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712 세네갈 문화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 정부간의 문화협정

Cultural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Senegal

발효일자 1980.08.04
서명일자 1979.04.24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80.08.13

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양 국민간의 이해증진과 보다 긴밀한 교류를 목적으로 양국간의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및 기술 관계를 증진하고 장려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아래의 방법으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기술과 청년 및 스포츠분야에서 상호관계의 발전을 증진시킨다.가. 양 체약당사국의 학위의 동등성을 위한 정보 및 학업계획의 교환 기타 양국 청년을 접근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의 장려 (학교 및 하기학교의 자매결연 등)나. 각국의 현행 규정에 따라 라디오와 텔레비젼의 프로그램, 서적, 정기간행물, 예술품, 음악녹음, 기록영화 및 박물관 소장품의 교환 및 배포다. 타방 당사국의 문학 또는 예술작품의 번역 및 복제의 장려라. 교수, 과학자, 기술자, 교사, 의사 및 학생들의 교환마. 기자, 작가, 화가, 음악가, 무용가 및 기타 예술가들의 상호방문과 그들의 활동 또는 행사의 장려바. 일반적인 예술전시회 및 예술행사, 특히 대중 연극분야의 교환의 장려 사. 체육 또는 스포츠단체의 교환 및 친선경기와 기술 및 주요관심을 비교하기 위한 코치 및 청년지도자의 교환아. 과학기술연구 분야에서 특전을 받는 협력부문을 결정하기 위한 전문가의 교환자. 양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수단 및 방법제3조체약당사국은 각 체약국내에서 취득한 학위 및 기타 증명서가 타방 당사국에 의하여 학문상 또는 직업상의 목적을 위하여 타방국내에서 동등히 인정될 수 있는 방법 및 조건을 검토하도록 노력한다.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현행 국내법규에 따라 각각 자국 영역내에서 타방 당사국의 문화기관의 설립와 발전을 장려한다. "기관"이라는 용어는 문화기관, 학교, 도서관 및 그 목적이 본 협정의 목적과 부합하는 기타 기관을 포함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양국 국민이 타방 당사국에 관하여 올바른 인상과 정확한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교과서, 서류, 신문 및 타방 당사국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기타 자료를 포함한 모든 출판물에 있어서 역사적, 지리적 사실을 공동합의로서 존중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본 협정의 보다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세부사항 또는 추가약정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 동 추가 약정은 각서 교환 형식에 의한다.제7조 가. 이 협정은 각 당사국의 필요한 헌법절차 완료의 통고후에 발효한다.나.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당사국의 6개월전의 서면통고에 의한폐기가 없는 한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다.다. 폐기의 경우, 수익자가 향유하는 상황은 그해의 마지막 날까지 계속된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기 그들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79년 4월 24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불어본 각 2부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세네갈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