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559 베트남 사회보장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ON SOCIAL INSURANCE

발효일자 2024.01.01
서명일자 2021.12.14
관보 게재 2023.12.29

조약 내용

[공고문] 2021년 7월 27일 제3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1년 12월 14일 서울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다오 응옥 중(Dao Ngoc Dung)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2년 12월 8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4년 1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 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3년 12월 2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59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 사회보험 분야에서 그들의 상호협력을 진전시키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부 일반규정 제1조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가. "영역"이란 1)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하 "베트남"이라 한다)에서는 베트남의 영역을 말하고, 2)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에서는 한국의 영역을 말한다. 나. "국민"이란 1)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국적법」에 정의된 베트남 국민을 말하고, 2) 한국에서는 「국적법」에 정의된 한국 국민을 말한다. 다. "법령"이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사회보험에 관한 법과 규정을 말한다. 라. "권한 있는 당국"이란 1) 베트남에서는 노동보훈사회부를 말하고, 2)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를 말한다. 마. "시행기관"이란 1) 베트남에서는 베트남사회보장공단을 말하고, 2)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을 말한다. 바. "가입기간"이란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되고 인정되는 모든 사회보험료 납부기간과 그 법령에 따라 사회보험료 납부기간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되는 그 밖의 모든 관련 기간을 말한다. 사. "급여"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령에 규정된 모든 급여를 말한다. 2. 이 조에 정의되지 않은 모든 용어는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령에서 그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적용 범위 1. 이 협정은 다음의 법령에 적용된다. 가. 베트남에서는 노령급여 및 유족급여에 관한 「사회보험법」 나. 한국에서는 「국민연금법」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법령에는 한쪽 체약당사자와 제3국 간에 체결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그 밖의 조약이나 그러한 조약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공포된 법령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이 협정은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개정, 보충, 통합 또는 대체하는 장래의 법령에도 적용된다. 4. 이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기존 법령을 새로운 범주의 수급권자에게 확대하는 법 또는 규정에는,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한 법 또는 규정의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이 협정에 대해서는 그러한 확대가 의도되지 않는다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 인적 범위 1.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았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2.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위 사람의 피부양자와 유족에게도 적용된다. 제4조 동등 대우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는 제3조에 언급된 모든 사람은 급여의 수급자격과 지급에 관한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 적용에서 그 체약당사자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앞의 내용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는 그 피부양자와 유족에게도, 이 항에 명시된 사람으로부터 유래한 그들의 권리에 관하여, 적용된다.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액, 변경, 정지, 철회 또는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러한 급여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지급 가능해야 한다. 3.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여 수급권 또는 급여 지급을 위하여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 규정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4.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는 양 체약당사자 영역 밖에 거주하는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 체약당사자 영역 밖에 거주하는 제3조에 명시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다. 제2부 적용에 관한 규정 제5조 일반규정 이 부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피용자는 그 근로와 관련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6조 파견근로자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등록된 사무소를 가진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용자가 그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그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하도록 파견된 경우, 처음 60개월 동안은 그 사람이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된 것처럼, 그 고용과 관련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이 항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그 사용자의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 파견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2.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이 계속되는 경우, 그러한 고용이 동일한 사용자를 위하여 계속된다면 36개월까지의 추가 기간 동안 같은 항에서 언급된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제7조 현지채용자 1.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임시로 거주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사업장을 가진 사용자에 의하여 고용되어 그 사용자를 위하여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경우, 그 고용기간 동안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이 적용된다. 2.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이 베트남에 사업장을 가진 사용자에 의하여 고용되어 그 사용자를 위하여 베트남에서 근로하는 경우, 그 사람이 한국 법령을 적용받고 그 고용기간이 60개월을 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그 고용기간 동안 한국 법령만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제8조 외교공관원, 영사관원 및 공무원 1. 이 협정은 1961년 4월 18일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및 1963년 4월 24일자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자의 중앙이나 지방정부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에 고용되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기 위하여 파견된 국민은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된 것과 같이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9조 예외규정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시행기관은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 범주의 사람에 관하여, 해당되는 사람이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 경우, 이 부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제3부 급여에 관한 규정 제10조 가입기간 합산 및 급여 산정 1.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이 완성된 경우, 각 체약당사자의 시행기관은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자국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을 고려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특정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가입기간이 특정 직업에서 완성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직업에서 완성되거나 동등하게 인정된 가입기간만이 이러한 급여 수급권의 인정을 위하여 합산된다. 3. 급여의 산정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제11조 한국에 관한 특별규정 1. 제10조제1항에 따라 한국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을 설정하기 위하여 베트남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고려되는 경우, 지급될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된다. 가. 한국의 시행기관은 우선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고려된 총 가입기간이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되었을 경우 그 사람에게 지급되었을 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을 산정한다. 