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547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

Amendment to the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발효일자 2023.04.19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23.04.11

조약 내용

[공고문] 2016년 10월 15일 키갈리에서 채택되고 2022년 3월 29일 제1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2년 12월 8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하여 2023년 4월 19일 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는"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3년 4월 11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47호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 [/조약번호] [본문] 제1조 개정 제1조제4항 의정서 제1조제4항 중 "다 또는 부속서 마"를 "부속서 다, 부속서 마 또는 부속서 바"로 대체한다. 제2조제5항 의정서 제2조제5항 중 "제2조의아"를 "제2조의아 및 제2조의차"로 대체한다. 제2조제8항가호, 제9항가호 및 제11항 의정서 제2조제8항가호 및 제2조제11항 중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자"를 "제2조의가부터 제2조의차까지"로 대체한다. 의정서 제2조제8항가호의 끝에 다음을 추가한다. "이러한 모든 합의는 제2조의차에 따른 소비 또는 생산에 관한 의무가 포함되도록 확대될 수 있다. 다만, 관련 당사자의 소비량 또는 생산량 산정치 총합계는 제2조의차가 요구하는 수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의정서 제2조제9항가호(2)목을 가호(3)목으로 재지정한다. 의정서 제2조제9항가호(1)목 다음에 가호(2)목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부속서 가, 부속서 다 및 부속서 바의 그룹 1에 명시된 지구온난화지수의 조정여부와 조정 시 그 내용, 그리고" 제2조의차 의정서 제2조의자 다음에 다음 조를 삽입한다. "제2조의차: 수소불화탄소 1. 각 당사자는 2019년 1월 1일부터 12개월의 기간 동안, 그 후에는 12개월의 기간마다,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표시된 부속서 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표시된 부속서 바 규제물질의 2011년, 2012년 및 2013년 동안의 연평균 소비량 산정치와 제2조의바제1항에서 규정된 부속서 다 그룹 1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의 15퍼센트를 더한 수치에 대하여, 아래 가호부터 마호까지에서 명시된 각 연도별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90퍼센트 나. 2024년부터 2028년까지: 60퍼센트 다. 2029년부터 2033년까지: 30퍼센트 라. 2034년부터 2035년까지: 20퍼센트 마. 2036년과 그 이후: 15퍼센트 2.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어떠한 당사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12개월의 기간 동안, 그 후에는 12개월의 기간마다,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표시된 부속서 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표시된 부속서 바 규제물질의 2011년, 2012년 및 2013년 동안의 연평균 소비량 산정치와 제2조의바제1항에서 규정된 부속서 다 그룹 1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의 25퍼센트를 더한 수치에 대하여, 아래 가호부터 마호까지에서 명시된 각 연도별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95퍼센트 나. 2025년부터 2028년까지: 65퍼센트 다. 2029년부터 2033년까지: 30퍼센트 라. 2034년부터 2035년까지: 20퍼센트 마. 2036년과 그 이후: 15퍼센트 3. 부속서 바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각 당사자는 2019년 1월 1일부터 12개월의 기간 동안, 그 후에는 12개월의 기간마다,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표시된 부속서 바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표시된 부속서 바 규제물질의 2011년, 2012년 및 2013년 동안의 연평균 생산량 산정치와 제2조의바제2항에서 규정된 부속서 다 그룹 1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의 15퍼센트를 더한 수치에 대하여, 아래 가호부터 마호까지에서 명시된 각 연도별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90퍼센트 나. 2024년부터 2028년까지: 60퍼센트 다. 2029년부터 2033년까지: 30퍼센트 라. 2034년부터 2035년까지: 20퍼센트 마. 2036년과 그 이후: 15퍼센트 4. 