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711 스리랑카 투자보장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발효일자 1980.07.15
서명일자 1980.03.28
서명장소 콜롬보
관보 게재 1980.07.24

조약 내용

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1. "투자"라 함은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하며, 아래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특히 다음에 열거된 것을 포함한다.(가) 동산 및 부동산과 저당권, 유치권, 질권등 기타 재산권(나) 지분, 주식 및 회사채 또는 동 회사의 재산상의 이익권(다) 금전 또는 재정적 가치가 있는 계약상의 행위에 대한 청구권(라) 저작권, 공업소유권(발명특허, 상표, 의장 등), 기술, 상품명 및 영업권(마) 자연자원의 탐사, 양식, 추출 또는 개발을 위한 양허를 포함하여, 각자의 법률에 따라 체약 당사국이 부여하였거나 부여할 수 있는 사업 양허권2.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얻은 금액을 의미하며 다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특히 이윤, 이자, 자본이득, 배당,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포함한다.3. "국민"이라 함은,(가) 대한민국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간주되는 자연인을 의미하며,(나) 스리랑카에 관하여는, 스리랑카 법에 따라 스리랑카 국민인 자연인을 의미한다.4. "회사"라 함은,(가) 대한민국에 관하여는, 책임의 유한여부 및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영역내에서 설립되고 대한민국법에 의거하여 존재하는 법인, 회사 또는 협회를 의미하며,(나) 스리랑카에 관하여는, 스리랑카의 현행법에 의거하여, 설립 또는 구성된 공사, 회사 또는 협회를 의미한다.5. "영역"이라 함은,(가) 대한민국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이 주권이나 관할권을 가지는 영역을 말한다.(나) 스리랑카에 관하여는,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을 구성하는 영역을 말한다.제2조협정의 적용1. 이 협정은(가) 스리랑카 영역내의 투자에 관해서는, 스리랑카 정부에 의하여 또는 스리랑카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에 의하여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스리랑카 정부나 스리랑카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에 따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 국민과 회사에 의한 모든 투자에 적용된다.(나) 대한민국 영역내의 투자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에 의하여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에 따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승인을 받은 스리랑카 국민과 회사에 의한 모든 투자에 적용된다.2. 상기 조항의 규정은 이 협정의 발효 이전 또는 이후의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과 회사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행한 모든 투자에도 적용된다.제3조투자의 증진 및 보호1.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동 체약당사국의 권리에 따를 것으로 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과 회사가 동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동 체약당사국의 일반적 경제정책과 부합하는 투자를 행함에 유리한 조건을 촉진.조성한다.2. 양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가 행한 투자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항시 공평한 대우를 부여받으며,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제4조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민 대우 규정1. 본조 제2항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여, 양 체약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에서 아래와 같은 대우를 부여한다.(가) 제2조 규정에 따라 허용된 투자나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의 수익에 대하여, 자국의 국민이나 회사의 투자 혹은 수익 또는 제3국의 국민이나 회사의 투자 혹은 수익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나)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에 대하여, 그들이 행한 투자의 관리, 사용, 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자국의 국민이나 회사 또는 제3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2. 모든 외국인 및 외국회사에 관하여 또한 특정문제와 관련하여 국내법이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방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에 대하여 자국민 또는 자국회사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할 수 있다.제5조예외 규정자국 또는 제3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의 부여에 관한 이 협정의 규정은,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여하한 대우, 특혜 또는 특권의 혜택을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당사국이 확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현존하는 또는 장래의 관세동맹, 자유무역지역 또는 공동 대외 관세지역 또는 통화동맹 또는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가입하고 있거나, 가입할지도 모르는 유사한 국제협정 또는(나)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에 관한 국제 협정이나 국제약정 혹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에 관한 국내입법제6조손실에 대한 보상1.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전쟁이나 기타의 무력충돌, 혁명, 국가 긴급사태, 항거, 반란 또는 폭동으로 인하여, 동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의 자신의 투자에 대하여, 손실을 입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는, 그 원상회복, 배상, 보상 또는 기타의 해결에 관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이 자국민이나 자국회사 또는 제3국의 국민이나 회사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 받는다.2. 본조 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본조 제1항에 언급된 상황하에서, 아래의 것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는 원상회복 또는 적절한 보상을 부여 받는다.(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징발 또는(나) 타방 체약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파괴로써, 전투행위중에 야기되지 아니한 것. 또는 상황의 필요성으로 보아 필요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에 따른 지급액은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제7조수용1. 양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의 투자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내적 필요에 관련된 공공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또한 신속, 적절, 유효한 보상이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국유화 또는 수용되거나 혹은 국유화 또는 수용(이하 "수용"이라 함)에 상응할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상기 보상은 수용된 투자의 수용 직전 또는 임박할 수용이 일반에게 알려지기 직전의 시장 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지급일자까지의 이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또한 지체없이 행하여지고, 유효하게 현금화되며 또한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피해를 입는 국민이나 회사는, 수용하는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법률이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신속한 보상액을 결정받을 권리를 가지며 동 체약당사국의 사법당국 또는 기타의 독립된 당국에 대하여 본항에서 설정된 원칙에 따라 당해 경우와 당해 투자의 사정에 대한 신속한 심사 청구권을 가진다.2. 