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URKMENISTAN
발효일자 2024.01.27
서명일자 2023.10.31
관보 게재 2024.01.23
조약 내용
[공고문]
2020년 10월 20일 제5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3년 10월 31일 아시가바트에서 박진 외교부장관과 Gochmollayev Begench Hojagulyyevich 투르크메니스탄 대외경제 관계통상부 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적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4년 1월 27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61호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우호 관계를 인식하고,
호혜와 평등의 원칙에 기반한 무역, 경제관계 및 협력의 강화와 확대에 대한 상호 관심을 고려하며,
양국의 무역 및 경제적 잠재력의 효과적 사용이 양국 국민의 복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당사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의 규범과 각자의 법령 및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발전, 장기 무역 및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 협력 분야
1. 이 협정 제1조에 규정된 협력은 특히 다음 분야에서 당사자 간 이행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 기계제작, 가공, 화학 및 정유와 제약을 포함한 산업
나. 에너지
다. 농업
라. 투자 활동
마. 기술 및 혁신
바. 과학 연구 및 개발 활동
사. 건설 및 건설자재산업
아. 환경 보호
자. 교통, 그리고
차. 관광
2. 당사자는 다른 우선적 협력 분야를 확인하기 위해 협의할 수 있다.
제3조 무역, 투자 및 경제 증진
1. 당사자는 양국 영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박람회 및 세미나에 각자의 산업 및 기업 단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관계 발전을 증진하고 교역의 다양화를 위한 우호적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 당사자는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서의 투르크메니스탄 상품 및 서비스의 홍보와 투르크메니스탄에서의 한국 상품 및 서비스의 홍보를 위한 전시공간의 기획, 진열 및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4조 정보 교환
당사자는 각자의 법령에 따라 양국의 무역 및 경제 발전 활동에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정보 교환을 지원한다.
제5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상호 협의 및 협상에 의해 해결한다.
제6조 수정, 변경 및 개정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상호 동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은 별도의 부속서 또는 의정서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그 부속서나 의정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7조 발효, 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해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국내 절차의 완료를 확인하는 마지막 서면 통보의 접수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해당 기간 종료 최소 6개월 전에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협정을 연장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이후 5년의 기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3. 이 협정의 종료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협정하에 이루어진 진행 중인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 그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효력 및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3년 10월 31일 아시가바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투르크메니스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이 협정의 규정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