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969 베트남 운전면허상호인정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국제운전면허증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ON THE MUTUAL RECOGNITION OF INTERNATIONAL DRIVING PERMITS

발효일자 2023.07.23
서명일자 2023.06.23
관보 게재 2023.07.20

조약 내용

[공고문] 2023년 6월 23일 하노이에서 박진 외교부장관과 Nguyen Van Thang 교통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3년 7월 23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국제운전면허증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969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국제운전면허증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베트남")(이하 공동으로 "당사자들", 개별적으로 "당사자"라 한다)는,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을 통하여 양국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고 양국의 인적교류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이 협정의 목적상 "국제운전면허증"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베트남의 경우, 1968년 11월 8일 비엔나에서 채택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된 국제운전면허증 나. 대한민국의 경우, 1949년 9월 19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된 국제운전면허증 2. 각 당사자는 다른 쪽 국가가 발급한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그러한 면허증의 소지자가 비상업적 목적으로 다음의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허용하기 위하여, 상호 인정한다. 가. 베트남에서, (1) 한국이 A 범주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한국 국민은 그러한 국제운전면허증에 해당하는 범주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허용된다. 그리고 (2) 한국이 그 밖의 범주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한국 국민은 그러한 국제운전면허증에 해당하는 B 범주의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허용된다. 나. 한국에서, (1) 베트남이 A, A1 또는 B1 범주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베트남 국민은 그러한 운전면허증에 해당하는 범주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허용된다. (2) 베트남이 그 밖의 범주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베트남 국민은 그러한 국제운전면허증에 해당하는 범주의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허용된다. 3. 당사자들이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의 차량 범주는 부속서 가와 나에 열거된다. 제2조 위에서 언급된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한쪽 국가의 국민은, 그 국제운전면허증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에 상응하는 국내운전면허증과 함께 제시될 것을 조건으로,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서 제1조 제2항에 명시된 범주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그 영역에 입국한 날부터 최대 1년의 기간 동안 운전하도록 허용된다. 제3조 1. 한쪽 당사자가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국민은 그들이 운전하는 영역이 속한 다른 쪽 국가의 국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각 당사자는 그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박탈시키는 규정을 그 당사자의 영역에서 운전자가 위반하는 경우, 그 운전자로부터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그 당사자는, 가. 그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사용 박탈 기간이 만료되는 때나 운전자가 그 당사자의 영역를 떠나는 때 중 더 빠른 때까지 국제운전면허증을 박탈하고 보관할 수 있다. 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권리를 박탈한 사실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그리고 다. 국제운전면허증이 그 당사자의 법령에 규정된 박탈 기간 동안 그 당사자의 영역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내용을 국제운전면허증의 처벌(위반 사항)란에 기재할 수 있다. 제4조 1. 당사자들은 이 협정을 이행하는 데 협력한다. 2. 당사자들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음의 정보와 문서를 상호 제공한다. 가. 당사자들의 연락처: 주소, 전화 및 팩스 번호, 전자우편 주소와 대표자 성명을 포함한 권한 있는 당국 나. 이 협정이 적용되는 당사자들의 국제운전면허증 및 국내운전면허증의 견본, 그리고 다. 당사자들의 국제운전면허증 및 국내운전면허증의 발급과 사용에 관한 당사자들의 법령 3. 당사자들은 당사자들의 국제운전면허증의 변경 또는 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사자들의 법령의 변경이나 개정 및 당사자들의 연락 정보의 변경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신속히 상호 통보한다. 4.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본성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자는 이 조 제2항 가호에 명시된 연락처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해당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본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5.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본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은 당사자는 확인 요청에 신속히 응답한다. 제5조 1. 이 협정은 각 국가에서 시행 중인 관련 법령과 각 국가가 당사자인 국제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2. 이 협정은 그들이 당사자인 기존의 국제 협약에 따른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6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7조 1. 이 협정은 당사자들이 서명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며 무기한 유효하다. 2.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으며,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가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날 후 6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3. 이 협정은 당사자들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당사자들이 그러한 서면 동의를 접수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3년 6월 23일 하노이에서 한국어, 베트남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되었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서명] [부속서] 부속서 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의 차량 범주 부속서 나 대한민국이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의 차량 범주 "허용최대중량"이란 동 차량의 차체중량과 최대적재량을 합한 것이며, "최대적재량"이란 차량등록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선언한 적재중량임. "소형 피견인자동차"는 허용최대중량이 750kg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말함.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