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748 싱가포르 조세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간의 해운협정

Agreement on Maritime Transpor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발효일자 1981.05.26
서명일자 1981.05.26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81.05.29

조약 내용

제1조각 체약당사국은 1974년 4월 6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국제연합 정기선동맹행동규범에 관한 협약의 제원칙을 유념하여, 양국간 해운업무에 관하여 타방체약국 선박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삼가하며, 일방체약국과 제3국간 해운업무에 관하여 타방체약국 선박에 대하여 제3국 선박에 부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한다.제2조본 협정상 체약당사국 선박이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관할국의 법령에 따라 권한있는 당국이 정당히 발급한 등록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선박으로 일방체약국 해운회사가 운영하는 선박을 의미한다.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대외 통상과 항해에 개방되어 있는 자국 항구내에서 타방체약국 선박에 대해 내국민 또는 최혜국민대우를 부여한다. 이는 제3국 국기를 게양하고 타방체약국의 선박회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선박에 대해서도 적용된다.이는 통관수속, 제세부과 및 항만사용료, 접안의 자유, 항만사용과 아울러 선박의 항해 및 상업적 운영, 선원, 여객 및 화물에 제공되는 제반편의에 적용된다.특히, 이는 부두 양하장 할당, 선적 및 하역시설과 항만용역에 적용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해운분야에서 기술이전과 상호이익에 입각한 민간해운부문에서의 공동운영을 포함한 상업적 해운협력의 증진을 장려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이 요청할 경우 관계 국제 안전협약의 제규정에 따른 제증명서의 발급을 위해 타방당사국의 선박에 대해 검사를 행한다.제5조본 협정의 제규정은 연안 항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방당사국의 선박이 수입화물을 양륙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또는 외국으로부터의 여객을 하선시키기 위하여 또는 수출화물을 적재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는 외국행 여객을 승선시키기 위하여 타방당사국의 한 항구로부터 다른 항구로 항해할 때에는 연안항해로 간주되지 않는다.제6조양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각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정당하게 발급된 등록증명서를 기초로 선박의 국적을 상호 인정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관련선박을 재측량함이 없이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정당하게 발급된 톤수 증명서와 기타 선박증명서 또는 일방 체약당사국에 의해 인정되고 타방 체약당사국이 반대하지 않는 서류를 상호 인정한다.제반 항만사용료와 비용은 상기 서류를 기초로 징수된다.제7조타방 체약당사국내에서 제공된 해운업무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당해국의 현행 국내 법령에 따라 당해국내에서의 지불에 사용될 수 있거나 당해국으로부터 이전될 수 있다.제8조각 체약당사국 선박이 타방당사국 영수 또는 항구내에서 해상재난을 당하였을 경우 타방당사국은 선박, 승무원, 화물 및 여객에 대하여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관련 체약당사국의 해당 당국에 가능한한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제9조일방 체약당사국의 선박과 승무원은 영해, 내수 및 항구를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영역내에 체류하는 기간 중 타방체약국의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제10조본 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고 양국간 해상수송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양국대표로 구성되는 합동 협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합동 협의 위원회는 상호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일년에 한번씩 서울과 싱가폴에서 교대로 개최된다.합동 협의 위원회는(가)민간 해운부문의 협력 제고방안을 강구하고(나)해운관계발전과 관련한 기타사항을 토의한다.제11조체약당사국은 자국 국내법 및 항만규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해상운송을 촉진하고 선박의 불필요한 지체를 방지하며, 항구에서의 통관 및 기타 제반수속을 가능한 한 촉진하고 간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12조본 협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한다. 만일 일방당사국이 본 협정을 종료시킬 것을 원할 경우에는 6개월전에 타방 체약당사국에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본 협정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그러한 통고를 받은날로부터 6개월 후에 종료된다.1981년 5월 26일 서울에서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싱가폴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