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ON COOPERATION AND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CUSTOMS MATTERS
발효일자 2023.12.22
서명일자 2023.11.22
관보 게재 2023.12.22
조약 내용
[공고문]
2023년 11월 10일 제4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3년 11월 22일 런던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과 캐롤 브리스토우(Carol Bristow) 영국 조세·관세청 국경·무역실장 간에 서명되고, 2023년 12월 22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3년 12월 22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58호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영국(이하 "영국"이라 한다)(이하 공동으로 "체약당사자"라 한다)은,
대한민국과 영국 간 상업적 유대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양 체약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러한 유대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며,
세관 절차에 관한 체약당사자 간 협력의 발전을 고려하고,
관세 법령 위반행위가 양 체약당사자의 경제적, 재정적 및 상업적 이익에 유해함을 고려하며, 관세 및 그 밖의 조세가 정확히 산정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처하는 조치가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 간 협력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신하며,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국제 협약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고려하고, 또한 현재 세계관세기구로 알려진 관세협력이사회의 1953년 12월 5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권고를 고려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장 정의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가. "요청 세관당국"이란 세관 분야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세관당국을 말한다.
나. "세관당국"이란 대한민국에서는 관세청을, 영국에서는 영국 조세ㆍ관세청 또는 그 밖의 세관 분야의 권한 있는 당국을 말한다.
다. "관세 법령"이란 물품의 수입ㆍ수출ㆍ통과와 금지ㆍ제한ㆍ통제 조치를 포함한 그 밖의 세관 절차를 규율하는, 대한민국 또는 영국이 채택한 규정을 말한다.
라. "관세 법령 위반행위"란 관세 법령의 위반과 그러한 법령의 위반 미수를 말한다.
마. "인적 자료"란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개인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 그리고
바. "피요청 세관당국"이란 세관 분야에서 지원을 요청받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세관당국을 말한다.
제2장 세관 협력
제2조 세관 협력의 범위
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그들의 세관당국을 통하여,
가. 가용자원의 범위에서 새로운 세관 절차의 연구ㆍ개발ㆍ시험, 직원 훈련 및 교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의 상호 인정, 그리고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에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나. 이와 관련하여 국제기구들이 수행한 업무를 고려하여 세관 절차의 간소화, 조화 및 전산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2. 세관 협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세 법령에 관한 전문적ㆍ과학적ㆍ기술적 자료의 교환, 그리고
나. 기술 지원과 관련하여 제3국과 수행한 활동에 대한 정보를 그러한 활동의 개선을 목적으로 교환
제3장 상호 지원
제3조 상호 지원의 범위
1. 체약당사자는 관세 법령의 올바른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히 관세 법령 위반행위를 예방, 수사 및 근절함으로써, 그들의 권한 분야에서 이 협정에서 규정된 방식과 조건에 따라 상호 지원한다.
2. 이 협정에서 규정된 세관 분야에서의 지원은 이 협정의 적용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체약당사자의 모든 세관당국에 해당된다. 이는 형사 분야에서의 상호 지원을 규율하는 규칙을 저해하지 않는다. 또한 이는 사법당국의 요청으로 행사된 권한에 따라 획득된 정보에는, 그러한 정보의 전달을 사법당국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되지 않는다.
3. 관세, 조세 또는 벌금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이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4조 요청에 따른 지원
1. 요청 세관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피요청 세관당국은 관세 법령 위반행위이거나 관세 법령 위반행위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인지되거나 계획된 활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요청 세관당국이 관세 법령의 올바른 적용을 보장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관련 정보를 요청 세관당국에 제공한다.
2. 요청 세관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피요청 세관당국은 다음을 통지한다.
가. 적절한 경우 물품에 적용된 세관 절차를 명시하여,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부터 수출된 물품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정당하게 수입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나. 적절한 경우 물품에 적용된 세관 절차를 명시하여,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수입된 물품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부터 정당하게 수출되었는지 여부
3. 요청 세관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피요청 세관당국은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 또는 규제 규정의 틀 안에서 다음에 대한 특별한 감시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관세 법령 위반행위에 연루되거나 연루되어 왔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
나. 관세 법령 위반행위에 사용되도록 의도되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방식으로 다량의 물품이 조립되어 왔거나 조립될 수 있는 장소
다. 관세 법령 위반행위에 사용되도록 의도되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방식으로 운송되거나 운송될 수 있는 물품, 그리고
라. 관세 법령 위반행위에 사용되도록 의도되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방식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운송 수단
제5조 자발적 지원
체약당사자는 관세 법령의 올바른 적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히 다음과 관련하여 획득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법 또는 규제 규정에 따라 상호 지원한다.
가. 관세 법령의 위반이거나 위반으로 보이는 행위이면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활동
나. 관세 법령 위반행위를 하는 데 사용된 새로운 수단이나 방법
다. 관세 법령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물품
라. 관세 법령 위반행위에 연루되거나 연루되어 왔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 그리고
마. 관세 법령 위반행위에 사용되어 왔거나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운송 수단
제6조 전달 및 통보
1. 요청 세관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피요청 세관당국은 피요청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거나 설립된 수신인에게, 요청 세관당국으로부터 나오며 이 협정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가. 문서를 전달하거나
나. 결정을 통보하기 위하여
피요청 세관당국에 적용 가능한 법 또는 규제 규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2. 문서의 전달 요청이나 결정의 통보 요청은 피요청 세관당국의 공식 언어나 그 당국이 수용 가능한 언어로 서면으로 작성한다.
