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 정부간의 경제기술협력협정
Agreement on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Senegal
발효일자 1980.09.01
서명일자 1979.04.22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8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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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함)는 특히 투자의 증진과 기술자 및 기술의 교환에 의하여 경제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제2조일방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테두리내에서 자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법인의 자국 영역내 투자를 인정하며, 가능한한 이러한 투자를 증진시키도록 한다.제3조일방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에서의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법인의 투자에 대하여 정당하고 공평한 대우를 보장한다.제4조양 체약당사국은 하기 요원의 교류를 통한 기술협력을 장려, 촉진 및 증진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1) 각종 기술 기관의 훈련생(2) 각종분야의 고문 및 자문역의 전문가(3) 특전을 받는 협력분야의 결정을 위한 전문가제5조이 협정의 테두리내에서, 체약당사국은 필요한 경우에 특정사업 및 상이한 분야에서의 협력의 양태와 방법을 규정할 특별약정을 체결한다. 제6조체약당사국은 제4조에 규정된 목적의 범위내에서,(1) 전문가의 개인용품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조세와, 그들에게 지급되는보수에 대한 조세 및 기타 공과금을 면제하며,(2) 이 협정의 테두리내에서 사업을 위하여 수입되는 기자재에 대하여수입세와 기타 공과금을 면제한다.제7조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또한 양국간의 경제. 기술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모든 제안을 체약당사국에 제출하기 위하여 경제. 기술협력을 위한 혼성위원회를 설치한다.동 혼성위원회는 체약당사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서울 혹은 다카르에서 회합한다.제8조이 협정은 양측이 각 체약당사국의 헌법절차를 필하였음을 확인하는 통고를 교환한 일자의 익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협정은 3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며, 양 당사국의 어느 일방이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3개월전 타방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한 동일한 기간 동안 묵시적으로 갱신된다. 이 협정의 제규정은 유효한 기간중에 체결되었으나 종료시까지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모든 계약에 대하여 이 협정의 종료후에도 동등히 적용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79년 4월 22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불어로 각 2부씩 원본 4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세네갈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