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케냐 정부간의 문화협정
Cultural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enya
발효일자 1980.11.21
서명일자 1980.11.06
서명장소 나이로비
관보 게재 198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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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 국민간의 이해를 더욱 증진시키고자 보다 긴밀한 교류를 도모하기 위하여 양국간의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및 기술관계를 증진시키며 장려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아래 방법을 통하여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상호관계의 발전을 증진시킨다.가. 라디오 및 텔레비젼 프로그램, 서적, 정기간행물 및 기타 간행물의 교환및 보급나. 타방체약당사국의 문학 또는 예술 작품의 교환 장려다. 학자,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 의료인 및 학생 교환라. 기자, 작가, 화가, 음악가, 무용가 및 기타 예술인의 상호 방문과 그들의 활동 또는 공연 장려마. 미술 전시회 및 일반적 예술행사 장려바. 체육 및 운동 단체의 교환과 친선 경기사.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방법과 수단제3조체약당사국은 양국내에서 수여 또는 발급한 학위, 졸업증서 및 증명서의 동등성에 대하여 적당한 경우 의정서 서명을 위하여 교섭을 개시한다.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유효한 관계 법규에 따라 자국 영역내에서 타방당사국의 문화 기관의 설치 및 발전을 촉진한다. "기관"이라 함은 문화기관, 학교, 도서관 및 그 목적이 본 협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기구를 포함한다.제5조양 체약당사국은 체약당사국 국민들이 타방당사국에 관한 올바르고 확실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교과서, 서류, 신문 및 기타 자료등 타방당사국에 관한 지식을 알리는 그들의 모든 출판물에 역사적, 지리적 사실과 선례를 존중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거나 또는 추가협정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한다. 이러한 추가협정은 각서교환 형식으로 한다.제7조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게 본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법적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발효한다.제8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 6개월전의 서면 통고로 어제든지 본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0년 11월 6일 나이로비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2통 및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케냐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