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719 칠레 조세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 정부간의 항공협정

Agreement on Air Servic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le

발효일자 1980.10.24
서명일자 1979.08.14
서명장소 산티아고
관보 게재 1980.11.15

조약 내용

제1조 정의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가. "협약"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 항공협약을 의미하며 또한 협약 제90조에 따라 채택된 부속서와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따른 부속서 또는 협약의 수정을 포함한다.나. "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 교통부장관 또는 현재 동 장관에 의하여 행사되는 기능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또는 기관을 의미하며 또한 칠레공화국의 경우에는 민간항공위원회(훈타 데 애로노티가 씨빌) 또는 동 당국에 의하여 행사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다. "지정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이라 함은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에서의 항공업무의 운행을 위하여 본 협정 제3조에 따라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일방체약당사국이 지정하는 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을 의미한다.라. 일방체약당사국에 관련하여 "영역"이라 함은 동 체약당사국의 주권, 종주권, 보호 또는 신탁통치하에 있는 육지와 그에 인접하는 영해를 의미한다.마. "비행금지구역"이라 함은 협약 제9조에 따라 당해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여하한 종류의 항공기에 대하여도 상공 및 통과 비행의 금지가 부과될 수 있는 영역 및 그 상공을 의미한다.바.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 목적의 착륙"이라 함은 협약 제96조에서 각기 정한 의미를 가진다.사. 항공기에 관련하여 "수송력"이라 함은 노선 또는 노선의 구간상에 가동할 수 있는 그 항공기의 하중을 의미한다.아. 명시된 항공업무에 관련하여 "수송력"이라 함은 그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수송력에 그 항공기에 의하여 일정기간중 일정노선 또는 노선의 구간상에 운행되는 빈도를 곱한 것을 의미한다.자. "부속서"라 함은 본 협정의 부속서 또는 본 협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것을 의미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며 협정이라고 할 때는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를 포함한다.제2조 운수권 1. 각 체약당사국은 각자의 지정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이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에서의 국제항공업무(이하 각각 "합의된 업무" 및 "특정노선"이라 함)을 개설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타방체약당사국에 부여한다.2. 이 협정의 제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은 특정노선상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행할 경우에 다음의 제특권을 향유한다.가. 타방체약당사국 영역에의 무착륙 비행나. 비운수 목적의 동 영역에의 착륙다. 국제운수상의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하륙하고 적재할 목적으로 부속서의노선상에 명시된 상기 영역내의 제지점에의 착륙3. 본조2항의 여하한 규정도 유료 또는 전세로 수송되고 또한 타방체약당사국 영역내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는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동 타방체약국 영역내에서 적재하는 특권을 일방체약당사국의 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에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제3조 필요한 허가 1. 각 체약당사국은 특정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서면으로 1개의 항공사 또는 복수의 항공사를 지정하는 권리를 가진다.2. 동 지정을 받은 후에 타방체약당사국은 본조제3항 및 4항의 제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동 지정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에 대하여 지체없이 적절한 운행허가를 부여한다.3. 일방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에 대하여 협약의 제규정에 준거하여 항공당국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의 운행에서 정상적으로 또한 합리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규정된 조건을 이행할 자격이 있음을 동 항공당국에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4. 각 체약당사국은 지정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의 실질적 소유권과 실효적 관리권이 동 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을 지정하는 체약당사국 또는 그 국민에게 속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정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에 관하여 이 협정의 제2조2항에 명시된 특권의 부여를 보류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리와 또는 동 항공사에 의한 그러한 특권의 행사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하는 권리를 유보한다.5. 각 체약당사국은 아래의 경우에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에게 취항허가를 취소하거나 본 협정 제2조2항에 명시된 특권의 행사를 중지시키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을 지정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이 그러한 특권을 행사하는데에 부과할 수 있다.가. 동 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이 그러한 특권을 부여하는 체약당사국의 법규에따르지 아니하는 여하한 경우 또는나. 동 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이 본 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업무를 운행하지아니하는 여하한 경우본항에 규정된 권리는 즉각적인 취소, 정지 또는 조건의 부과가 그이상의 법규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항공 안전상의 이유로 보아 긴요하지 아니하는 한, 타방체약당사국과 협의를 거친 후에만 행사될 수 있다.6. 본조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고 허가된 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은 본 협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운임이 그러한 업무에 관하여 유효할 것을 조건으로 합의된 업무의 운행을 개시할 수 있다.제4조 관세 및 유사한 과징금 1. 일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업무에 운행되는 항공기 및 동 항공기상에 적재된 정규장비, 연료와 윤활유의 공급품 및 항공기 비품(식품, 음료 및 담배포함)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 도착시 모든 관세, 검사수수료 및 기타의 부담금과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단, 그러한 장비와 공급품은 재반출시까지 계속 항공기에 적재되어야 한다.2. 또한 수행된 써비스에 상당하는 요금을 제외하고 동일한 부담금 및 조세는 다음의 경우에 면제된다.가.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동 체약당사국이 정한 범위내에서 적재하고타방체약당사국의 합의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항공기내에서 사용될 항공기 비품나.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에 의하여 합의된 업무에 사용되는항공기의 정비 및 수리를 위하여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반입된 부속품다.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에 의하여 국제업무에 사용되는항공기에 공급하기로 예정된 연료 및 윤활유, 이 경우 항공기상에 적재되어 동체약당사국의 영역상에서 이루어지는 여정의 일부에 사용되는 경우도 포함됨상기 (가), (나) 및 (다)항에 언급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의 감시 또는통제하에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3. 