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968 파키스탄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2021년 하반기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의 대외채무 상환 일정 재조정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FOR THE RESCHEDULING OF EXTERNAL DEB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OWED TO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SECOND HALF OF THE YEAR 2021

발효일자 2023.05.15
서명일자 2023.05.15
관보 게재 2023.06.07

조약 내용

[공고문] 2023년 5월 15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서상표 주파키스탄대사와 Kazim Niaz 파키스탄 경제부 차관 간에 서명하여, 2023년 5월 1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2021년 하반기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의 대외채무 상환 일정 재조정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7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968호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2021년 하반기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의 대외채무 상환 일정 재조정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당사자가 2021년 12월 6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2020년 및 2021년 상반기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 재조정에 관한 협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상환해야 하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의 상업채무의 상환 일정을 재조정하였음을 상기하고,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파키스탄 정부")가 ‘채무상환유예계획("DSSI")’의 최종 연장에 따라 파리클럽 및 대한민국 정부("한국 정부")를 포함한 17개 채권국 정부에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해야 하는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유예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고려하며,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DSSI 참여 채권국 정부가 파키스탄 정부와 2021년 9월 24일 서명된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의 채무 상환 처리에 관한 개정 양해각서("개정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DSSI 참여 채권국의 정부 또는 관계 기관이 개정 양해각서에 명시된 원칙에 기초하여 양자 협상을 개시하고 양자 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유념하고, 2003년 10월 11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의 재조정에 관한 양자협정」("재조정 협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상업신용이 개정 양해각서의 규정에 따라 채무 상환 유예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대상 채무 한국 정부의 관계 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험으로 담보하고, 재조정 협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해야 하는 상업신용의 상환 일정은 개정 양해각서에 따라 재조정된다. 제2조 재조정 조건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해야 하는 원금 100% 및 2021년 6월 3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개정 양해각서에 따라 원금화되는 이자 100%의 상환 일정이 이 협정에 따라 재조정된다. 파키스탄 정부는 해당 상업신용을 다음과 같이 반기별로 10회 연속하여 분할 상환한다. (개정 양해각서에 따른 상환 일정은 부속서 I로 첨부됨.) 제3조 이자 이 협정에 따른 금액에 대한 이자의 계산 및 지급에 적용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이자 지급일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위의 제2조에 명시된 각 상환일에 원금과 함께 반기별로 후납 방식으로 지급한다. 나. 계산 방식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 실제 경과일수를 360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다. 이자의 발생 1) 제2조에 따라 원금 및 원금화되는 이자 금액에 대한 이자는 2021년 12월 31일부터 2023년 6월 15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해당 금액이 완전히 상환될 때까지 연속되는 매 6개월의 기간에 대하여, 부속서 I의 이자 기간 일정에 따라 6개월물 리보(LIBOR)금리에 연 0.8%를 가산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한다. 2) "6개월물 리보금리"란 해당 이자 기간의 시작 2영업일 전에 런던에서 오전 11시에 확정된 6개월물 미 달러화 예치금에 대한 런던 은행 간 거래 금리로 에 공표된 금리를 말한다. 3) 만약 해당 이자 기간에 6개월물 리보금리가 이용 불가능하거나 중단되는 경우, 당사자는 이자율을 결정하기 위한 대체 기준에 대하여 합의하기 위하여 교섭한다. 제4조 연체 이자 이 협정에 따른 지급이 지급 기일 또는 지급 기일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러한 지급에 대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확인하는 실제 지급일까지 위의 제3조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0.5%를 가산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연체 이자가 발생한다. 제5조 지급 통화 이 협정에 따른 지급은 각각의 원 계약에 따라 미 달러화 또는 파키스탄 루피화로 이루어진다. 제6조 비공제 이 협정에 따른 모든 지급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에 의하여 또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내에서 징수되거나 부과되는 거래 비용이나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조세, 수수료, 부과금이나 그 밖의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제7조 이행 1. 한국 정부는 이 협정의 이행을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위임한다. 따라서 이 협정에 따라 상환 일정이 재조정된 금액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직접 지급된다. 2. 한국 정부는 개정 양해각서가 미준수 또는 불이행되는 경우, 파키스탄 정부에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60일 전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개정 양해각서의 미준수 또는 불이행에 관한 결정은 참여 채권국에 의하여 다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 이 협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모든 금액은 요구 즉시 지급된다. 3. 이 협정의 발효와 동시에 재조정 협정의 조건은 이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재조정 협정의 그 밖의 조건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 대하여 계속하여 유효하며 구속력을 가진다. 제8조 일반 조항 1. 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위의 제7조제2항에 따라 종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 I의 상환 일정에 따라 최종 지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하여 유효한다. 2. 이 협정의 규정 및 조건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 정부는 이 협정에서 다루는 채무와 성격이 유사한 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한국 정부에 부여한다. 3. 파키스탄 정부는 채무를 조기에 상환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상환은 예정된 만기의 역순으로 미상환 금액에서 차감된다. 제9조 통보 이 협정과 관련한 모든 통보, 권고, 성명서, 요청, 요구 및 그 밖의 연락은 영어로 이루어지며 다음의 주소로 전달된다. 가. 한국 정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및/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프로젝트구조개선부 나. 파키스탄 정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 경제과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3년 5월 15일 이슬라마바드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으며, 양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I 2021년 9월 개정 양해각서에 따른 상업신용의 재조정 상환 일정표 미 달러화 파키스탄 루피화 * 각 이자 기간의 첫날은 포함하나, 각 기간의 마지막 날은 제외한다. ** 원금과 발생 이자는 위의 상환 일정표에 따라, 미 달러화 및 파키스탄 루피화 모두로 각각 지급한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