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548 오스트리아 조세

1985년 10월 8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2001년 5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하여 개정된,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을 위한 제2의정서

SECOND PROTOCOL AMENDING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AUSTRI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SIGNED AT SEOUL ON 8 OCTOBER 1985, AS AMENDED BY THE PROTOCOL SIGNED AT SEOUL ON 28 MAY 2001

발효일자 2023.03.01
서명일자 2021.06.14
관보 게재 2023.05.26

조약 내용

[공고문] 2020년 6월 1일 제2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1년 6월 14일 비엔나에서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Gernot Blumel 오스트리아 재무부 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2년 12월 8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3년 3월 1일자로 발효된 "1985년 10월 8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2001년 5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하여 개정된,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을 위한 제2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3년 5월 2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48호 1985년 10월 8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2001년 5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하여 개정된,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을 위한 제2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한글번역문)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이하 "양 체약국" 이라 한다)은 1985년 10월 8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2001년 5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하여 개정된,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개정하는 의정서의 체결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약의 전문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은, 양국의 경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조세 사안에 대한 양국의 협력을 증진시키기를 희망하며, 탈세 또는 조세회피(제3국 거주자가 간접 혜택을 받기 위하여 이 협약에 규정된 조세감면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조약의 편의적 선택 계약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통한 비과세나 조세경감의 기회를 창출함 없이,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2조 협약 제5조(고정사업장) 제4항부터 제7항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4. 이 조의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이란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이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그 밖의 활동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가호부터 마호까지 언급된 활동들의 조합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그러한 활동, 또는 바호의 경우에는 그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인 것을 조건으로 한다. 5. 제4항은 기업이 사용 또는 유지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에 대하여, 그 동일 기업 또는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이 그 동일 장소 또는 동일한 체약국 내 다른 장소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다음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가. 그 동일 장소 또는 다른 장소가 이 조의 규정에 따라 그 기업 또는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의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나. 그 두 기업이 그 동일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의 조합 또는 그 동일 기업이나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들이 그 두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의 조합에서 비롯되는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이 아닌 경우 다만, 그 두 기업이 그 동일 장소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 또는 그 동일 기업이나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들이 그 두 장소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이 하나의 유기적인 사업운영의 일부에 해당하는 상호 보완적 기능을 구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어떠한 인이 기업을 위하여 한쪽 체약국에서 활동하고, 그같이 활동하면서, 상시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기업에 의한 중대한 수정사항 없이 정기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의 체결에 이르는 주요한 역할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계약이 가. 그 기업의 명의인 경우, 또는 나. 그 기업이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또는 사용권 부여를 위한 것일 경우, 또는 다. 그 기업에 의한 용역 제공을 위한 것일 경우 그 기업은 그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관하여 그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 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제5항이 적용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는 제외한다)를 통하여 수행되더라도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7. 한쪽 체약국에서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이 그 한쪽 체약국에서 독립 대리인으로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그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제6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어떠한 인이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하나 이상의 기업을 위하여 독점적으로 또는 거의 독점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그 인은 그 기업과 관련하여 이 항의 의미 내에서의 독립 대리인으로 보지 않는다. 8.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다른 쪽 체약국 내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한 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9. 이 조의 목적상, 어떠한 인이나 기업은, 모든 관련 사실과 정황에 기반할 때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고 있거나 양쪽 모두가 동일인 또는 기업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을 경우, 다른 기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인이나 기업은, 어느 한쪽이 다른 쪽 수익적 지분을 50% 초과하여(또는 법인의 경우, 그 법인 주식의 총 의결권 및 가치를 50% 초과하거나 그 법인의 수익적 자본지분을 50% 초과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다른 인 또는 기업이 그 인과 기업 또는 그 두 기업의 수익적 지분을 50% 초과하여(또는 법인의 경우, 그 법인 주식의 총 의결권 및 가치를 50% 초과하거나 그 법인의 수익적 자본지분을 50% 초과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기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협약 제9조(특수관계기업)의 기존 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한쪽 체약국이 그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된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고, 또한 양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일 경우,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그 한쪽 체약국 기업에게 발생하였을 이윤이라면, 다른 쪽 체약국은 그 이윤에 부과되는 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한다." 제4조 1. 협약 제26조(정보교환)를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26조 정보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에 따른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이 협약 규정의 이행과 관련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또는 양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관한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과 관련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교환은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다. 2. 