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733 케냐 조세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enya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발효일자 1981.01.13
서명일자 1981.01.13
서명장소 나이로비
관보 게재 1981.01.19

조약 내용

제1조 정의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가. "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 교통부장관 또는 이 협정과 관련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또는 기관을 의미하며, 케냐공화국의 경우, 민간항공담당장관 또는 이 협정과 관련되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나.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 목적의 착륙"이라 함은, 협약 제96조에서 각기 정한 의미를 가진다.다. "협약"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 항공협약을 의미하며, 또한 협약 제90조에 따라 채택된 부속서와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따른 부속서 또는 협약의 개정을 양 체약당사국이 채택하였을 경우에는 이들 부속서 및 개정을 포함한다.라. "지정항공사"라 함은 이 협정 제4조에 따라서 지정되고, 운행허가된 항공사를 의미한다.마. "운임"이라 함은 여객과 화물의 운송에 대한 가격과 이 가격이 적용되는 조건을 의미하며, 이에는 우편물의 운송에 대한 가격과 조건을 포함한다.바. "영역"이라 함은 협약 제2조에서 정한 의미를 가진다.2. 이 협정의 부속서는 이 협정과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며 다른 명문 규정이 없는 한 협정이라고 할 때는 부속서를 포함한다.제2조 시카고 협약의 적용 이 협정의 제 조항은 국제항공업무에 적용되는 한 협약의 제 조항과 부합되도록 해석된다.제3조 운수권의 부여 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에게 국제정기항공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리를 부여한다.가. 자국 영역에의 무착륙 비행나. 자국 영역내에서의 비운수 목적의 착륙2.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부속서의 해당부분에 특정된 노선상에서 국제정기항공업무를 개설할 목적으로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타방체약당사국에게 부여한다. 이하에서 이들 업무와 노선은 각각 "합의된 업무" 및 "특정노선"이라 칭한다.3. 각 체약당사국이 지정한 항공사가 합의된 업무를 운행할 경우에는 본조제1항에 명시된 권리 이외에 여객과 우편물을 포함한 화물을 화륙하고 적재할 목적으로 이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타방체약국 영역내의 노선상의 제지점에 착륙할 권리를 향유한다.4. 본조의 여하한 규정도 타방체약당사국 영역내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는 승객 및 우편물을 포함한 화물을 동 타방체약당사국 영역내에서 적재하는 특권을 일방체약당사국의 항공사에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제4조 항공사의 지정 1. 각 체약당사국은 특정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서면으로 1개의 항공사를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2. 동 지정을 받은 후에 타방체약당사국은 본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사에게 지체없이 적절한 운행허가를 부여한다.3. 일방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이 지정한 항공사에게 동 항공당국이 국제항공업무에 정상적으로 적용하는 법령에 의거한 조건을 충족할 자격이 있음을 동 항공당국에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4. 각 체약당사국은 지정항공사의 실질적 소유권과 실효적 관리권이 동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국 또는 그 국민에게 속하고 있음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 본조제2항에 언급한 운행허가의 부여를 거부하거나, 지정항공사가 본 협정 제3조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함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유보한다.5. 이와 같이 지정되고 운행허가된 항공사는 이 협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운임이 그러한 업무에 관하여 유효하고 또한 동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항상 준수될 것을 조건으로 합의된 업무를 운행할 수 있다.제5조 운행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1. 각 체약당사국은 다음의 각 경우에 운행허가를 취소하거나 이 협정하에서 부여된 권리의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한 행사를 정지하거나, 또는 이 권리의 행사에 필요하다고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가. 동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권과 실효적 관리권이 동 항공사를 지정하는체약당사국 또는 그 국민에게 속하고 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나. 동 항공사가 이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적용되는 법령을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다. 동 항공사가 이 협정하에서 규정된 조건에 따라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이러한 권리는 즉각적인 취소, 정지 또는 본조제1항에 언급된 조건의 부과가 법령 또는 이 협정의 제 조항에 대한 더 이상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요하지 아니한 한 타방체약당사국 항공당국과의 협의를 거친 후에만 행사된다.제6조 법령의 적용 1.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일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의 입국, 영역내의 비행 또는 출국, 또는 영역내에서의 그러한 항공기의 운행 또는 항행에 관한 동 체약당사국의 법령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동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의 출입시 또는 동 영역내에 체재하는 동안 동 항공기에 의하여 준수된다.2. 