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쿠웨이트 간의 항공운수협정
Air Transport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tate of Kuwait
발효일자 1982.01.12
서명일자 1981.10.13
서명장소 쿠웨이트시
관보 게재 1982.01.20
글자 크기
행간
조약 내용
[공고문]
1981년 3월 27일 제24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81년 10월 13일 쿠웨이트에서 김인두 주쿠웨이트대사와 샤이크 쟈버 알-사바 쿠웨이트 민간항공청장간에 서명되고, 1982년 1월 12일부터 발효하는 "대한민국과 쿠웨이트 간의 항공운수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전 두 환 (인)
1982년 1월 20일
국 무 총 리 유 창 순
국 무 위 원
노신영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768호
대한민국과 쿠웨이트 간의 항공운수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함)는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간에 항공업무의 발전을 육성하고 이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가능한 최대한으로 증진시킬 것을 희망하고,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의 제 원칙과 규정을 본 업무에 적용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문맥상 달리 해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가. "협약"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의미하며, 또한 동 협약 제90조에 의거하여 채택된 부속서와 동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의거한 부속서 또는 협약의 개정으로서 쌍방 당사자에 의하여 승인된 것을 포함한다.
나. "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 교통부를 말하며, 쿠웨이트의 경우 민간항공국장을 말하되, 양자의 경우 어느 전기 당국에 의하여 행사되는 직능을 수행할 권한이 부여된 자 또는 기관을 포함한다.
다. "지정항공사"라 함은 일방체약당사국이 본 협정 제3조에 의거하여 타방당사국에게 서면으로써 본 협정 제2조제(1)항에 따라 노선에서 합의된 항공업무를 운행할 항공사로 지정한 항공사를 말한다.
라. "영역",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및 "비운수목적착륙"이라 함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협약 제2조 및 제96조에서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마. "비행금지구역"이라 함은 협약 제9조에 따라 당해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여하한 종류의 항공기에 대하여도 통과비행의 금지가 부과될 수 있는 영역 및 그 상공을 의미한다.
바. "수송력"이라 함은
(1) 항공기와 관련하여 노선이나 노선의 구간상에 가동할 수 있는 그 항공기의 하중을 말한다.
(2) 명시된 항공업무와 관련하여 그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수송력에 그 항공기에 의하여 일정기간중 일정노선 또는 노선의 구간상에 운행되는 빈도를 곱한 것을 말한다.
사. "운임"이라 함은 여객과 화물의 운송에 대한 가격과 이 가격이 적용되는 조건을 의미하여 이에는 대리인의 요금 및 조건과 기타 부수적 서비스를 포함하나 우편물의 운송에 대한 보상과 조건을 제외한다.
아. "노선구조"라 함은 본 협정에 부속된 노선구조나 본 협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것을 의미한다. 노선구조는 본 협정의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며 본 협정에 대한 모든 언급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선구조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제2조 권리 및 특권의 부여
1. 각 체약당사국은 각자의 지정항공사가 노선구조의 적절한 구간에 명시된 노선에서의 국제항공업무(이하 각각 "합의된 업무" 및 "특정노선"이라 함)를 개설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타방체약당사국에 부여한다.
2. 이 협정의 제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특정노선상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행할 경우에 다음의 제 특권을 향유한다.
가. 타방체약당사국 영역에의 무착륙비행
나. 비운수 목적으로 동 영역에의 착륙
다. 국제운수상의 여객, 우편물 및 화물을 하륙하고 적재할 목적으로 노선구조의 노선상에 명시된 상기 영역내의 제 지점에의 착륙
3. 본조제2항의 어느 것도 일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게 타방체약당사국 영역내에서 보상이나 임대로서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내의 다른 지점으로 향하는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적재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3조 지정 및 허가
1. 본 협정 제2조제1항에 따라 명시된 구간에서의 합의된 항공업무는 다음과 같은 경우 언제라도 개시될 수 있다.