제7조 지원 요청의 형식 및 내용
1. 이 협정에 따른 요청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해당 요청에는 그 요청을 이행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문서가 첨부된다. 상황의 긴급성으로 필요한 경우 구두 요청도 수용될 수 있으나 신속히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요청은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가. 요청 세관당국의 명칭
나. 요청되는 조치
다. 요청의 목적과 이유
라. 관련된 법 또는 규제 규정과 그 밖의 법적 요소
마. 수사 대상인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한 가능한 한 정확하고 포괄적인 명시, 그리고
바. 관련 사실과 이미 실시된 조사의 요약
3. 요청은 피요청 세관당국의 공식 언어나 그 당국이 수용 가능한 언어로 제출된다.
4. 요청이 위에서 제시된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정정이나 보완이 요청될 수 있으며, 그동안 예방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제8조 요청의 수행
1. 지원 요청을 이행하기 위하여 피요청 세관당국은 자신의 권한과 가용자원의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나 피요청 체약당사자의 다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미 보유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조사가 실시되도록 주선한다. 이 규정은 자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피요청 세관당국이 해당 요청을 의뢰하는 그 밖의 모든 당국에도 적용된다.
2. 지원 요청은 피요청 체약당사자의 법 또는 규제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3.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공무원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동의와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 요청 세관당국이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관세 법령 위반행위 또는 관세 법령 위반행위가 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피요청 세관당국이나 제1항에 따른 그 밖의 관련 당국의 사무실에 출석할 수 있다.
4.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공무원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동의와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실시되는 조사에 참석할 수 있다.
제9조 정보 전달의 형식
1. 피요청 세관당국은 조사 결과를 관련 문서, 인증 사본이나 그 밖의 자료와 함께 요청 세관당국에 서면으로 전달한다.
2. 이러한 정보는 전산화된 형태일 수 있다.
3. 원본 문서는 인증 사본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요청에 따라서만 전달된다. 이러한 원본은 가능한 한 조속히 반환된다.
제10조 지원 제공 의무에 대한 예외
1. 한쪽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에 따른 지원이 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은 거절되거나 특정한 조건 또는 요건의 충족을 필요로 할 수 있다.
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특히 제11조제2항에서 언급된 사례에서, 공공 정책, 안보나 그 밖의 본질적인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다. 산업적, 상업적 또는 직무 관련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2. 피요청 세관당국은 진행 중인 수사, 기소 또는 소송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연기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피요청 세관당국은 자신이 요구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요청 세관당국과 협의한다.
3. 요청 세관당국은 만약 동일한 요청을 받을 경우 그 자신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는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 요청 시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한다. 그러한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피요청 세관당국이 결정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된 사례의 경우, 피요청 세관당국의 결정과 그 근거는 지체 없이 요청 세관당국에 전달되어야 한다.
제11조 정보 교환과 비밀 유지
1. 이 협정에 따라 전달되는 모든 형태의 정보는 각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비밀이나 제한된 성격의 정보로 취급된다. 전달되는 정보는 공식적인 비밀 준수 의무의 대상이 되며, 정보를 받은 체약당사자의 관련 법에 따라 유사한 정보에 부여되는 보호를 받는다.
2. 인적 자료는 정보를 제공받는 체약당사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해당 특정 사례에 적용되는 것과 최소한 동등한 방법으로 해당 정보를 보호하기로 약속하는 경우에만 교환될 수 있다.
3. 이 협정에 따라 획득된 정보를 관세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사법 또는 행정 소송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 협정의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본다. 따라서 체약당사자는 증거, 보고 및 증언의 기록과 법원에 제기된 소 및 공소에서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획득된 정보와 참고된 문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해당 문서에 대한 접근을 승인한 권한 있는 당국은 그러한 사용에 대하여 통보받는다.
4. 획득된 정보는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러한 정보를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한 당국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한 사용은 해당 당국이 정한 제한을 따른다.
제12조 전문가 및 증인
피요청 세관당국의 공무원은 부여된 권한의 범위에서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한 사법 또는 행정 소송에 전문가나 증인으로 출석하고, 소송에 필요할 수 있는 물건, 문서 또는 그 인증 사본을 제시할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출석 요청은 공무원이 어느 사법당국 또는 행정당국에 출석해야 하는지와 어떤 사안에 대하여 어떤 직위와 자격으로 질의를 받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제13조 지원 비용
체약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전문가 및 증인과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아닌 통역가 및 번역가에 대한 비용을 제외하고,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모든 상호 청구를 포기한다.
제4장 최종 규정
제14조 이행
1. 이 협정의 이행은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에 위임된다. 세관당국은 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고려하여 협정의 적용에 필요한 모든 실질적인 조치와 방식을 결정한다.
2. 체약당사자는 상호 협의 후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세부 이행 규칙을 지속적으로 상호 인지하도록 한다.
3. 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은 2019년 8월 22일 런던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2조제1항다호에 따라 설립된 관세위원회와는 별도로 이 협정의 이행을 검토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4. 이 협정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질의와 관련하여, 체약당사자는 제3항에서 언급된 관세위원회의 틀 안에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
제15조 다른 협정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규정은 다른 국제 협정이나 협약에 따른 체약당사자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의 서명일 이전에 대한민국과 영국 간에 체결된 상호 지원에 관한 어떤 양자 협정의 규정이 이 협정의 규정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 이 협정의 규정이 우선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은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를 해당 의정서의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한다.
제16조 개정
체약당사자는 상호 서면 동의로 언제든지 이 협정을 개정할 수 있다.
제17조 영토적 적용
이 협정은 다음에 적용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의 영역, 그리고
나. 영국의 경우, 영국, 저지 행정관 관할구, 건지 행정관 관할구 및 맨 섬
제18조 발효 및 유효기간
1. 체약당사자는 서명으로 이 협정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다.
2.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서명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3.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본문]
[서명]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3년 11월 22일 런던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으며, 양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영국을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