제1항에 따라 한쪽 체약국이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그 한쪽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취득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그 제공받은 정보는 제1항에 언급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그 조세와 관련된 집행 또는 소추, 그 조세에 관한 불복에 대한 결정, 또는 이러한 사항의 감독과 관련 있는 인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 정보를 오직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러한 인이나 당국은 공개재판 절차 또는 사법 결정에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이 제공받은 정보는 그러한 정보가 양 체약국의 법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정보를 제공하는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한 목적으로의 사용을 승인할 경우 그러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과 행정관행에 반하는 행정조치의 수행 나.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취득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 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전문직업적 비밀이나 거래 과정이 노출되는 정보, 또는 그 공개가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4. 한쪽 체약국이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면, 다른 쪽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목적상 해당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한다. 앞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5.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은, 단지 은행, 다른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명의인 또는 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가 어떠한 인에 대한 소유지분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개정된 협약 제26조(정보교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양해한다. 가. 정보요청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협약에 따라 정보를 요청할 때 해당 정보와 요청의 예측 가능한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요청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 (1) 조사 또는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 (2) 정보의 성격과 정보요청 체약국이 피요청 체약국으로부터 받으려는 형식을 포함하는, 요청정보에 대한 진술 (3) 정보를 얻으려는 조세상 목적 (4) 요청된 정보가 피요청 체약국 내에서 보유되고 있거나 피요청 체약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인이 소지하거나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근거 (5) 알려진 범위에서, 요청정보를 소지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인의 성명 및 주소 (6) 정보요청 체약국은 과중한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외하고, 해당 정보를 얻기 위하여 자국 영역 내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했다는 진술 나. 제26조에 규정된 정보교환은 "정보사냥"에 해당하는 조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 위에 언급한 원칙과 더불어, 제26조의 해석에 있어 OECD 모델협약 주석서에 수립된 원칙도 고려한다. 제5조 협약 제26조(정보교환) 뒤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조세징수협조 1. 양 체약국은 조세채권 징수에 서로 협조한다. 이러한 협조는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로 이 조의 적용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2. 이 조에서 사용되는 "조세채권"이란 그에 따른 과세가 이 협약 또는 양 체약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모든 문서에 반하지 않는 한, 양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와 관련하여 납부할 금액 및 그러한 금액과 관련된 이자, 행정벌과금 및 징수비용 또는 납세보전비용을 말한다. 3. 한쪽 체약국의 조세채권이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집행될 수 있고 그 시점에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징수를 거부할 수 없는 인이 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조세채권은 그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징수 목적상 인정된다. 그 조세채권은 그 다른 쪽 체약국의 조세채권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다른 쪽 체약국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적용되는 법 규정에 따라 그 다른 쪽 체약국에 의하여 징수된다. 4. 한쪽 체약국의 조세채권이 그 한쪽 체약국이 자국법상 자국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채권인 경우, 그 조세채권은 그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납세보전조치의 목적상 인정된다. 그러한 납세보전조치가 적용되는 시점에 그 조세채권이 그 한쪽 체약국에서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거나 징수거부권을 가진 인에 부담되는 경우에도, 그 다른 쪽 체약국은 그 조세채권이 자국 조세채권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국법 규정에 따라 조세채권에 대한 보전조치를 취한다. 5.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목적상 인정한 조세채권은 그 자체의 성격을 이유로 그 한쪽 체약국에서 시효의 대상이 되거나 혹은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조세채권에 적용되는 우선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또한 한쪽 체약국이 제3항이나 제4항의 목적상 인정한 조세채권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 다른 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조세채권에 적용되는 우선권을 가지지 않는다. 6. 한쪽 체약국의 조세채권의 존재, 유효성 또는 금액에 관한 소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 7.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쪽 체약국의 요청이 이루어진 후 그리고 다른 쪽 체약국이 관련 조세채권을 징수하여 그 한쪽 체약국에 교부하기 전 어느 시점에라도 그 관련 조세채권이 다음 조세채권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경우, 가. 제3항에 따른 요청의 경우,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강제집행 될 수 있고 그 시점에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징수를 거부할 수 없는 인이 부담하는 그 한쪽 체약국의 조세채권, 또는 나. 제4항에 따른 요청의 경우, 한쪽 체약국이 자국 법에 따라 자국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 한쪽 체약국의 조세채권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사실을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즉시 통보하며, 그 한쪽 체약국은 다른 쪽 체약국의 선택에 따라 자국의 요청을 중단 또는 철회한다. 8.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과 행정관행에 반하는 행정조치의 수행 나.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는 조치의 수행 다. 다른 쪽 체약국이, 사안에 따라, 자국의 법 또는 행정관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징수 또는 납세보전에 대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협조의 제공 라. 그 한쪽 체약국의 행정적 부담이 다른 쪽 체약국이 취득하게 되는 혜택과 명백하게 불균형을 이루는 경우에 있어서의 협조의 제공" 제6조 1. 협약 제28조(발효) 및 제29조(종료)를 제29조(발효) 및 제30조(종료)로 번호를 재지정한다. 2. 협약에 제28조(혜택에 대한 자격)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 혜택에 대한 자격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련 사실 및 정황을 고려하여 이 협약에 따른 혜택을 얻는 것이 그 혜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킨 어떠한 계약 또는 거래의 주요 목적들 중 하나였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 협약 관련 규정의 대상과 목적에 부합한다고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에 따른 혜택은 소득 또는 자본 항목에 대하여 부여되지 않는다." 제7조 1. 양 체약국은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된 경우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다. 2. 이 의정서는 제1항에 언급된 통보일 중 나중 통보일 후 세 번째 달의 1일에 발효한다. 이 의정서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역년의 다음 첫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지급하는 금액 나. 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역년의 다음 첫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21년 6월 14일 비엔나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오스트리아 공화국을 위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