연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의 시행기관은 한국 법령에 따라 가입되었던 기간 동안 그 사람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고려한다. 나. 한국의 시행기관은 앞의 호에 따라 산정된 연금액을 기초로, 자국 법령에 따라 고려되는 가입기간과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고려되는 총 가입기간의 비율에 비례하여 한국 법령에 따라 지급될 부분급여를 산정한다. 2. 어떠한 사람의 한국 법령에 따른 총 누적 가입기간이 18개월 미만인 경우, 한국의 시행기관은 이 협정 제10조를 적용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3. 반환일시금은 한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베트남 국민에게 지급된다. 이 협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은 제3국 국민에게는 한국 법령에 따라서만 지급된다. 제12조 베트남에 관한 특별규정 1. 제10조제1항에 따라 베트남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고려되는 경우, 그러한 급여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된다. 가. 연금급여에 기산되는 가입기간은 중복된 가입기간(있는 경우)을 제외한 한국과 베트남에서의 총 가입기간에서 유래된다. 나. 급여의 산정은 차별 없이 베트남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다. 어떠한 사람의 베트남 법령에 따른 총 누적 가입기간이 18개월 미만인 경우, 베트남의 시행기관은 이 협정 제10조를 적용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2.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은 베트남 법령에 따른 유족급여 수급자격 결정에 고려되지 않는다. 3. 베트남 법령이 유족급여액의 산정을 개정하는 경우 이 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4부 보칙 규정 제13조 행정약정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행정약정을 체결한다. 2. 각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행정약정에서 지정된다. 제14조 정보 교환 및 상호 지원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및 시행기관은 각자의 권한 범위에서, 가. 그들이 집행하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 나.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권의 결정 또는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상호 지원한다. 그리고 다.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그들이 취한 조치 및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자의 법령에서의 모든 변경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상호 교환한다. 2. 이 조 제1항나호에 언급된 지원은, 이 협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행정약정에서 합의된 예외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제15조 정보 비밀유지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내법과 규정이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시행기관에 의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시행기관에 전달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 협정 및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을 이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시행기관이 접수한 이러한 정보는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비밀유지를 위한 그 체약당사자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규율된다. 제16조 서류인증 면제 1. 이 협정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 적용을 위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시행기관에 의하여 제시되는 서류 및 증명서는 외교 또는 영사 당국의 공증 또는 그 밖의 모든 유사한 절차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시행기관이 진정하고 정확한 사본으로 인증한 서류의 사본은 외교 또는 영사 당국에 의한 추가적인 인증, 공증 또는 확인이나 그 밖의 유사한 절차 요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시행기관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7조 소통 언어 1.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및 시행기관은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거주지에 관계없이, 한국어, 베트남어 또는 영어로 모든 개인 또는 그 사람의 대리인과는 물론 서로 직접적으로도 교신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시행기관은 신청서나 서류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공식 언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18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 제출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 목적상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시행기관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었어야 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의 결정 또는 지급에 관한 모든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시행기관에 동일 기간 내에 대신 제출된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시행기관에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이 협정의 발효 후, 어떠한 사람이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그 체약당사자의 시행기관에 서면으로 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사람이 신청 시 다음에 해당된다면 그 신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상응하는 급여에 대한 그 사람의 권리도 보호한다. 가. 연령을 근거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에 대한 유효한 청구를 제기할 자격을 갖춘 경우, 그리고 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신청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요청한 경우, 또는 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앞의 내용은 신청인이 그 신청이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에 한정되도록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적용되는 모든 경우에는,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시행기관은 그 서류의 접수일을 표시하여 이를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시행기관에 전달한다. 제19조 급여 지급 체약당사자의 시행기관은 이 협정에 따른 급여를 그 체약당사자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자 간의 협의와 협상으로 해결한다. 제5부 경과 및 최종 규정 제21조 경과 규정 1.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완성된 가입기간과 이 협정 발효일 전에 발생한 그 밖의 모든 관련 사건은 이 협정에 따른 급여에 대한 권리를 결정할 때 고려된다. 그러나 어느 체약당사자의 시행기관도 자국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초일 전에 발생한 가입기간을 고려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2. 이 협정은 이 협정 발효일 전의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을 수령할 어떠한 권리도 설정하지 않는다. 3. 이 협정의 발효 전에 이루어진 급여 수급권에 관한 결정은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이 협정 발효 전에 결정된 급여의 변경이 오직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서 발생된 경우, 그 급여는 신청에 따라 새롭게 결정될 수 있다. 이 항의 앞 문장에 따른 새로운 결정으로 인하여 수급권이 상실되거나 이 협정 발효 전 마지막 기간에 지급된 것보다 더 적은 급여액의 수급권이 초래될 경우, 이전에 지급된 것과 동일한 급여액이 계속 지급된다. 5.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파견되거나 고용된 사람의 경우에 제6조 및 제7조를 적용할 때, 그 조에서 언급된 고용기간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6. 제3부의 규정은 이 협정의 발효일 또는 발효일 후에 신청된 급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제22조 개정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의 상호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되고,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23조 발효 1.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완료했다는 서면 통보를 받은 달의 다음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및 제3부의 규정은 베트남이 제4조, 제10조 및 제12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만 양 체약당사자에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베트남은 그러한 의무를 이행할 것임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한국에 서면 통보한다. 제4조 및 제3부의 규정은 한국이 이를 확인하였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베트남에 서면 통보한 날부터 적용된다. 제24조 존속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달의 다음 열두 번째 달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다. 2.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이 협정에 따라 취득된 급여 수급권 또는 급여 지급에 관한 권리는 존속한다. 체약당사자는 취득 과정 중에 있는 권리를 처리할 조치를 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1년 12월 14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베트남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의 이견이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