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Switzerland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발효일자 1981.04.22
서명일자 1980.02.12
서명장소 베른
관보 게재 198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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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 인적범위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된다.제2조 대상조세 1. 이 협약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정부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2. 동산이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차익에 대한 조세와 기업에 의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나 급료의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가) 한국에 있어서는 소득세, 법인세 및 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나) 스위스에 있어서는 소득(총소득, 근로소득, 자본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및기타소득)에 대한 연방세, 주세 및 자치단체세(이하 "스위스의 조세"라 한다)4.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자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하거나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5. 이 협약은 복권 당첨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연방예납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3조 용어의 정의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목적상 아래의 용어들은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가) "한국"이라 함은 해상과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으로 지정되었거나앞으로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영역을 의미한다.나) "스위스"라 함은 스위스 연방을 의미한다.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스위스를 의미한다.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스위스의 조세를 의미한다.마)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실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실체로취급되는 기타 실체를 의미한다.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의하여 경영되는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각각 의미한다.아) "국제운수"라 함은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내의 장소간에만 운행되는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의미한다.자)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ⅰ) 한국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ⅱ) 스위스에 있어서는 연방 조세국장 또는 그의 대리인차)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ⅰ)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ⅱ)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 조합 및 단체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련된 동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제4조 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 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경우에는 그는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간주된다.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그는 그가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국에도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그 인은 그의 실질적인 관리의 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가) 관리장소나) 지점다) 사무소라) 공장마) 작업장바) 광산, 유전이나 가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소3. 건축장 또는 건설, 설비 또는 조립공사는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4.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착수되고 있는 건축장 또는 건설, 설비 또는 조립공사와 관련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감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그 기업은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5. 본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재고의 보유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 재고의 보유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의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의고정된 장소의 보유마) 기업을 위하여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어떤 다른 활동을수행하기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바) 세항 가)에서 바)까지는 언급된 활동의 복합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보유. 단, 그러한 복합으로 인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권한을 가지고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그러한 활동이 사업의 고정된 장소를 통해서 행하여지더라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않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7. 기업이 일방체약국내에서 중개인, 일반 위탁 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동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단, 그러한 인은 그들의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행하여야 한다.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타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제6조 부동산소득 1. 농업 또는 임업 소득을 포함하여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광천과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댓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전문 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인 성격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제7조 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술한 바와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타방국은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개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4. 기업의 총 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규정은 동 일방체약국이 관례적인 그러한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된 배분방법은 그 결과가 본조에 포함된 원칙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하는 이유만으로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6. 전 각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은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7.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제 조항의 제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선박되는 항공기를 운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공동경영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제9조 특수관계기업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그리고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에 상업상 또는 자금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적이 양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때문에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하여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제10조 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이상을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퍼센트나) 기타의 경우는 총 배당액의 15퍼센트본항의 규정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 본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주식이나 향익권,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이윤에 참가하는 채권이 아닌 기타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법인에 대한 그밖의 권리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의미한다.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그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지분이 이러한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에게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비록 그 법인으로부터 지급되는 배당이나 그 법인의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 타방체약국은, 이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동 법인의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제11조 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가) 스위스 정부나 스위스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기관이 보증 또는 부보하거나간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한 채권에 대한 한국 발생이자로서 스위스 거주자가취득하는 이자는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나) 한국정부나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는기관이 보증 또는 부보하거나 간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한 채권에 대한 스위스발생이자로서 한국수출입은행이나 한국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자는 스위스의조세로부터 면제된다.4. 본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증권, 채권, 또는 사채와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및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의 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되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모든 다른 소득을 의미한다.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이러한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6.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이자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 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모델, 도면, 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 상업상이나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 상업상이나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가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 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제13조 양도소득 1.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서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된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을(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 및 그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3.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제14조 인적용역 1.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고용에 관한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 및 전문 직업적 용역이나 다른 독립된 성격의 활동에 관련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고용, 용역 또는 활동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고용, 용역 또는 활동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 용역 또는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나 소득에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고용, 용역 또는 활동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에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가) 그 수취인이 당해 회계년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제 기간동안 동 타방국내에 체재하며나) 그 보수나 소득이 동 타방국의 거주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또는 그 자를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다) 그 보수나 소득이 그 자가 타방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3. 