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971 인도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복합운송 및 통합물류 개선 프로그램Ⅰ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STRENGTHENING MULTIMODAL AND INTEGRATED LOGISTICS ECOSYSTEM PROGRAM(SUBPROGRAM 1)

발효일자 2023.12.11
서명일자 2023.12.11
관보 게재 2023.12.19

조약 내용

[공고문] 2023년 12월 11일 뉴델리에서 장재복 주인도대사와 마니샤 신하(Manisha Sinha) 인도 재무부 차관보 간에 서명하여, 2023년 12월 11일자로 발효된 "대한 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복합운송 및 통합물류 개선 프로그램Ⅰ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971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복합운송 및 통합물류 개선 프로그램Ⅰ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이하 개별적으로 "당사자" 그리고 공동으로 "양 당사자"라 한다)는, 2017년 6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인도공화국 정부가 복합운송 및 통합물류 개선 프로그램Ⅰ(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인도공화국 정부의 재무부를 통하여 행동하는 인도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이루어진다. 4. 차관은 미화로 표시된다. 차관 총 금액은 미화 일억 달러(USD 100,000,000)를 초과하지 않는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으로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 기간은 5년의 거치 기간을 포함하여 2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1.0%이다. 다. 지출은 2023년 내(즉, 2023년 12월 31일까지) 또는 차주와 은행이 달리 합의하는 기간 내에 이루어진다. 라. 은행은 매 지출금액의 0.1%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과 은행에 대한 원금 상환 또는 이자 지급과 관련하여 차주와 은행이 각각 지정하는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를 가산한 연체금이 부과된다. 제3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프로그램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4조 은행은 차관계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차관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 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지출한다. 제5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6조 이 약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개정 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7조 이 약정의 해석과 이행이나 적용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이나 이견은 양 당사자 간의 협의나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8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되며,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한 서면 통보로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당사자에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째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시 미완료된 의무는,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23년 12월 11일 뉴델리에서 한국어, 힌디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