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한.미 문화교류위원회 설치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American Cultural Exchange Committee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발효일자 1981.04.17
서명일자 1981.04.17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8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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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미국대사에게서울, 1981년 4월 17일각하,본인은, 전두환 대한민국 대통령각하의 1981년 2월 1일부터 3일간의 워싱턴 공식 방문시 1981년 2월 2일 발표된 전두환 대한민국 대통령 각하와 로날드.레이건 미합중국 대통령각하간의 공동성명서 제11항의 취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미 문화교류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각하에게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동 위원회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대표단으로 구성된다. 각 대표단은 양 정부와 비정부 기관대표 5인에서 9인으로 구성된다.2. 동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최초 2년간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서 매년 교대로 개최하되, 그 이후의 정기회의 개최시기는 재검토한다. 단, 양측이 합의할 경우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동 위원회의 회의 정족수는 양측 각자 5인으로 한다.3. 동 위원회는 기존 문화관계를 검토하며, 문화관계증진 방안을 제의하고 문화활동에 있어 새로운 제의를 권고하며 기타 관련사항을 협의한다.4. 동 위원회의 회의 의장은 회의 주최국 대표단의 수석대표가 된다. 각 대표단은 정부 고위관리가 수석대표가 된다.5. 파견국 대표단의 여비 및 일당은 파견국에서 부담하며 기타 회의 개최에 소요되는 행정 경비는 회의 주최국 정부가 부담한다.6. 상기 제의에 대하여 미합중국 정부가 동의한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본 협정은 회답일자에 발효하고, 일방 당사국 정부가 동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6개월전에 사전 통고할 때까지 유효함을 제의하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주한 미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81년 4월 17일각하,본인은 1981년 2월 2일 발표된 전두환 대한민국 대통령각하와, 로날드.레이건 미합중국 대통령각하간에 발표된 공동성명서 제11항에 따라 한.미 문화교류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1981년 4월 17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 제안이 미합중국 정부에 수락되었고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양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본 협정은 회답일자에 발효하고, 일방당사국 정부가 동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6개월 전에 사전 통고할 때까지 유효한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