가. 제2조제2항에 명기된 권리가 부여된 체약당사국이 서면으로써 항공사를 지정하였고
나. 그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국이 지정항공사에 항공업무를 개시할 것을 허가하였을 때
2. 이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국은 항공업무에 관한 운임이 본 협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개설되었을 경우 본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합의된 항공업무를 운행할 상기 허가를 부당히 지체함이 없이 부여한다.
3. 각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는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하여 협약의 제 규정에 의거하여 국제항공업무의 운행에 동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정상적, 합리적으로 적용되는 제 법령에 규정된 조건을 이행할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4. 각 체약당사국은 만약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의 실질적 소유권과 실효적 관리권이 동 체약당사국 또는 그 국민이나 법인에 속하고 있음을 일방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를 그 지정항공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항공사로부터 본 협정 제2조에 규정된 특권의 행사를 철회할 수 있다.
제4조 취소, 제한과 조건의 부과
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항공사가 특권을 부여하는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나 달리 본 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운행하지 아니할 경우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게 본 협정 제2조에 명시된 특권의 행사를 정지시키거나 동 항공사에 의한 특권의 행사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 권리는 제 법령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정지나 조건의 부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비행의 안전상 유익한 경우 이외에는 타방체약당사국과 협의를 거친 후에만 행사될 수 있다.
2. 본조에 따라 일방체약당사국이 행동하는 경우 양 체약당사국의 제 권리는 손상당하지 아니한다.
제5조 비행금지구역
일방체약당사국에 의하여 비행금지구역으로 선포된 구역에서의 항공업무의 수행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공항 및 시설과징금
각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공항 및 기타 항공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타방체약 당사국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부과된 과징금은 유사한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자국 항공사의 항공기에 부과되는 그것보다 커서는 아니된다.
제7조 관세 및 여타 부담금과 과징금으로부터의 면제
1. 일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항공 정규장비, 부속품, 연료 및 윤활유의 공급품 및 항공기 비품(식품, 음료 및 담배 포함)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 도착 시 모든 과세, 검사수수료 및 기타 부담금 및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그러한 장비와 공급품은 재 반출 시까지 계속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어야 한다.
2.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거나 또는 이를 대신하여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 반입되거나, 동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수행되고 국제항공업무의 수행에 사용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항공기에 적재되는 연료와 윤활유의 공급품, 부속품, 정규장비 및 항공기 비품은 모든 국내관세와 과징금으로부터 면제된다. 동 국내관세와 과징금 면제에는 그 공급품이 적재된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행해진 여정의 일부에 사용될 때도 그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부과되는 모든 관세와 검사수수료 면제도 포함한다. 상기 언급된 품목은 세관의 감시 또는 통제하에 두어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일방체약당사국의 항공기내에 적재하고 있는 정규 항공수송장비 및 부속품, 항공기 비품 및 연료와 윤활유의 공급품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동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의 승인하에만 하륙할 수 있다. 동 체약당사국은 동 물품들이 재 반출시까지 또는 통관규정에 따라 별도 처분될 때까지 전기 세관당국의 감시하에 두어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 반입되는 광고물, 항공기표 및 항공화물 운송장과 같은 일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의 동산은 상호주의 원칙하에 모든 관세, 검사수수료 및 기타 부담금과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제8조 순이익의 이전
일방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하여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한 여객, 수화물, 우편물 및 화물의 운반과 관련하여 자국영역에서 행해진 지출을 초과하는 잉여 수입분을 공정환율에 따라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그 송금절차는 수입이 발생한 영역에 속하는 체약당사국의 외국환관계법령에 따라야 한다. 체약당사국간의 지불방법이 특별합의에 의하여 규제될 경우 동 특별합의가 우선된다.
제9조 제증명서와 면허증의 인정
1. 일방체약당사국이 발급하거나 또는 유효한 것으로 발급되거나 교부된 감항증명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그러나 각 체약당사국이 자국영역 상공의 비행목적으로 타방체약당사국 또는 제3국이자 국민에게 부여하였거나 또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10조 입국 및 통관수속 규정
1. 입국, 통관수속, 이민, 여권, 세관 및 검역과 같은 승객, 승무원, 화물의 입국 및 출국에 관한 일방당사국의 유효한 법규는 동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동안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의 승객, 승무원, 화물에 적용된다.
