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724 가봉 기타

대한민국 정부와 가봉 정부간의 협력에 관한 한국.가봉 공동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Establishment of the Korean-Gabonese Mixed Commission concerning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Gabonese Republic

발효일자 1980.11.18
서명일자 1975.07.07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80.11.27

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협력에 관한 한국-가봉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제2조공동위원회는 전문가의 보좌를 받는 대표로 구성된다. 공동위원회는 각 체약당사국이 지명한 대표가 주제한다.제3조공동위원회는 특히 경제, 기술, 과학, 문화, 관광 분야에서 양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의 강구를 임무로 삼는다. 공동위원회는 또한 양국간에 체결된 협정 규정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야기되는 분쟁을 판별하는 권한을 가진다.제4조공동위원회내에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경제 및 통상분과위원회- 농업, 식품가공업, 어업 및 임업 분과위원회- 공업, 광업, 에너지 및 수력자원, 교통 통신 분과위원회- 문화 과학 분과위원회공동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특정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임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5조공동위원회는 연 1회 또는 양당사국중 일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국과 가봉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4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제6조제4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결정은 공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7조5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며 또한 묵시의 갱신으로 연장되는 이 협정은 비준서의 교환후에 발효한다. 그러나 이 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잠정적으로 적용된다.제8조각 체약당사국은 언제든지 이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 동 폐기는 타방당사국에 대한 서면 통고로 부터 1년후에 효력을 발생한다.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정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상호합의에 의하여 개정 또는 수정된 부분은 체약당사국의 승인과 동시에 발효한다.1975년 7월 7일 서울에서 불어 및 한국어로 각 2통씩 이 협정문 원본 4통을 작성하였으며, 모든 원본은 동등히 정본이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가봉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