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737 싱가포르 조세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Singapore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발효일자 1981.02.11
서명일자 1979.11.06
서명장소 싱가포르
관보 게재 1981.02.20

조약 내용

제1조 인적범위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된다.제2조 대상조세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가) 한국에 있어서는ⅰ) 소득세ⅱ) 법인세ⅲ) 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나) 싱가폴에 있어서는소득세(이하 "싱가폴의 조세"라 한다)2. 이 협약은 현행 조세에 추가하거나 대체하여 추후에 부과되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다른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3. 각 체약국의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이 협약의 일반원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협약의 조항을 수정할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외교 공문의 교환 또는 각국의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상호 합의로써 필요한 수정을 가할 수 있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각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 사항을 상호 통고한다.제3조 용어의 정의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 있어서 아래의 용어들은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가)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의미하며, 지리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대한민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지역을 포함한다.나) "싱가폴"이라 함은 싱가폴공화국을 의미한다.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싱가폴을 의미한다.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싱가폴의 조세를 의미한다.마)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조세 목적상 실체로 취급되는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실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실체로취급되는 기타 실체를 의미한다.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기업을 의미한다.아) "국민" 또는 "시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ⅰ) 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개인ⅱ)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법인, 조합, 단체 및 기타 실체자) "국제운수"라 함은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내의 장소간에만 운행하는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의미한다.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한국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을싱가폴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을 각각 의미한다.2. 각 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련된 동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제4조 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경우에 그는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그는 그가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체약국에도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그 인은 그의 관리 및 통제의 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가) 권리장소나) 지점다) 사무소라) 공장마) 작업장바) 광산, 유전,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소사)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 또는 건설, 설비 및 조립공사3.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 재고의 보유다) 타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 재고의 보유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의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의고정된 장소의 보유마) 기업을 위한 광고의 목적이나 정보의 제공, 과학적 연구 또는 예비적이거나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4.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건축, 설비 및 조립공사와 관련한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5. 일방체약국에서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은 제외)은 그 일방체약국내에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일방체약국내의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된다.가) 그가 그 일방체약국내에서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권한을상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또는나) 그가 기업을 대신하여 정규적으로 주문에 응하도록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상품의 재고를 그 일방체약국내에 보유하는 경우6.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서 그들의 사업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기타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법인이 타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제6조 부동산 소득 1.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한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정의된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광천과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댓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귄리를 포함한다.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전문직업적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제7조 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이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 공제가 허용된다.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운송 포함)하는 이유만으로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5.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제 조항의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 운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2. 본조제1항의 규정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운행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이 공동계산, 공동경영 또는 여하한 종류의 국제경영공동체에 참가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3.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운행에 관하여 그 기업이 싱가폴의 기업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부가가치세로부터 면제되며 또한 그 기업이 한국의 기업인 경우에는 장래에 싱가폴에서 부과될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제9조 특수관계기업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에그리고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에 상업상 또는 자금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적인 양 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 때문에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하여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제10조 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가) 수취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이상을 직접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0퍼센트나) 기타의 경우는 배당 총액의 15퍼센트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결정한다.본항의 규정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 본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싱가폴이 법인의 이윤 또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에 추가하여 배당에 대한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한, 싱가폴의 거주자인 법인이 한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법인의 이윤 또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에 추가하여 배당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는 여하한 싱가폴의 조세로부터도 면제된다. 그러나 싱가폴이 법인의 이윤 또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에 추가하여 배당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본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율이 적용된다.4. 본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주식에서 발생되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다른 소득을 의미한다.