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722 가봉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가봉 정부간의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Gabonese Republic

발효일자 1980.11.18
서명일자 1975.07.07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80.11.27

조약 내용

제1조 체약 당사국간의 교역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제2조 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무역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갓트)의 규정에 따라 최혜국 대우를 상호 부여한다.상기 최혜국 대우는 아래의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a)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국경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접 국가에 부여했거나또는 부여할 수 있는 특권(b)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이 체결했거나 또는 체결할 수 있는 관세 동맹 또는자유무역지대로부터 초래되는 이익(c) 공중위생의 보호, 공중도덕의 보존 또는 동식물의 질병, 퇴화 또는소멸로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부과되는 금지 또는 제한제3조 체약당사국은 각기의 국내법의 테두리내에서 이 협정에 부속되어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부속서 A와 B의 목록에 의거하여 양국간의 상품의 교역을 장려하고 또한 촉진하기로 약속한다.상기 목록은 한정적인 것이 아니며, 당사국의 합의로 변경될 수 있다.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양 당사국의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령에 의거하여 부속서 A와 B의 목록에 언급된 상품에 대한 수출입 허가서를 발급한다.제4조 이 협정상 대한민국내에서 토지로부터 채취되거나 또는 수확된 천연생산물과대한민국에서 제조된 생산품은 한국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봉내에서 토지로부터 채취되거나 또는 수확된 천연생산물과 가봉에서 제조된 생산품은 가봉 상품으로 간주된다.제5조 이 협정의 테두리내에서 상품의 운송과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은 일방당사국인 대한민국의 유효한 대외무역 관계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연인 및 법인과 타방당사국인 가봉의 유효한 대외무역 관계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연인 및 법인 간에 체결된다.제6조 각 체약당사국의 무역상사와 경제단체는 각 체약국의 현행 법령에 따라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제7조 양국간의 교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그들 법령의 테두리내에서 그 영역내의 장기 또는 일시의 박람회와 전시회의 개최 및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상호 부여한다.제8조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이 자국영역을 경유하는경우에 그 통과에 관한 제반 편의를 그들의 법령에 따라 부여한다.제9조 체약당사국은 양국내에서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아래의 물품과 상품의 수입,수출 및 재수출에 부과되는 관세 조세 및 기타 과징금을 면제한다.(a) 전적으로 전시용 및 주문의 접수를 위한 상품 견본 및 자재(b) 재수출을 조건으로 하는 조립, 대체, 실험 및 수선용 도구 및 기타 용품(c) 판매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장기 또는 일시의 박람회 및 전시회용 상품및 기타 물품제10조 이 협정의 테두리내에서 시행되는 모든 지불은 태환성 자유통화로 이행한다.제11조 서울에서 체결된 협정에 따라 설치되는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 규정의 적용을 감독한다.제12조 이 협정의 규정은 이 협정의 유효 기간중에 체결되었으나 이 협정의 종료 또는 폐기시에 이행되지 아니한 모든 계약에 유효하다.제13조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 또는 수정된 부분은 체약당사국에 의한 승인과 동시에 발효한다.제14조 이 협정은 5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며, 비준서의 교환후에 발효한다. 그러나 이 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잠정적으로 적용된다.이 협정은 일방체약당사국이 협정의 종료일자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협정의 폐기를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묵시의 갱신에 의하여 연장된다.1975년 7월 7일 서울에서 한국어 및 불어로 각 2통씩 이 협정문 원본을 4통을 작성하였으며, 모든 원본은 동등히 정본이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가봉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