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555 칠레 군사/안보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LE ON DEFENSE COOPERATION

발효일자 2023.09.25
서명일자 2019.04.29
관보 게재 2023.10.12

조약 내용

[공고문] 2019년 4월 24일 제1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년 4월 29일 서울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Roberto Ampuero 칠레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3년 9월 2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3년 10월 12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55호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당사자 간 국방협력이 양자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상호 이익을 증진할 것임을 고려하고,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이 향후 상호 이익이 되는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해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과 원칙 1. 이 협정의 목적은 평등, 상호주의 및 상호 이익의 원칙에 따라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을 수행함으로써 당사자 간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2. 이 협정은 당사자 각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이행된다. 제2조 협력의 범위 1. 당사자는 다음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 가. 국방 관련 경험 및 정보의 교환 나. 군 관련 인원 및 전문가의 상호 교류 다. 인도적 지원 및 국제평화유지 활동 라. 사이버 방호 및 사이버 안보 마. 군사 교육 및 훈련 바. 방위 산업 사. 연구 및 개발 아. 군사 기술 자. 군수 차. 군사 체육 및 문화 활동 카. 군사 의료 및 보건 서비스 타. 재난 및 자연재해에서의 위기관리 경험 파. 당사자 간 상호 합의된 그 밖의 협력 분야 2. 당사자는 이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한 협력 분야에 대해 보충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조 권한 있는 당국 1. 이 협정의 이행은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수행된다. 2.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는 국방부 나. 칠레공화국 정부에 대해서는 국방부 제4조 지식재산권 이 협정에 따라 전송, 교환 또는 생산된 정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당사자의 유효한 법령과 그들이 당사자로 있는 유효한 국제협정에 따른다. 제5조 비용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협력과 관련된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당사자는 필요할 경우 재정적 책임의 세부사항에 대해 보충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활동은 각 당사자의 이용 가능한 재정적 자원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6조 군사비밀정보 보호 1. 이 협정에 따라 전송, 교환 또는 생산된 군사비밀은 각 당사자의 국내법령과 그들이 당사자로 있는 유효한 국제협정에 따라 보호된다. 2. 군사비밀정보를 접수한 당사자는 각자의 법률에 따라 제공 당사자가 그 정보에 부여한 등급과 같거나 더 높은 등급을 부여한다. 3. 이 협정의 목적에 따라 당사자가 사용하는 보안 보호 등급에 상응하는 등급은 다음 표에 명시된 것과 같다. 4. 어느 당사자도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접수한 군사비밀정보를 제공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5. 당사자가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협정에 따라 전송, 교환 또는 생산된 군사비밀정보는 오직 전송, 교환 또는 생산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6.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전송, 교환 또는 생산된 군사비밀정보를 협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호한다. 제7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이행 또는 해석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의 직접 협의와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8조 개정 이 협정은 외교경로로 전달한 당사자 간의 교환각서를 통한 상호 동의로 개정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9조 발효, 기간 및 종료 1.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 법적 절차의 완료를 통보하며, 이 협정은 이러한 서면 통보 중 나중 통보를 접수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해당 기간의 만료일부터 최소 6개월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은 5년의 후속 기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3. 이 협정의 종료는 당사자가 상호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종료 당시에 진행 중인 협력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9년 4월 29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칠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