이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부속서 바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어떠한 당사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12개월의 기간 동안, 그 후에는 12개월의 기간마다,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표시된 부속서 바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표시된 부속서 바 규제물질의 2011년, 2012년 및 2013년 동안의 연평균 생산량 산정치와 제2조의바제2항에서 규정된 부속서 다 그룹 1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의 25퍼센트를 더한 수치에 대하여, 아래 가호부터 마호까지에서 명시된 각 연도별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95퍼센트 나. 2025년부터 2028년까지: 65퍼센트 다. 2029년부터 2033년까지: 30퍼센트 라. 2034년부터 2035년까지: 20퍼센트 마. 2036년과 그 이후: 15퍼센트 5.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당사자가 면제된 사용으로 합의하는 사용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생산 또는 소비 수준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는 범위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6. 부속서 다 그룹 1 또는 부속서 바 물질을 제조하는 각 당사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12개월의 기간 동안, 그 후에는 12개월의 기간마다, 부속서 다 그룹 1 또는 부속서 바 물질을 제조하는 각 생산시설에서 생성되어 배출된 부속서 바 그룹 2 물질을 동일한 12개월의 기간 동안 당사자가 승인한 기술을 이용하여 실행 가능한 한도까지 파괴하도록 보장한다. 7. 각 당사자는 부속서 다 그룹 1 또는 부속서 바 물질을 생산하는 시설에서 생성되는 부속서 바 그룹 2 물질의 파괴는 당사자들이 승인한 기술로만 하도록 보장한다." 제3조 의정서 제3조의 전문을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1. 제2조, 제2조의가부터 제2조의차까지 및 제5조의 목적상, 각 당사자는 부속서 가, 부속서 나, 부속서 다, 부속서 마 또는 부속서 바의 각 그룹별 물질의 산정치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의정서 제3조가호(1)목 중 "각 규제물질의" 앞에 "제2항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를 삽입한다. 의정서 제3조의 끝에 다음의 본문을 추가한다. "그리고 라. 부속서 다 그룹 1 또는 부속서 바 물질을 생성시키는 각 시설에서 생성되는 부속서 바 그룹 2 물질의 배출량 산정치는 무엇보다도 장비누출, 공정배출구 및 파괴장치에서 배출된 양을 포함하고, 사용, 파괴 또는 저장을 위해 포집한 양은 제외한다. 2. 제2조의차, 제2조제5항 및 제3조제1항라호의 목적상, 부속서 바 및 부속서 다 그룹 1 물질의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 수출량 및 배출량 산정치를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표시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부속서 가, 부속서 다 및 부속서 바의 그룹 1에 명시된 물질들의 지구온난화지수를 사용한다." 제4조제1항의7 의정서 제4조제1항의6 다음에 다음 항을 삽입한다. "1의7. 이 항의 발효에 따라, 각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로부터의 부속서 바 규제물질의 수입을 금지한다." 제4조제2항의7 의정서 제4조제2항의6 다음에 다음 항을 삽입한다. "2의7. 이 항의 발효에 따라, 각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로의 부속서 바 규제물질의 수출을 금지한다." 제4조제5항, 제6항 및 제7항 의정서 제4조제5항, 제6항 및 제7항 중 "부속서 가, 나, 다 및 마"를 "부속서 가, 부속서 나, 부속서 다, 부속서 마 및 부속서 바"로 대체한다. 제4조제8항 의정서 제4조제8항 중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자"를 "제2조의가부터 제2조의차까지"로 대체한다. 제4조의나 의정서 제4조의나제2항 다음에 다음 항을 삽입한다. "2의2. 각 당사자는, 2019년 1월 1일 또는 당사자에 대한 이 항의 발효일부터 3개월 이내 중 나중 일자까지, 신규ㆍ사용ㆍ재활용 및 재생이용되는 부속서 바 규제물질의 수입 및 수출 허가제를 수립하고 시행한다. 2019년 1월 1일까지 수입 및 수출 허가제를 수립하고 시행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결정하는 제5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는 2021년 1월 1일까지 그러한 조치의 시행을 연기할 수 있다." 제5조 의정서 제5조제4항 중 "제2조의자"를 "제2조의차"로 대체한다. 의정서 제5조제5항 및 제6항 중 "및 제2조의자"를 ", 제2조의자 및 제2조의차"로 대체한다. 의정서 제5조제5항 중 두 번째 나오는 "규제조치" 뒤에 "의"를 삽입한다. 