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731 태국 운수소득면세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의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면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Thailand on Taxation on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발효일자 1981.01.05
서명일자 1981.01.05
서명장소 방콕
관보 게재 1981.01.17

조약 내용

태국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태국 한국대사에게방콕, 1981년 1월 5일각하,상호주의를 기초로 하여 양국간의 무역확대를 증진시키고 국제운수를 촉진시키려는 양국정부의 소망에 비추어, 본인은 태국왕국 정부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태국왕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관하여 태국의 영업세를 면제한다.2. 대한민국 정부는 태국의 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관하여 한국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한다.3. 1항과 2항의 규정은 1977년 11월 1일 이후에 대한민국의 기업 또는 태국왕국의 기업에 의해 그들 각국의 법률하에 수취되거나 실현된 총수익이나 총매상고에 관하여 적용된다.상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그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한 양국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다시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주태국 한국대사로부터 태국 외무부장관에게방콕, 1981년 1월 5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1년 1월 5일자 각하의 각서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태국왕국측 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각하의 상기 각서에 기술된 태국왕국 정부의 양해에 동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