여객, 승무원 또는 우편물을 포함한 화물의 입국, 체제 또는 출국에 관한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 예컨데 입국, 출국, 이민, 여권, 세관 및 검역조치에 관한 규정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가 운송하는 여객, 승무원 및 우편물을 포함한 화물의 전기 일방체약당사국 영역으로의 입국, 출국 또는 체재중에 적용된다.제7조 지사의 개설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일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지사를 개설할 권리를 가진다. 동 지사에는 영업, 운행 및 기술직원을 둘 수 있다.제8조 운행시간표의 승인 1. 일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합의된 업무의 운행개시 30일이전에 예정된 운행시간표를 타방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제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한 운행시간표는 써비스 및 항공기의 종류, 비행일정등을 포함한 제반 관련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2. 일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승인된 운행시간표에 포함된 것 이외의 보충적 또는 추가적인 운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타방체약당사국 항공당국의 사전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제9조 합의된 업무의 운행에 관한 제원칙 1. 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합의된 업무의 운행에 있어 평등한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공평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그들은 각자의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상호이익을고려한다.2. 체약당사국 영역간의 특정노선에 따른 합의된 업무의 양 방향으로의 운행은 양 체약당사국의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권리를 구성한다.3. 일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타방체약당사국내의 제지점과 제3국내의 제지점간에 운수를 행할 권리는 양 체약당사국 영역간의 항공운수의 정연한 발전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하며 이 경우 수송력은 다음 사항과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가.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목적 또는 출발지점으로 하는 운수 수요나. 지방적 및 지역적 항공업무를 고려하여 합의된 업무가 통과하는 구역에존재하는 운수 수요 및다. 통과 운항노선의 경제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4. 각 특정노선에 공급되는 총 수송력은 현재 및 장래의 합리적인 운수 수요를 고려하여 결정한다.5. 본조제4항에서 언급된 수송력은 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간에 동등하게 배분된다.6. 이 협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 항공당국은 본조의 규정을 이행하는 방법에 관하여 수시로 합의한다.제10조 관세, 검사 수수료 기타 유사한 과징금의 면제 1. 일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에 운행되는 항공기 및 동 항공기에 적재된 정규장비, 연료와 윤활유의 공급품 및 항공기 비품(식품, 음료 및 담배 포함)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 도착시 모든 관세, 검사수수료 및 기타의 유사한 과징금으로부터 면제된다. 단, 그러한 장비와 공급품은 재반출시 또는 그 영역에서 수행된 여정의 일부에 사용될 때까지 계속 항공기에 적재되어야 한다.2. 수행된 써비스에 상응하는 요금을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동일한 관세, 수수료 및 과징금이 또한 면제된다.가.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동 체약당사국이 정한 범위내에서 적재하고타방체약당사국의 합의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항공기내에서 사용될 항공기 비품나.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합의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정비및 수리를 위하여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반입된 부속품다.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합의된 업무에 운행되는 항공기에공급하기로 예정된 연료 및 윤활유, 이 경우 항공기상에 적재되어 동 체약당사국의영역상에서 이루어지는 여정의 일부에 사용되는 경우도 포함됨3. 상기 (가), (나) 및 (다)항에 언급된 물품은 세관의 감시 또는 통제하에 물건을 요구할 수 있다.제11조 장비, 물품 및 공급품의 하륙 일방체약당사국의 정규 항공수송장비 및 항공기상에 보유하고 있는 물자와 공급품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동 영역의 세관당국의 승인하에 하륙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동 물품들은 재반출시까지 또는 세관규정에 따라 달리 처분될 때까지 전기 세관당국의 감시하에둘 수 있다.제12조 운임 1. 일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 대한 수송에 부과할 운임은 운영경비, 적정이윤 및 타항공사의 운임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설정된다.2. 본조제1항에 언급된 운임은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행하는 타 항공사의 운임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간에 합의되며 그러한 합의는 가능한 경우 국제항공운수협회의 요금 결정 절차를 이용하여 도달한다.3. 그렇게 합의된 운임은 실시 예정일로부터 최소한 90일 이전에 양 체약당사국 항공당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전기한 항공당국의 합의에 따라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4. 본조 3항에 언급된 승인은 명시적일 수 있다. 양 항공당국의 일방의 본조제3항의 제출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는 경우, 이 운임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기간이 단축되었을 경우에는 양 항공당국은 부인을 통보해야 하는 기간을 30일 미만으로 할 것을 합의할 수 있다.5. 본조제2항에 따라 운임이 합의될 수 없거나, 또는 본조제4항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중에 일방의 항공당국이 타방의 항공당국에게 본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합의된 요금의 부인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상호합의로써 운임을 결정하도록 노력한다.6. 