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취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내에 동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지분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법인에 의하여 지급된 배당 또는 그 법인의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국에서 발생한 이유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동 타방국은 그 법인이 그 타방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어떠한 조세도 부과할 수 없으며 또한 그 법인의 유보이윤에 대하여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이 되게 할 수 없다.7. 배당은가) 싱가폴의 법인 거주자가 지급한 때는 싱가폴에서, 또는나) 한국의 법인 거주자가 지급한 때는 한국에서 각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제11조 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 방법을 결정한다.3. 본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정부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동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4. 본조제3항의 목적상 "정부"라 함은,가)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 정부를 의미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ⅰ)지방공공단체ⅱ)한국은행ⅲ)한국 수출입은행 및ⅳ)자본의 전부를 한국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는 것으로서 양 체약국정부간에 수시로 합의되는 기관나) 싱가폴의 경우에는 싱가폴 정부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ⅰ)통화위원회ⅱ)싱가폴 통화국ⅲ)한국의 수출입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ⅳ)자본의 전부를 싱가폴 정부가 소유하는 것으로서 양 체약국 정부간에 수시로합의되는 기관5. 본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정부 증권, 채권 또는 사채와 모든 종류의 다른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및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되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다른 소득을 의미한다.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취인이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그 이자의 지급 원인이 되는 채권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7.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이자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8.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에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 방법을 결정한다.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나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4. 본조제2항의 규정은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또는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 내에 그 사용료를 발생시킨 권리 또는 재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본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6.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7.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제13조 양도소득 1.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그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 또는 전문직업적 용역의 수행을 목적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타방체약국내의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와 이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3. 본조의 전 각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제14조 인적용역 1.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인적용역(전문적 용역 포함)에 대한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인적용역(전문적 용역 포함)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가) 그 수취인이 당해 역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기간 또는제 기간동안 동 타방국내에 체제하며,나) 그 보수 또는 소득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 의하여 또는 그 인을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다) 그 보수 또는 소득이 그 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는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상에서 수행한 용역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제15조 이사의 보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수당 및 이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제16조 정부기능 1.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정기관에게 그 정부적 기능의 수행에 있어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정기관에 의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국에서만 과세한다.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고 수취인이동 타방국의 거주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ⅰ)그 타방국의 국민 또는ⅱ)다만 그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서만 그 타방국의 거주자가 된 것이 아닌 자2.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정기관에게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동 일방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정기관에 의하여 또는 그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3. 본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각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정기관에 의하여 이윤목적으로 수행되는 상업 또는 사업과 관련된 용역에 대한 보수 또는 연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4.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진흥공사 및 정부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정부 소유기관에 의하여 그리고 싱가폴의 경우 싱가폴 통화국, 통화위원회, 경제개발청 및 정부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정부소유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제17조 예능인 및 운동가 1.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운동가에 의하여 그들의 그러한 인적 용역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용역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연예인이 일방체약국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나 이윤, 임금, 급료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 대한 그들의 방문이 동 타방체약국 정부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3.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에 언급된 용역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에서 제공되는 경우, 그 기업이 제공한 이러한 용역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그러한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타방체약국 정부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4. 본조의 목적상 "정부"라 함은 각 체약국의 모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정기관을 포함한다.제18조 연금 및 보험연금 1. 제16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으로부터 발생된 연금 및 보험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 "연금"이라 함은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댓가로서 또는 상해에 대한 보상의 방법으로 지급되는 정기적 지급금을 의미한다.3. "보험연금"이라 함은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로 된 적절하고 충분한 댓가에 상응하여 지급할 의무에 따라 일생 동안 또는 특정된 또는 확정할 수 있는 기간동안 소정의 시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정의 금액을 의미한다.제19조 교직자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면서 그 타방체약국에서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교육기관에서 강의나 연구 또는 이 양자의 목적만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러한 강의나 연구에 대한 그의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제20조 학생 및 훈련생 1.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면서, 주로가) 동 일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학교, 대학 또는학교에서의 수학 또는나) 전문직업 또는 전문적 특수분야에 종사하기 위한 자격에 필요한 연수를목적으로 일방체약국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ⅰ)동 개인의 생계유지, 수학 또는 훈련의 목적을 위한 타방체약국으로부터의 송금 또는ⅱ)그러한 목적으로 그에게 소용되는 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동 일방체약국에서제공한 인적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역년당 3,600(싱가폴)달라 또는 720,000(한국)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보수2. 본조제1항에 의한 혜택은 동 개인이 방문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 또는 관례적으로 필요하는 기간에 한하여 허여되나, 어떠한 경우에도 동 개인은 6년을 초과하여 동항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3.