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553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 부속서 개정

AMENDMENT TO ANNEXES OF THE 1996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1972

발효일자 2023.01.15
서명일자
관보 게재 2023.07.31

조약 내용

[공고문] 2022년 10월 7일 런던에서 채택되고 2023년 1월 15일 자로 발효된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 부속서 개정"이 2023년 6월 20일 제25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한바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3년 7월 31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53호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 부속서 개정 [/조약번호] [전문] 투기를 고려할 수 있는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 목록과 평가에서 하수오니를 삭제하기 위한 런던의정서의 부속서 1 및 2 개정에 관한 결의 LP.6(17)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 제17차 당사국 회의에서,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것을 포함하는 「런던협약의 1996년 의정서("런던의정서")」의 목적을 상기하고, 또한 제16차 당사국 회의에서 투기가능한 폐기물 목록에서 하수오니를 삭제하기 위해 부속서 1을 개정할 충분한 증거와 정당성이 있음에 합의한 것을 상기하며, 체약당사국들은 이 개정안이 발효된 후에는 하수오니의 투기를 위한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발급된 유효한 허가증을 가진 체약당사국은 2027년 5월 31일까지는 해당 허가증을 만료일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이전에 해양에 투기된 하수오니를 대체적인 해양처리활동으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필요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육지에서의 이 폐기물 관리를 위한 모범사례의 공유를 장려하면서, 「런던의정서」 제22조에 따라 「런던의정서」 부속서의 다음 개정을 이 결의의 부속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채택한다. [/전문] [본문] 부속서 「런던의정서」 부속서 1의 개정 제1항 다음과 같이 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항의 호 번호는 다시 부여한다. 「런던의정서」부속서 2의 부수개정 제4항 다음과 같이 "하수오니"를 삭제한다. 4. 준설물질 에 대한 폐기물관리 목표는 오염원을 파악하고 제어하는 것이다. 이는 폐기물 방지 전략의 이행을 통하여 달성 되고, 고정 오염원과 이동 오염원의 규제를 관할하는 지방 및 국가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오염된 준설물질 문제는 육상이나 해양에서 처분관리기술을 사용하여 다루어질 수 있다. [/본문] [서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