일방체약당사국의 정규 항공 수송장비 및 항공기상에 보유하고 있는 물자와 공급품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동 영역의 세관당국의 승인하에 하륙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동 물품들은 재반출시까지 또는 세관규정에 따라 달리 처분될 때까지 전기 세관당국의 감시하에 둘 수 있다.제5조 비행금지 구역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비행금지 구역으로 선포된 영역에서의 항공업무운행은 동 체약당사국에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제6조 법령의 적용 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내의 출입국 또는 동 항공기의 동 영역상의 비행을 규율하는 동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의 항공기에 적용되며 또한 전기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의 출입국시 및 동 영역내에 체재하는 기간동안 동 항공기에 의하여 준수된다.2. 항공기의 여객, 승무원, 화물 또는 우편물의 일방체약당사국에의 입국, 체재 또는 출국을 규율하는 동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 예컨데 출입국, 이민, 세관 및 검역조치에 관한 규정은 전기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체재하는 기간동안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의 항공기가 운송하는 승객, 승무원, 화물 및 우편물에 적용된다.3. 각 체약당사국은 본조에 의하여 규정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에 관련하여 자국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에 어떠한 특혜도 부여하지 않는다.제7조 지사의 개설 일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지사를 개설할 권리를 가진다. 동 지사에는 영업, 운행 및 기술직원을 둘 수 있다.제8조 증명과 면허의 인정 1. 일방체약당사국이 발급하거나 또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감한증명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그 유효기간동안 타방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2. 다만,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 상공의 비행목적상 타방체약당사국 또는 제3국이 자국민에게 부여하였거나 또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권리를 유보한다.제9조 수송력 규제 1. 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은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상에서 합의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공평하고 평등한 기회를 갖는다.2.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상에서 지정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이 제공하는 수송력은 지정수요에 근거하여 각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명시된 노선상에서의 항공기의 기종과 항공업무의 빈도는 어느 체약당사국에 의하여서도 제한되지 않는다.제10조 운임 일방체약국의 영토로부터 타방체약국의 영토로 가는 항공운수에 대한 운임과 대리점의 수수료는 동 일방체약국의 법절차에 따라 결정된다.제11조 순수익의 이전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자국의 영역상에서 획득한 소득중에서 비용을 공제한 액수를 그 본사에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 다만, 이 경우의 송금절차는 수입이 발생한 영역내 체약당사국의 외환법령에 따라야 한다.제12조 통계자료의 교환 일방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이 합의된 업무에 관하여 자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수송력을 검토할 목적으로 합당하게 요구하는 정기적 또는 기타의 통계자료를 타방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제공한다. 그러한 자료에는 합의된 업무에 있어 각 항공사에 의하여 수송되는 교통량 및 그러한 운송의 출발지점과 목적지점을정하는데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제13조 협의 이 협정의 시행에 관련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조를 보장하기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정기적으로 및 수시로 협의한다.제14조 분쟁의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체약당사국간에 어떠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체약당사국은 우선 항공당국간의 직접적인 교섭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2. 체약당사국이 직접적인 교섭에 의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 어떤 개인 또는 기관에 결정을 위하여 동 분쟁을 부탁할 것을 합의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방체약당사국의 요청으로 각 체약당사국이 지명한 1인의 중재관과 이와 같이 지명된 2인의 중재관이 임명하는 제3의 중재관의 3인의 중재관으로 구성되는 중재재판소에 결정을 위하여 동 분쟁을 부탁할 수 있다. 일방체약당사국이 타방체약당사국으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통고를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당사국은 1인의 중재관을 지명하여야 하며 제3의 중재관은 그후 60일의 기간내에 임명되어야 한다. 일방체약당사국이 지정된 기간내에 1인의 중재관을 지명하지 않거나 또는 제3의 중재관이 합의되지 못할 경우에는 일방체약당사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에게 경우에 따라 1인의 중재관 또는 중재관들을 임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제3의 중재관은 제3국의 국민이어야 하며 중재기관의 의장으로 행동한다.3. 체약당사국은 본조2항에 따라 이루어진 여하한 결정에도 따를 것으로 한다.제15조 개정 1. 일방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규정을 개정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동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을 목적으로 타방체약당사국에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는 요청한 날로부터 60일의 기간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그 개정이 부속서에만 관련되는 경우에 동 협의는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간에 이루어진다. 동 항공 당국이 새로운 부속서나 개정된 부속서에대하여 합의할 경우 합의된 개정 사항은 외교각서의 교환으로 확인된 후에 발효한다.2. 항공운수에 관한 일반적인 다자협약이 양 체약당사국에 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 본 협정은 그러한 협약의 규정에 일치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제16조 종료 일방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타방에 통고할 수 있다. 동 통고는 동시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전달된다. 그러한 통고가 있는 경우 이 협정은 종료통고가 본 기간의 만료전에 합의에 의하여 철회하지 아니하는 한 타방체약당사국에 의한 통고의 접수일자로부터 12개월후에 종료된다. 타방체약당사국에 의한 접수의 확인이 없는 경우에 동 통고는국제민간항공기구가 동 통고를 접수한 때로부터 14일후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제17조 발효 및 등록 1. 본 협정은 각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하며 또한 쌍방이 본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헌법절차를 완료했다는 상호 통고를 완료하는 날에 발효한다.2. 본 협정 및 제15조에 의한 각서 교환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각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79년 8월 14일 산티아고에서 한국어, 서반아어 및 영어로 된 각 2부를 작성하였다.만약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칠레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