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557 이디오피아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ON THE MUTUAL WAIVER OF VISA REQUIREMENTS FOR HOLDERS OF DIPLOMATIC AND OFFICIAL/SERVICE PASSPORTS

발효일자 2023.11.24
서명일자 2019.08.26
관보 게재 2023.12.04

조약 내용

[공고문] 2019년 8월 20일 제3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년 8월 26일 서울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Gedu Andargachew 에티오피아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3년 11월 2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3년 12월 4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57호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이하 공동으로 "당사국들", 단독으로 "당사국"이라 한다)는, 양국 간의 우호관계가 더욱 발전되길 희망하며,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간의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여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정의 범위 1.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민은 국제 입국 또는 출국 지점에서 사증요건 없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입국, 출국 및 경유할 권리를 보유한다. 2. 이 조의 제1항에 언급된 자는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 체류할 수 있다. 제2조 파견된 외교관 1.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민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 소재하는 자국 외교공관이나 영사관 또는 국제기구에 파견되는 자와 이들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권을 소지한 자는 파견 기간 동안 접수국 영역에 입국, 출국 및 경유하기 위한 사증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2.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민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 소재하는 자국 외교공관이나 영사관 또는 국제기구에 파견되는 자는 접수국으로부터 수락서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 당사국의 법을 준수할 의무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자는 접수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고 외국인의 입국, 출국, 체류 및 경유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현행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 제4조 당사국의 재량 1. 각 당사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해 자국 영역에 입국을 거절하거나 체류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2. 각 당사국은 공공질서, 안보 또는 보건을 이유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이 협정의 효력에 일시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제한이나 정지의 부과 및 이의 해제는 외교 경로를 통해 늦어도 48시간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된다. 제5조 여권 견본 교환 1. 당사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 서명 후 늦어도 30일 이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권의 견본을 교환한다. 2. 당사국은 자국의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과 관련된 모든 변경사항을 늦어도 그 변경이 발효되기 30일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 상호 통보한다. 제6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이견이나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한 당사국들 간의 교섭과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제7조 개정 당사국들은 상호 서면 동의를 토대로 이 협정을 개정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이 협정의 제8조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된다. 그 개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8조 발효 및 종료 1. 당사국들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각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마지막 통보를 접수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무기한 유효하다. 2.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국이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날 후 90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9년 8월 26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