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가봉 정부간의 경제.기술.문화 및 과학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Economic, Technical, Cultural and Scientific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Gabonese Republic
발효일자 1980.11.18
서명일자 1975.07.07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8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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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 이 협약의 체약당사국은 양 국민의 이익 및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특히 경제, 과학, 기술 및 문화의 제 문제에 있어서 양국간의 우호 및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며 심화할 것을 약속한다.제2조 체약당사국은 특히 투자진흥과 기술자의 교환 및 기술의 이전을 통하여 모든 공동이익분야내에서의 협력을 이행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3조 체약당사국은 상호간의 보다 나은 이해와 양국 국민간의 친선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국의 제 기관 및 단체간의 접촉의 발전과 경험의 교환을 촉진한다.제4조 체약당사국은 양 국민의 합작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최적이윤은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제, 기술, 문화, 과학의 제 분야에 있어서 그들 상호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장려한다.제5조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한국측은 가능한 한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한국산 기계, 산업시설, 자재 및 장비와 그에 따른 부속품의 제공-연구 및 조사의 실시와 사업의 이행-제공될 기계 및 시설의 조립과 작동을 위한 기술원조 및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결정된 사업계획의 실시에 참여할 가봉인들의 기술훈련 보장제6조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목적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 기술, 문화, 과학 협력에 관한 적당한 방법을 모색하며 또한 아래의 수단을 통하여 이러한 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하며 촉진할 것을 노력한다.(a) 각종 기술학교와 산업기관에서의 훈련을 위한 인적 교류(b) 각 분야의 자문 또는 고문으로서의 전문가의 봉사(c) 실습목적의 특정사업에 관련되는 기술장비의 제공(d) 연구원, 기술자 및 전문가의 교류(e) 경제, 과학, 기술 및 문화 정보의 교환제7조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입각하여 상기 제 조항에 규정된 제 분야에 관한 별도의 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제8조 체약당사국은 제6조에 규정된 목적의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은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a) 전문가의 개인 장구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조세의 면제 및 그들에게 지급되는모든 보수에 대한 조세 및 기타 공과금의 면제(b) 계약당사자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및 모든 기타 공과금의 부과면제(c) 사업계획의 실시를 위하여 수입되는 장비 및 자재에 대한 수입관세와 기타 공과금의 면제상기의 제 규정은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규에 따라서 적용된다.제9조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제 규정과 또한 그들 양국간에 체결될 다른 모든 별도의 협정상의 제 규정의 실시를 감독하는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공동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정에 서명할 것을 합의한다.제10조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 또는 수정된 부분은 체약당사국에 의한 승인과 동시에 발효한다.제11조 이 협정은 5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며 비준서의 교환후에 발효한다. 그러나 이 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이 협정은 일방체약당사국이 협정의 종료일자 6개월전에 서면으로 협정의 폐기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묵시의 갱신에 의하여 연장된다.1975년 7월 7일 서울에서 한국어 및 불어로 각 2통씩 이 협정문 원본 4통을 작성하였으며 모든 원본은 동등히 정본이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가봉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