본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제15조 이사의 보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인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 수당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제16조 예능인 및 운동가 1.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운동가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그러한 인적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연예인이나 운동가가 연예인이나 운동가의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이나 운동가에게 발생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발생되는 경우에 그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3. 연예인이나 운동가가 일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보수나 이윤, 임금, 급료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 대한 그들의 방문이 동 타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7조 연금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제18조 정부기능 1.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국가의 특별법에 의하여 창설되고 조직된 단체가 동 체약국의 국민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포함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2.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제19조 학생 1.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거주자였으면서 교육이나 훈련만을 목적으로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사업 견습생이 그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을 위하여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2.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거주자였으면서, 연구, 조사 또는 훈련 또는 기술상, 전문 직업상 또는 사업상의 경험을 습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개인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합계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 일방체약국에서의 고용에 관한 보수에 대하여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그 고용이 그의 연구, 조사, 훈련 또는 경험의 습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한 보수가 18,000 스위스 프랑 또는 공정환율로 그에 상당한 한국화로 표시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제20조 교수 및 교직자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거주자이었으면서, 동 일방체약국이나 동 일방체약국에 있는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인가받은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교육 기관에서 강의나 연구의 목적만을 위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동 일방 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와같은 강의나 연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제21조 기타소득 1.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본 협약의 전 각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서 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또 지급되는 소득과 관련되는 권리와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은 제6조2항에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이외의 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제22조 이중과세의 배제 1.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해야 할 조세에 대하여 허여하는 한국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법의 규정(본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스위스내의 원천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가 또는 공제에 의해서든가에 불구하고 스위스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해야 할 스위스의 조세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2. 스위스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에, 스위스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러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로부터 면제한다. 그러나 동 거주자의 여타 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렇게 면세된 소득이 면세되지 않았더라면 적용될 수 있었을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3. 스위스의 거주자가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배당, 이자 또는 사용료를 취득하는 경우에 스위스는 요청에 따라 그러한 거주자에게 이중과세에 대한 구제를 허용한다. 그 구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동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스위스의 조세로부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의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부과된 조세 상당액의 공제(그러나 그 공제액은 공제되기전에 계산된 스위스의 조세액중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 항목에 귀속시킬 수있는 부분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또는나) 상기 세항 가)에서 말한 구제의 일반원칙을 고려하여 표준화된 공식에 의하여결정된 스위스의 조세액중 일정액의 감면, 또는다) 배당, 이자 또는 사용료의 총액으로부터 최소한 한국에서 부과된 조세가공제되는 경우에는 스위스의 조세로부터 그러한 배당, 이자 또는 사용료의 부분적 면제스위스는 스위스 연방에 체결한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국제협약의 시행에 관한스위스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할 수 있는 구제를 결정하고 그 절차를 정한다.4. 스위스의 거주자가 한국의 외자도입법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거나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각각 규정된 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이자 또는 사용료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스위스는 요청에 따라 그러한 거주자에게 이자 또는 사용료 총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구제를 허용한다. 본조제3항의 규정이 이에 따라 적용된다.5.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취득하는 스위스의 거주자인 법인은 그러한 배당에 관한 스위스 조세의 목적상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스위스의 거주자라면 그 법인에게 허용될 구제와 동일한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제23조 무차별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타방체약국에서 동일한 상황에 있는 동 타방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또는 그 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본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자에게도 적용된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체약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본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 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동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된다.3. 제9조, 제11조제7항 또는 제12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동 기업의 과세이윤 결정의 목적상 동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이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공제된다.4. 그 자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동 일방국에서 동 일방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또는 그보다 더 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5. 본조의 규정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제24조 상호합의 절차 1.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일방국의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으로 동 인이 생각하는 경우에 동 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이 규정된 구제 수단에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그의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동 사안은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를 최초로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2. 권한있는 당국이 위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나 스스로 적합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이나 그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이나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하여서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 각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직접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제25조 외교관 및 영사관 1.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과세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국제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관과 영사관원에게 부여된 과세상의 특권으로 인하여 소득이 접수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한 과세권은 파견국에 유보된다.3. 이 협약의 목적상 타방체약국이나 제3국내에 소재하는 외교 및 영사사절단의 직원으로서 파견국의 국민인 자는 그들이 소득에 대한 조세에 관하여 파견국의 거주자와 동일한 의무를 파견국내에서 진다면 파견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4. 이 협약은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며 소득에 대한 조세에 관하여 어느 체약국에서도 거주자로 취급되지 않는 국제기구, 그 기관 및 직원과 제3국의 외교 및 영사사절단의 직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제26조 발효 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된다.2. 이 협약은 비준서의 교환일이후 3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하며 그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된다.가) 1979년 1월 1일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 또는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원천징수하는 조세나) 1979년 1월 1일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의 기타 조세제27조 종료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각 체약국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한 후에 개시하는 어떤 역년의 6월 30일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서면의 종료 통고를 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본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이 정지된다.가) 통고가 있는 역년의 익년 1월 1일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나) 통고가 있는 역년의 익년 1월 1일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의 기타 조세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의 서명자는 각각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협약에 서명하였다.1980년 2월 12일 베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독일어 및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한국어본과 독일어본간에 해석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을 따른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스위스연방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