본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운임은 새로운 운임이 설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본항을 이유로 운임의 효력이 다음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가. 운임이 시한부인 경우, 만료일로부터 12개월이상나. 운임이 시한부가 아닐 경우, 일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본조의 규정에따라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새로운 요금을 서면으로 제의한 일자로부터12개월이상7. 가.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본조제6항에 명시된 12개월 기간이내에 자신들간에 새로운 운임을 결정하도록 노력한다.나. 본항 (가)에 언급된 기간후에는 양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 제16조제3항의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한다. 새로운 요금이 결정될 때까지는 구요금이 유효하다.8. 각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양 지정항공사가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이 승인한 운임을 따르며 어느 항공사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수단으로 이러한 요금의 어느 부분도 인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제13조 순수익의 이전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자국의 영역내에서 획득한 수입중에서 지출에 대한 초과분을 그 본사에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 다만 이 경우의 송금절차는 수입이 발생한 영역의 체약당사국의 외환법령에 의한다. 일방체약당사국의 외환법령이 환율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송금은 경상지불에 대한 공정환율을 기초로 이루어지며 공정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경상지불에 대한 실세 시장환율로써 한다.제14조 통계 자료의 제공 일방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는 각각의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상에 운송한 운수에 관한 정기적인 통계자료 또는 기타 유사한 정보를 제공한다.제15조 협의 1.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긴밀한 협조정신에서 이 협정의 제규정 및 부속서의 이행과 만족스러운 준수를 보장할 목적으로 수시로 상호협의하며 그 수정이 필요한 때에도 협의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양 체약당사국이 기간의 연장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시된다.제16조 분쟁의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체약당사국간에 어떠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체약당사국은 우선 항공당사국간의 직접적인 교섭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2. 체약당사국이 직접적인 교섭에 의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 어떤 개인 또는 기관에 결정을 위하여 동 분쟁을 부탁할 것을 합의할 수 있다. 그렇게 합의되지 않을 경우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으로 각 체약당사국이 지명한 1인의 중재관과 이와 같이 지명된 2인의 중재관이 임명하는 제3의 중재관의 3인의 중재관으로 구성되는 중재 재판소에 결정을 위하여 동 분쟁을 부탁할 수 있다.3. 일방체약당사국이 타방체약당사국으로부터 그러한 재판소에 의한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통고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당사국은 1인의 중재관을 지명하여야 하며 제3의 중재관은 그후 60일의 기간내에 임명되어야 한다. 일방체약당사국이 지정된 기간내에 1인의 중재관을 지명하지 않거나, 또는 제3의 중재관이 지정된 기간내에 임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방체약당사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이사회 의장에게 경우에 따라 1인의 중재관 또는 중재관들을 임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제3의 중재관은 제3국의 국민이어야 하며 중재기관의 의장으로 행동한다.4. 중재재판소는 자체의 절차를 결정하며, 중재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결정한다.5. 체약당사국은 본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루어진 여하한 결정에도 따를 것으로 한다.제17조 개정 양 체약당사국이 합의한 이 협정 및 또는 그 부속서의 개정은 외교각서의 교환으로 확인될 때 발효한다.제18조 다자조약과의 일치를 위한 협정의 개정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다자간 협정과 일치하도록 개정된다.제19조 협정 및 개정의 등록 이 협정과 이후의 제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되어야 한다.제20조 종료 일방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결정을 언제든지 타방에 통고할 수 있다. 동 통고는 동시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전달된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통고가 그 기간의 만료전에 합의에 의하여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타방체약당사국이 통고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12개월후에 종료된다. 타방체약당사국에 의한 접수의 확인이 없는 경우에, 동 통고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동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후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제21조 발효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을 위하여 서명된 일자에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각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1년 1월 13일 나이로비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때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케냐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