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203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24 THROUGH 2030
발효일자 2023.12.29
서명일자 2023.12.29
관보 게재 2024.01.09
조약 내용
[공고문]
2023년 12월 29일 하노이에서 최영삼 주베트남대사와 Vo Thanh Hung 베트남 재무부 차관 간에 서명되고, 2023년 12월 29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203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9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973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203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한글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이하"한국 정부"라 한다.)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베트남 정부"라 한다.) (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1995년 4월 1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한국 정부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베트남 정부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최대 한도 약정금액이 미화 이십억 달러(US$2,0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국 원화로 EDCF 차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베트남 정부에 공여된다.
가. 한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확인하고, 당사자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장래 사업 목록을 공유한다.
나. 베트남 정부는 각 개별사업을 위하여 차관을 공여할 것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정부에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심사 이후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차관을 공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베트남 정부에 통지한다. 그리고 베트남 정부는 이에 대한 수락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보낸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 은행"이라 한다)과 베트남 정부를 대표하는 베트남 재무부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 이라 한다)에 명시되고 차관계약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게 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는 베트남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과 이자율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대한민국 업체 중에 자문가가 선정되는 경우, 자문 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라. 베트남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차관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연체금이 부과된다.
마.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베트남분 외의 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베트남분에 대해서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외의 국가로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에 허용될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구매 또는 자문 계약은 각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사. EDCF 차관 지원 사업의 적격 공급자는 대한민국 기업이다. 개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추가적인 적격 공급자를 허용할 수 있다.
아.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사업실시기관이 구매하거나 구매를 승인하고 정당하게 사업 가격을 구성하는, 사업을 위한 물자, 장비 및 용역의 구매에 대해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서 부과되는 수입세, 특별소비세, 환경보호세 및 부가가치세를 사업실시기관이 부담할 것을 보장한다. 공급자가 사업을 위해 구매하였으나 정당하게 사업 가격을 구성하지 않는 물자, 장비 및 용역의 구매를 포함한 그 밖의 경우, 공급자,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개인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세금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의 공급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법과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의 납부 의무가 있다.
2. 위의 1항에 명시된 그 어떠한 원칙에 대한 수정도 당사자의 상호 서면동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3. 이 약정에 따른 EDCF 차관으로 자금조달이 이루어진 재화와 공사(관련 용역 포함)의 구매는 EDCF 구매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각 차관계약을 준수하여 동조 제1항 사목에 규정된 적격 공급자들 간의 경쟁입찰로 이루어져야 한다.
4. 이 약정에 따른 EDCF 차관으로 자금조달이 이루어진 자문 서비스를 위한 자문가 고용은 EDCF 컨설턴트 고용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각 차관계약을 준수하여 동조 제1항 사목에 규정된 적격 공급자들 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베트남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베트남 정부를 대표하는 베트남 재무부의 요청에 의하여 베트남 정부에게 또는 베트남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차관계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차관을 지불한다.
제6조
베트남 정부는 은행에게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EDCF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가 베트남 정부에게 공적개발원조(ODA) 차관을 이행하는 여타 개발 파트너들의 사무소와 동일한 지위로 유지되는 것을 허가하고, 이 약정에 따른 차관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도록 대한민국에서 상주대표(이하 "대표"라 한다) 및 EDCF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파견되도록 허용한다.
제7조
당사자는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이 약정에 따라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개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이 약정의 개정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러한 개정 이전의 차관의 유효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2030년 12월 31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3. 이 조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 약정의 만료 또는 종료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이 약정 또는 모든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가 완료될 때까지 그러한 의무의 유효성 및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23년 12월 29일 하노이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