제의가 페루공화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이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 각서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하며, 발효후 일방 체약당사국의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한 30일전의 서면통고로 종료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페루외상으로부터 주페루 대한민국 대사에게리마, 1982년5월13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각서(KE/CON/82-218)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한국측 제안각서"...................."또한 본인은 페루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전기협정을 확인하고 각하의 각서와 본 각서가 본 각서일자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하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한다고 간주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