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762 미국 교육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교육에 관한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Educ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발효일자 1981.10.28
서명일자 1981.10.28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81.11.05

조약 내용

제1조일반 원칙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일반원칙에 따라 교육에 있어서의 공동노력을 고양하고 확대한다.가. 당사국은 형평, 호혜 및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교육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고 발전시킨다.나. 상기 교류와 협력은 각국의 헌법과 유효한 법령에 따른다.동 법령의 범위내에서 당사국은 상기 교류와 협력을 이해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다. 본 각서의 일부로써 착수되는 사업은 대한민국에서는 문교부가, 미합중국에서는 연방교육성이 수행한다.라. 본 각서에 규정된 협력은 교육분야에 있어서의 기존계획의 중복을 피하면서 교류와 공동사업을 위한 새로운 분야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제2조협력 방법1. 본 각서의 일반원칙을 수행함에 있어서, 당사국은:가. 학습과 연구를 위한 연구원과 교직원, 강의와 연구를 행할 교수와 교사, 교육의 제분야에 있어서의 전문가와 대표단을 포함하는 상호유익한 교육활동을 제공한다. 또한나. 교과서, 교수요목 및 교육과정, 교육 방법론에 관한 교재, 교수표본, 교구 및 시청각 교재를 포함하는 교육 및 교수자료의 교환을 통한 해당기관간의 정보교환과 유대를 촉진한다.2. 당사국은 상기에 열거된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고 여타 상호 합의된 방법을 통하여 상대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연구와 교수에 중점을 둔다.3. 당사국은 또한 그들 당사국 혹은 당사국의 집행기구의 직접적인 관할하에 있지 않은 양국 기관과 개인간의 직접적인 상호관계 수립을 조장하고 촉진한다.제3조조직 및 협력1. 본 협정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집행기관은 대한민국의 경우 문교부로, 협의기관은 외무부로 하며, 미국의 경우 집행기관은 연방교육성으로, 협의기관은 국무성 및 국제교류처로 한다.2. 동 집행기관의 대표들은 교류와 협력의 이행을 검토하고 특정 교류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회합한다.여타 관련 기구의 대표들도 적절히 참가할 수 있는 동 회합에서는 양국간의 교육 및 문화협력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한다.동 회합의 준비, 시기 및 의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결정된다.제4조이행 방법1. 본 각서의 제규정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국은 1982~84년 2년 기간동안의 교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본 각서에 부속되며 동 각서와 불가분의 일부분을 구성한다.2. 제1조 다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동 사업은 대한민국의 문교부와 미합중의 연방교육성이 시행한다.제5조재 정양 당사국은, 본 각서에 규정된 계획은 재정은 기금의 가용성과 양국의 법령에 따라, 그들 각기관의 예산에 할당된 기금으로부터 지급될 것에 합의한다. 일반적으로 각 당사국은 참가에 따른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제6조각서의 기한본 각서는 서명시 발효되며, 1984년 9월 30일까지 유효하되 그 이후 일방당사국이 본 각서의 만료 6개월전에 그 폐기를 타방당사국에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3년간 유효하다.1981년 10월 28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본 각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