의정서 제5조제8항의3 다음에 다음 항을 삽입한다. "8의4. 가. 이 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각 당사자는, 제2조제9항에 따라 제2조의차의 규제조치에 대한 조정을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제2조의차제1항가호부터 마호까지 및 제2조의차제3항가호부터 마호까지에서 규정된 규제조치의 준수를 연기하고 그러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할 권리가 있다. (1) 2024년부터 2028년까지: 100퍼센트 (2) 2029년부터 2034년까지: 90퍼센트 (3) 2035년부터 2039년까지: 70퍼센트 (4) 2040년부터 2044년까지: 50퍼센트 (5) 2045년과 그 이후: 20퍼센트 나. 위 가호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이 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어떠한 당사자가, 제2조제9항에 따라 제2조의차의 규제조치에 대한 조정을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제2조의차제1항가호부터 마호까지 및 제2조의차제3항가호부터 마호까지에서 규정된 규제조치의 준수를 연기하고 그러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할 권리가 있다고 결정할 수 있다. (1) 2028년부터 2031년까지: 100퍼센트 (2) 2032년부터 2036년까지: 90퍼센트 (3) 2037년부터 2041년까지: 80퍼센트 (4) 2042년부터 2046년까지: 70퍼센트 (5) 2047년과 그 이후: 15퍼센트 다. 이 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각 당사자는 제2조의차에 따른 소비량 기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부속서 바 규제물질의 2020년, 2021년 및 2022년 동안의 소비량 산정치 평균에 이 조 제8항의3에 규정된 부속서 다 그룹 1 규제물질의 기준 소비량의 65퍼센트를 더한 수치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라. 위 다호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이 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가. 제2조의차에 따른 소비량 기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부속서 바 규제물질의 2024년, 2025년 및 2026년 동안의 소비량 산정치의 평균에 이 조 제8항의3에서 규정된 부속서 다 그룹 1 규제물질의 기준 소비량의 65퍼센트를 더한 수치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결정할 수 있다. 마. 이 조 제1항의 적용을 받으며 부속서 바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당사자는, 제2조의차에 따른 생산량 기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부속서 바 규제물질의 2020년, 2021년 및 2022년 동안의 생산량 산정치의 평균에 이 조 제8항의3에서 규정된 부속서 다 그룹 1 규제물질의 기준 생산량의 65퍼센트를 더한 수치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바. 위 마호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이 조 제1항의 적용을 받으며 부속서 바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당사자가, 제2조의차에 따른 생산량 기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부속서 바 규제물질의 2024년, 2025년 및 2026년 동안의 생산량 산정치의 평균에 이 조 제8항의3에 규정된 부속서 다 그룹 1 규제물질의 기준 생산량의 65퍼센트를 더한 수치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결정할 수 있다. 사. 이 항 가호부터 바호까지는 당사자가 결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고온지역 면제를 적용하는 범위를 제외한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에 적용된다." 제6조 의정서 제6조 중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자"를 "제2조의가부터 제2조의차까지"로 대체한다. 제7조제2항, 제3항 및 제3항의3 의정서 제7조제2항 중 "- 부속서 마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1991년도 생산량, 수입량 및 수출량" 다음에 다음을 삽입한다. "- 부속서 바 규제물질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생산량, 수입량 및 수출량. 다만, 제5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해당 자료를 제출한다. 그러나 제5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 중에 제5조제8항의4라호 및 바호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해당자료를 제출한다." 