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면서,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과학·교육·종교 또는 자선 단체로부터 지급되는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의 수취인으로서 주로 수학, 연구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일방체약국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가) 동 개인의 생계유지, 수학, 연구 또는 훈련의 목적을 위한 타방체약국으로부터의 송금나) 그러한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 또는다) 일방체약국에서 제공한 인적 용역이 동 개인의 수학, 연구 또는 훈련과관련되거나 또는 이에 부수되는 용역인 경우에 이에 대한 역년당3,600(싱가폴)달라 또는 720,000(한국)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보수4.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면서, 다만 타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기업의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그와의 계약에 의하여 기술적, 직업적 또는 사업적 경험을 습득할 목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일방체약국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가) 동 개인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을 위한 타방체약국으로부터의모든 송금 또는나) 일방체약국에서 제공한 인적 용역이 동 개인의 수학이나 훈련에 관련되거나또는 이에 부수되는 용역인 경우에 이에 대한 역년당 15,000(싱가폴)달라또는 3,000,000(한국)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보수5. 본조의 목적상 "정부"라 함은 각 체약국의 모든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정기관을 포함한다.제21조 이중과세의 회피 1.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의 현행법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싱가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싱가폴의 조세는 한국 조세의 대상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에서 공제하도록 허용된다.2. 제1항에 규정된 공제의 목적상 "납부할 싱가폴의 조세"라 함은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가) 싱가폴에서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시행중이거나 또는 일반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미미한 부분만 개정된 특별장려법에 따라 싱가폴의 조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그러한 소득에서 지급되는 것으로서,ⅰ)한국 거주 법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싱가폴 거주 법인의 주식의 최소한25퍼센트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0퍼센트ⅱ)기타의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5퍼센트나) 제12조제2항의 경우에는 싱가폴에서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이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중이거나 또는 일반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미미한부분만 개정된 특별장려법에 따라 싱가폴의 조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그러한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3. 싱가폴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한 싱가폴 조세의 세액공제에 관한 싱가폴의 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싱가폴의 조세에서 공제하도록 허용된다. 그러나 공제는 공제되기 전에 계상된 그러한 소득의 항목에 적절한 싱가폴의 조세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4. 제3항에서 언급된 공제의 목적상 "납부할 한국의 조세"라 함은 한국에서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중이거나 또는 일반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미미한 부분만 개정된 특별장려법에 따라 한국의 조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지 않았더라면 제10조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납부하였을 한국의 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본항에 언급된 세액은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가) ⅰ)제10조제2항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0퍼센트ⅱ)제10조제2항나)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나) 제12조제2항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제22조 외교관 및 영사관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 규칙 또는 특별 협정의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의 조세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23조 무차별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타방체약국에서 동일한 사정하에 있는 동 타방국의 국민이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법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의 시민 또는 비거주자로서 법에 규정된 기타의 자에게만 부여되는 조세 목적상의 인적 공제, 구제 및 경감을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타방체약국의 국민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일방체약국에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는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동일한 활동에 종사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과세되지 아니한다.3. 본 규정은 일방체약국이 그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의 인적 공제, 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일방체약국에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4. 그 자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타방체약국의 일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5. 본조에서 "조세"라 함은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를 의미한다.제24조 상호 합의 절차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이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결과를 그에게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 그는 양국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구제 수단에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그의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2. 권한있는 당국이 위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나 그 스스로 적절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이나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국은 또한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하여서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 각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제25조 정보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본 협약을 시행하고 또한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본 협약에 합치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양 체약국의 국내법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그와 같이 교환된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 징수 또는 시행에 관련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당국에 대하여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2. 제1항의 규정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어느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그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또는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상의조치를 수행하는 것나) 그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하에서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수 없는 사항을 제공하는 것다) 영업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또는 전문 직업상의 비밀이나 거래의 과정을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 정책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제26조 발효 1. 이 협약은 각국의 법적 절차에 따라 싱가폴과 한국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하며, 그러한 승인을 표시하는 공문의 교환 일자에 발효한다.2.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한다.가) 1979년 1월의 초일이후에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조세나) 1979년 1월의 초일이후에 시작되는 과세년도 또는 부과년도에 부과되는 기타의 조세제27조 종료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1983년 6월 30일이후에는 각 체약국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서면으로 종료 통고를 함으로써 이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가) 종료 통고를 한 년도의 12월 31일이후에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조세나) 종료 통고를 한 년도의 익 역년의 1월 1일이후에 시작하는 과세년도 또는부과년도에 부과되는 기타 조세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각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이 협약에 서명하였다.일천구백칠십구년 십일월 육일 싱가폴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싱가폴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