2.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하는 승객은 통관 및 이민규제를 위한 간단한 양식에 따른다. 수화물 및 화물은 단순통과일 경우 관세, 검사수수료 및 기타 국내 부담금으로부터 면제된다.
제11조 수송력 제공
1.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본 협정 제12조제1항에 따라 그들 영역간의 명시된 노선상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공평한 기회를 갖는다.
2. 본 협정 제2조제1항에 따라 명시된 노선상에서 합의된 항공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운행하는 항공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의
이익을 고려에 넣는다.
3.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제공될 합의된 항공업무는 동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출발지로 하거나 또는 목적지로 하는 승객, 우편물 및 화물의 운송에 대한 현행 및 합리적인 예상소요량에 적합한 수송력의 합리적 적재요소의 제공을 제1차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지점에서 그들 국가를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하는 국제운수를 탑승 또는 양륙할 권리는 다음 제 원칙에 따른다. 즉 그 운수는 보충적 성격을 띠어야 하며, 수송력은 다음과 관계되어야 한다.
가. 동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국의 영역과 명시된 노선상의 지점들간의 운수소요량
나. 어느 지역을 관장하는 국가의 항공사에 의하여 그 지역에서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여타 항공업무를 고려한 후 운수소요량
다. 통과 항공사의 운행소요량
제12조 비행계획의 승인
1. 지정항공사는 본 협정 제2조제1항에 따라 명시된 노선상에서 항공업무를 개시하기 늦어도 30일전에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게 업무형태, 사용될 항공기의 형태 및 비행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는 각 하계 및 동계 계획전이나 후의 변경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그와 같은 비행계획을 접수하는 항공당국은 통상적으로 그 계획을 승인하거나 그에 대한 수정을 제안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지정항공사는 그 계획이 관계 항공당국에 의하여 승인되기 전에 그들의 업무를 개시할 수 없다. 본 규정은 차후의 변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3조 정보 및 통계
일방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의 요구에 의하여 본 협정 제2조제1항에 따라 명시된 노선상에서 자국지정항공사 수송 검토목적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기적 또는 기타 통계자료를 타방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자료는 운송량을 결정하는데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제14조 운임의 설정
1. 합의된 항공업무에 대한 운임은 운행비용, 합리적이윤, (속도와 수송력의 기준과 같은) 제 노선상에서의 업무의 특색 및 명시된 노선의 어느 부분에서의 타 항공사의 운임을 포함한 모든 관계 요인을 위하여 사용된 비용을 적의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설정된다. 이 운임은 본조의 다음 항에 따라 결정된다.
2. 본조제1항에 언급된 운임은 가능하면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행하는 타 항공사와 필요할 때 협의하여 관계 지정항공사간에 각 명시된 노선에 관하여 합의된다. 이러한 합의는 가능하면 언제라도 국제항공운수협회의 요금 결정장치를 통하여 도달된다. 여사히 합의된 운임은 양 체약당사국 항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운임은 적어도 또 운임적용예정일 90일 전에 관계 항공당국들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이 기간은 경우에 따라 전기 당국들과의 합의로 단축될 수 있다.
3. 지정항공사가 이 운임의 어느 것에 대하여서도 동의할 수 없거나 어떤 이유로 본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합의하지 않는 경우,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그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운임을 결정하도록 노력한다.
4. 본조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운임의 승인이나 제3항에 의한 운임의 결정에 대하여 항공당국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동 건은 본 협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해결을 위하여 체약당사국에게 회부된다.
5. 본조의 규정에 따라 운임이 결정될 때까지는 기 실시중인 운임이 우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항의 규정이 없으면 만기가 될 운임은 본항에 의하여 만기일로부터 12개월 이상 연장될 수 없다.