의정서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부속서 다 및 부속서 마"를 "부속서 다, 부속서 마 및 부속서 바"로 대체한다. 의정서 제7조제3항의2 다음에 다음 항을 추가한다. "3의3. 각 당사자는 의정서 제3조제1항라호에 따라 부속서 바 그룹 2 규제물질의 시설당 연간 배출량에 관한 통계자료를 사무국에 제출한다." 제7조제4항 의정서 제7조제4항 중 "수입량 및 수출량에 관한 자료를" 및 "수입량 및 수출량의 통계자료에" 앞에 "생산량,"을 추가한다. 제10조제1항 의정서 제10조제1항 중 "및 제2조의자"를 ", 제2조의자 및 제2조의차"로 대체한다. 의정서 제10조제1항의 끝에 다음을 삽입한다. "제5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가 합의된 비용증가분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는 그 밖의 재정지원체제의 자금을 이용하기로 한 경우, 그 부분은 이 의정서 제10조에 따른 재정지원체제로 충당되지 않는다." 제17조 의정서 제17조 중 "제2조의가 내지 제2조의자"를 "제2조의가부터 제2조의차까지"로 대체한다. 부속서 가 의정서 부속서 가에 속하는 그룹 1의 표를 다음의 표로 대체한다. 부속서 다 및 부속서 바 의정서 부속서 다에 속하는 그룹 1의 표를 다음의 표로 대체한다. * 오존파괴지수의 범위가 표시된 경우, 의정서의 목적상 그 범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사용한다. 한 개의 수치로 표시된 오존파괴지수는 실험실 측정에 기초한 계산에 따라 결정되었다. 범위로 표시된 오존파괴지수는 추정치에 기초한 것으로서 덜 확실하다. 그 범위는 이성체 그룹과 관련된다. 높은 수치는 가장 높은 오존파괴지수를 가진 이성체의 오존파괴지수의 추정치이며, 낮은 수치는 가장 낮은 오존파괴지수를 가진 이성체의 오존파괴지수의 추정치이다. ** 가장 상업성이 있는 물질을 표시하며, 의정서 목적상 그 물질에 대하여 규정된 오존파괴지수를 사용한다. *** 지구온난화지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물질의 경우, 제2조제9항가호(2)목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지구온난화지수 수치가 포함될 때까지 기본값 0이 적용된다. 의정서 부속서 마 다음에 다음의 부속서를 추가한다. "부속서 바 규제물질 제2조 1999년 개정과의 관계 어떠한 국가나 지역경제통합기구도 1999년 12월 3일 북경에서 개최된 제11차 당사자회의에서 채택된 개정에 대한 비준서ㆍ수락서ㆍ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사전에 또는 동시에 기탁하지 않는 한, 이 개정에 대한 비준서ㆍ수락서ㆍ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수 없다. 제3조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교토의정서와의 관계 이 개정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제4조 및 제12조 또는 교토의정서 제2조, 제5조, 제7조 및 제10조에 포함된 공약의 범위에서 수소불화탄소를 제외하는 효과를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 제4조 발효 1. 아래 제2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개정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당사자인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로부터 이 개정에 대한 최소한 20개 이상의 비준서ㆍ수락서 또는 승인서가 기탁되는 경우, 2019년 1월 1일에 발효한다. 이러한 조건이 2019년 1월 1일까지 충족되지 않는 경우, 이 개정은 조건의 충족일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개정 제1조에 규정된 의정서 제4조 비당사자와의 무역규제에 대한 변경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당사자인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로부터 이 개정에 대하여 최소한 70개의 비준서ㆍ수락서 또는 승인서가 기탁되는 경우, 2033년 1월 1일에 발효한다. 이러한 조건이 2033년 1월 1일까지 충족되지 않는 경우, 이 개정은 조건의 충족일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목적상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하는 비준서ㆍ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그 기구의 회원국이 기탁하는 그러한 문서에 추가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4. 이 개정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효한 후, 이 개정은 의정서의 그 밖의 당사자가 비준서ㆍ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후 90일째 되는 날에 그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5조 잠정 적용 당사자는 이 개정이 그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되기 전에 언제든지, 제2조의차에서 규정된 규제조치와 이에 따른 제7조의 보고 의무를 발효 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