일방 체약당사국의 모든 영역내의 현행법에 의거하여 설립, 구성되고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을 동 일방 체약당사국이 수용하는 경우에, 그러한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의 투자에 관한 신속, 적절, 유효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동 지분의 소유자인 상기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대하여 본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제8조투자의 회수예외적인 재정, 경제적 사정하에서는 자국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공평하고 성실히 행사할 수 있는 각 체약당사국의 권리에 따를것으로 하여, 각 체약당사국은 투자에 관하여 그들의 자본 및 동 자본으로 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자유로운 송금을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보장한다.제9조법률어떠한 의문점도 피하기 위하여, 모든 투자는 이 협정에 따를 것으로 하여, 동 투자가 행하여진 체약당사국 영역내의 현행법에 의하여 규율된다는 것을 선언한다.제10조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에의 부탁1.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에 의거한 조정 또는 중재재판에 의한 해결을 위하여, 각 체약당사국은, 동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간에, 후자가 전자의 영역내에서 행한 투자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법적 분쟁도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이하 "본부"라 함)에 의뢰할 것을 이에 동의한다.2. 일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의 현행법에 의거하여 설립, 구성되고 그와같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가 지분의 다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협약 제25조 2항 (나)에 의거하여, 협약의 목적상 타방 체약당사국의 회사로 취급된다. 그러한 분쟁이 발생하고 동 분쟁당사자간에 국내적 구제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12개월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동 분쟁이 최종적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에, 또한 피해를 입은 국민 또는 회사가 협약에 의거한 조정 또는 중재재판에 의한 해결을 위하여 동 분쟁을 본부에 의뢰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양 당사자는 협약 제28조 및 제36조에 규정된 바와같이 그러한 취지의 요청서를 본부의 사무총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조정 또는 중재재판중 어느것이 더 적절한 절차인가에 관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회사가 이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분쟁의 당사자인 체약당사국은 절차 및 동판정 집행의 여하한 단계에서도 동 분쟁의 타방당사자인 국민이나 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그 손실의 일부 혹은 전부에 관한 배상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항변으로 제기해서는 아니된다.3.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양 체약당사국은 본부에 의뢰된 분쟁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을 추구하지 아니한다.(가) 본부의 사무총장, 조정위원회 또는 당사자에 의하여 구성된 중재재판소가 동 분쟁이 본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또는(나) 타방 체약당사국이 중재재판소의 판정을 이행 또는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1조체약당사국간의 분쟁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된다.2. 이같은 분쟁이 상기와 같이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 동분쟁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중재재판소에 부탁된다.3. 상기 중재재판소는 개개의 경우를 위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구성된다. 중재요구 접수후 2개월 이내에 양 체약당사국은 각각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한다. 그와 같이 임명된 2인의 재판관은, 양 체약당사국의 승인을 받아 재판장으로 임명될 제3국의 국민을 선출한다. 동재판장의 임명은 2인의 재판관이 임명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행하여진다.4. 본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필요한 임명이 행하여지지 아니할 경우에, 일방 체약당사국은 별도의 합의가 없더라도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필요한 임명을 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소장이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다른 이유로 인하여 상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소장이 필요한 임명을 행한다. 부소장이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상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국민이 아닌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상급 재판관이 필요한 임명을 행한다.5.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린다. 이러한 결정은 양 체약당사국을 구속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중재재판관의 비용과 중재절차상의 자국대표의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과 기타의 잔여 비용은 체약당사국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재판소는 그 결정에서 양 체약당사국중 일방이 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동판정은 양 체약당사국을 구속한다. 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제12조대위변제1.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행한 투자 또는 투자의 일부에 관하여 동 일방 체약당사국이 부여한 보증에 따라, 지급을 행하는 경우에, 타방 체약당사국은 아래의 것을 인정한다.(가) 법에 의거하거나 또는 합법적 거래에 따른 것으로써, 배상받은 당사자로부터 전기 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그가 지정하는 기관)에로의 권리 또는 청구의 양도, 또한(나) 동 체약당사국이 국민이나 회사가 행사할 수도 있었을 권리를 제외하고 이 조항하에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할 경우 대위변제에 의하여 전기 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그가 지정하는 기관)이 동 당사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또한 동 청구를 집행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2. 이에 따라 일방 체약당사국(또는 그가 지정하는 기관)은, 자신이 원하는 경우에,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정이나 국내재판소에서 또는 기타의 상황하에서 동 권리의 양도자와 동일한 정도로, 그러한 권리 또는 청구를 주장할 권리를 가진다. 일방 체약당사국이 배상 조건에 따른 양도에 의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법정통화로 일정금액을 지급받거나 그에 관한 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방 체약당사국은, 그에 관하여, 배상받은 당사자가 종사하였던 것과 유사한 투자활동으로부터 연유하는 것으로서 타방 체약당사국 또는 제3국의 국민이나 회사의 기금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관련된 일방 체약당사국은 상기금액 및 채권을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제13조발효이 협정은 비준받아야 하며, 비준서 교환과 동시 발효한다.제14조유효기간 및 종료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한 서면의 종료 통고 일자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에 종료한다. 협정의 유효기간중 행하여진 투자에 관한 경우에, 이 협정의 제 규정은 종료일자로부터 10년간 상기투자에 관하여 계속 유효하며 그후 일반국제법 규칙의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0년 3월 28일 콜롬보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싱할리어 및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위하여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