제15조 협의
1. 본 협정의 적용에 관련되는 문제에 있어 긴밀한 협력과 합의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필요에 따라 의견을 교환한다.
2. 각 체약당사국은 언제라도 본 협정이나 노선구조의 개정을 목적으로 타방체약당사국과의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상기 협의는 여사한 요구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여사한 협의의 결과로 합의된 본 협정의 개정은 각 체약당사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각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승인을 알리는 외교각서의 교환일자에 발효한다.
3. 개정이 노선구조에만 관계될 경우 그 협의는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 간에 개최된다. 이 항공당국이 새로운 또는 수정된 노선구조에 대하여 합의할 때 그 합의된 개정은 양 항공당국이 외교각서의 교환에 의하여 확인받는 즉시 발효한다.
제16조 분쟁의 해결
1. 본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체약당사국간에 어떠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국은 우선 그들간의 교섭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체약당사국이 60일내에 교섭에 의하여 해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체약당사국은 동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개인 또는 기관이나 체약당사국 일방의 요구에 의하여 중재재판소에 부탁한다. 중재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 각 체약당사국은 1인의 중재관을 지명한다. 일방체약당사국이 60일내에 그의 중재관을 지명하지 않는 경우에 그 중재관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요구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이사회의장에 의하여 지명된다.
나. 제3의 중재관은 제3국의 국민이어야 하며 중재재판소를 주재하게 되는 바, 동 중재관은 다음에 의하여 지명된다.
(1) 체약당사국의 합의, 또는
(2) 60일내에 체약당사국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 체약당사국의 요구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이사회의장의 임명
3.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에 도달한다. 그와 같은 결정은 양 체약당사국을 구속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중재절차에서의 그의 대표뿐만 아니라 그 성원의 비용도 부담한다. 의장의 비용과 기타 비용은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균등하게 부담된다.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하여 중재재판소는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제17조 다자협약의 적용
양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수락된 항공운수에 관한 일반적 다자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협약의 규정이 우선한다. 다자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어떻게 본 협정이 종료, 대치, 개정 또는 보충되는가를 결정할 목적의 어떠한 토의도 본 협정 제15조제2항에 따라서 행하여져야 한다.
제18조 종료
각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을 종료시키려는 자국의 결정을 언제라도 타방에게 통고할 수 있다. 동 통고의 사본은 동시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전달된다. 그와 같은 통고가 있을 경우 본 협정은 타방체약당사국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2개월후에 종료되며 그 기간의 만료 전에 체약당사국의 합의에 의하여 철회될 수 있다. 타방체약당사국이 통고의 접수를 확인하여 주지 아니하는 경우 동 통고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동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후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19조 등록
본 협정과 노선구조 및 그의 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되어야 한다.
제20조 발효
본 협정은 각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그 헌법절차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며 타방체약당사국에서 협정이 준비되었다는 취지를 통고하는 외교각서의 교환일자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각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1981년 10월 13일 쿠웨이트에서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쿠웨이트 정부를 위하여
[/서명]
[부속서]
노선구조
section 1
한국노선
1.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되는 항공사에 의하여 왕복으로 운행되는 노선
(쿠웨이트와 어떤 아랍지점 간에도 운수권이 행사될 수 없다)
2.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는 1개의 이원지점을 1개의 중간지점과 상호 교환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는 여하한 또는 모든 비행에 있어서 상기 제 지점의 어느 곳에서라도 기착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노선상에서의 합의된 업무는 대한민국의 영역내에 있는 지점에서 개시되고 종료하여야 한다.
section 2
쿠웨이트노선
1. 쿠웨이트 정부에 의하여 지정되는 항공사에 의하여 왕복으로 운행되는 노선
2. 쿠웨이트의 지정항공사는 1개의 중간지점을 1개의 이원지점과 상호 교환할 수 있다.
3. 쿠웨이트의 지정항공사는 여하한 또는 모든 비행에 있어서 상기 제 지점의 어느 곳에서라도 기착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는 쿠웨이트의 영역 내에 있는 지점에서 개시되고 종료되어야 한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