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민간지역 병원 의료장비보강 및 교육시설 확충 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concerning the Laws for Regional Hospital Equipment Improvement and Educational Facilities Expansion Project
발효일자 1981.01.31
서명일자 1981.01.31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8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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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주한 일본국 대사로부터 대한민국 외무장관에게서울, 1981년 1월 31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의 국민복지를 향상하고,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제공될 일본국 차관에 관하여 일본국 정부 및 대한민국 정부 대표간의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1. 본각서에 첨부된 사업명세서(이하 "사업명세서"라 함)에 열거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명세서에 상술한 각 사업에 배정된 바에 따라 일본 엔화로 190억엔 (¥19,000,000,000)(이하 "차관"이라 함)에 달하는 차관을 일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일본 해외경제 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공여할 것이다.2. (1)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기금간에 체결된 차관협정에 따라 공여될 것이다. 차관조건 및 그 사용절차는 전기한 차관협정에 의하여 결정될 것인바,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원칙을 포함할 것이다.(가) 거치기간 7년후의 상환기간은 18년이 될 것임.(나) 이자율은 연 4%임.(다) 인출기간은 관계 차관협정 서명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될 것임.(2) 상기 세항(1)에 언급한 사업명세서에 열거된 각 사업을 위한 차관협정은 기금이 각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만족하게된 후에 체결될 것이다.(3) 상기 세항 (1)(다)호에 언급한 인출기간은 양국 정부관계당국의 동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3. (1) 차관은 한국의 차관사업주가 상기 제1항에 언급한 사업의 집행에소요되는 물자,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체결된 계약에 따라 물자공급자, 공사 계약자 또는 용역단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충당하도록하기 위하여 공여될 것이다. 단, 상기 구매는 적격 공급국에서 생산된상품이나 적격 공급국으로부터 공여된 용역이어야 한다.(2) 상기 세항(1)에 언급한 적격 공급국의 범위는 양국 정부의 관계당국간에 합의 될 것이다.4. 대한민국 정부는 제3항 세항(1)에 언급한 물자와 용역을 기금의 구매지침에 의하여 구매할 것을 보증할 것인바, 동 구매지침은 동 절차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경쟁 입찰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5. 차관에 따라 구입되는 물자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사간의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을 것이다.6. 차관에 의한 물자 및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서 일본 국민의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한 대한민국에의 입국 및 체재에 필요한 편의가 제공된다.7. 대한민국 정부는 차관과 차관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는 대한민국 내의 공과금 또는 조세를 기금에 대하여는 면제할 것이다.8. 양국 정부는 공동으로 차관집행의 진전상황을 수시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차관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할 것이다.9. 양국 정부는 이 양해사항과 관련하여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상호 협의할 것이다.각하께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여 상기 양해사항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사업명세서(단위 : 백만엔)1. 민간지역 병원장비 보강 사업 13,0002. 교육시설(기초과학분야) 확충 사업 6,000구술서일본대사관은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고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복지 향상과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일본국 차관에 관하여 1981년 1월 31일자 교환각서 제3항 세항(2)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본 대사관은 동 항에서 언급된 적격 공급국가를 다음과 같이 제의하는 바입니다.(1) 경제협력개발기구(오이씨디) 모든 회원국(2) 1974년 6월 7일자 개발협력 위원회의 8개 회원국 사이에 합의된 개도국으로부터 구매를 위한 양국간의 개발차관의 결부 해제에 관한 양해각서 제1항 1절(나)에 규정된 모든 개발도상국가일본 대사관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다시 한번 외무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울, 1981년 1월 31일대한민국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일본국 대사에게서울, 1981년 1월 31일각하,본인은 금일자의 다음과 같은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측 제안각서"............"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의 각서에 제시된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다시 한번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구술서외무부는 일본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동 대사관의 1981년 1월 31일자 구술서 제 E-36호를 접수하였음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외무부는 또한 한국정부를 대표하여 구술서에 제시된 제안이 한국정부가 수락할 수 있는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외무부는 이 기회에 일본대사관에 다시 한번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울, 1981년 1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