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546

불가리아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루마니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일방당사자인 대한민국과 타방 당사자인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 전지구적 민간 위성항법 시스템에 관한 협력협정의 의정서

PROTOCOL TO THE COOPERATION AGREEMENT ON A CIVIL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GNS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ONE PART, AND THE EUROPEAN COMMUNITY AND ITS MEMBER STATES, OF THE OTHER PART, TO TAKE ACCOUNT OF THE ACCESSION OF THE REPUBLIC OF BULGARIA, THE REPUBLIC OF CROATIA AND ROMANIA TO THE EUROPEAN UNION

발효일자 2023.04.01
서명일자 2022.09.26
서명장소 브뤼셀
관보 게재 2023.04.07

조약 내용

[공고문] 2020년 12월 22일 제6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2년 9월 26일 브뤼셀에서 윤순구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와 Edita Hrda 주EU 체코대표부 대사 간에 서명되고, 각 당사국들이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절차의 완료를 유럽연합이사회에 통보하여, 2023년 4월 1일자로 발효된 "불가리아 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및 루마니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 전지구적 민간위성 항법 시스템에 관한 협력협정의 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3년 4월 7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46호 불가리아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루마니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일방당사자인 대한민국과 타방 당사자인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 전지구적 민간 위성항법 시스템에 관한 협력협정의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한쪽 당사자인 대한민국과 다른 쪽 당사자인 유럽연합 및 벨기에왕국, 불가리아공화국, 체코공화국, 덴마크왕국, 독일연방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아일랜드, 그리스공화국, 스페인왕국, 프랑스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사이프러스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국, 헝가리, 몰타공화국, 네덜란드왕국, 오스트리아공화국, 폴란드공화국, 포르투갈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핀란드공화국, 스웨덴왕국, 영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은 2006년 9월 9일 서명되고 2016년 7월 1일 발효된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 전지구적 민간 위성 항법 시스템에 관한 협력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특히, 이 협정의 제18조제3항을 상기하고, 2007년 1월 1일 불가리아공화국과 루마니아의 유럽연합 가입 및 2013년 7월 1일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여, 불가리아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및 루마니아의 협정 가입을 희망하고, 불가리아공화국과 루마니아의 가입 요건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크로아티아공화국의 가입 요건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유럽연합의 기초가 되는 조약들에 대한 일부 조정, 그리고 이 국가들의 협정 가입이 이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체결로 합의될 것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불가리아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및 루마니아는 한쪽 당사자인 대한민국과 다른 쪽 당사자인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 전지구적 민간 위성 항법 시스템에 관한 협력협정의 당사자가 되며, 다른 회원국과 같은 방법으로, 협정문을 각각 채택하고 유념한다. 제2조 이 의정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3조 불가리아어, 크로아티아어, 그리고 루마니아어로 작성된 협정문은 이 의정서에 부속된다. 제4조 이 의정서는 당사국들이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한 각자의 관련 국내 법적 절차의 완료를 외교 공한을 통해 협정의 기탁처에 통보한 날의 다음 달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불가리아어, 크로아티아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스어, 헝가리아어, 이탈리아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몰타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및 스웨덴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유럽연합을 대표하여 회원국을 대표하여 ※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라 이 의정서에 회원국으로 표기된 ‘영국’에는 이 의정서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양측 간 상호 확인함에 따라 영국은 이 의정서에 비당사국임.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