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이집트 공공 전자조달시스템 개선사업에 관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CONCERNING THE PROJECT “ENHANCEMENT OF THE PUBLIC E-PROCUREMENT SYSTEM IN EGYP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발효일자 2022.09.11
서명일자 2022.01.20
관보 게재 2024.01.24
조약 내용
[공고문]
2022년 1월 20일 카이로에서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Rania A. Al-Mashat 이집트 국제협력부장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22년 9월 1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이집트 공공 전자조달시스템 개선사업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4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958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이집트 공공 전자조달시스템 개선사업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우리 측 제안각서)
2022년 1월 20일, 카이로
각하,
본인은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의 증진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대표 간 양자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를 언급하고, 1988년 8월 30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문화, 과학, 기술협력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의 약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이집트 공공 전자조달시스템 개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는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이하 "이집트 정부"라 한다)에 최대 미화 칠백구십만 달러(US$7,900,000)의 무상원조(이하 "무상원조"라 한다)를 제공한다.
2.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다.
3. 무상원조는 다음에 기여한다.
가. 공공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나. 이집트아랍공화국의 법 체계에 기반하고 그에 합치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이집트아랍공화국 재무부와 정부서비스청의 공공 조달절차 재설계
다. 전자조달시스템에 적합한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 그리고
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인력의 역량 강화
4. 사업의 이행을 책임지는 시행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 그리고
나. 이집트아랍공화국의 경우 재무부(이하 "MOF"라 한다)와 정부서비스청
5. 예산 배정, 이행 일정 및 한국 정부와 이집트 정부가 취할 조치를 포함한 사업의 세부 조건은 협정,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국내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2022년 1월 12일 카이로에서 서명된 KOICA와 MOF 간의 협의의사록(이하 "ROD"라 한다)에 따라 공동으로 결정된다.
6. 한국 정부는 ROD에 상세히 제시된 대로 다음의 활동을 통하여 이집트 정부의 사업 이행을 지원한다.
가.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나. 특히 업무절차재설계와 정보전략계획에 관한 자문용역 제공
다. 정보통신 장비 제공, 그리고
라. 역량 개발
7. 이집트 정부는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전자조달시스템과 정보통신 장비 제공을 위하여
1) 사업 이행을 위하여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기계 및 장비(차량 제외)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 그 밖의 세금과 공공 부과금의 면제
2) 하역 항구 또는 공항으로부터 이집트아랍공화국 내 사업 현장까지 기계 및 장비의 하역, 내륙 운송, 보관과 보험 비용의 부담, 그리고
3) 사업을 위하여 이집트아랍공화국에서 구매한 전자조달시스템 장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의 부담
나. 한국 전문가를 위하여
1) 이집트아랍공화국의 법령에 따라 현지 공급자가 제공하는 모든 장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그 밖의 세금과 공공 부과금의 면제
2) 사업 완료 시까지 한국 전문가가 반입한 기계 및 장비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와 그 밖의 수수료의 일시적 면제. 그 기계 및 장비가 반출되지 않는 경우, 관련 세금과 수수료는 처분 시 기계 및 장비의 상태에 따라 부과된다, 그리고
3) 소득이 무상원조의 재원으로 제공되는 경우 소득세의 면제, 그리고
다. 사업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ROD에 언급된 모든 시설의 제공
8. 시행당국은 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하고 협력한다.
9.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는 이 약정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과 관련하여 협정, 이 약정의 규정과 양국 각자의 국내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ROD에 규정된 바에 따라 조치한다.
10. 이 제안각서는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이에 대한 회답각서도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한국어본, 아랍어본 및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가 위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수락을 나타내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사안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로부터 이 합의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 통보를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정의용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라니아 압둘모넴 알마샤트
이집트아랍공화국
국제협력부장관
(이집트 측 회답각서)
2022년 1월 20일, 카이로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22년 1월 20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
본인은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의 증진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대표 간 양자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를 언급하고, 1988년 8월 30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문화, 과학, 기술협력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의 약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이집트 공공 전자조달시스템 개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는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이하 "이집트 정부"라 한다)에 최대 미화 칠백구십만 달러(US$7,900,000)의 무상원조(이하 "무상원조"라 한다)를 제공한다.
2.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다.
3. 무상원조는 다음에 기여한다.
가. 공공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나. 이집트아랍공화국의 법 체계에 기반하고 그에 합치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이집트아랍공화국 재무부와 정부서비스청의 공공 조달절차 재설계
다. 전자조달시스템에 적합한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 그리고
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인력의 역량 강화
4. 사업의 이행을 책임지는 시행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 그리고
나. 이집트아랍공화국의 경우 재무부(이하 "MOF"라 한다)와 정부서비스청
5. 예산 배정, 이행 일정 및 한국 정부와 이집트 정부가 취할 조치를 포함한 사업의 세부 조건은 협정,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국내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2022년 1월 12일 카이로에서 서명된 KOICA와 MOF 간의 협의의사록(이하 "ROD"라 한다)에 따라 공동으로 결정된다.
6. 한국 정부는 ROD에 상세히 제시된 대로 다음의 활동을 통하여 이집트 정부의 사업 이행을 지원한다.
가.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나. 특히 업무절차재설계와 정보전략계획에 관한 자문용역 제공
다. 정보통신 장비 제공, 그리고
라. 역량 개발
7. 이집트 정부는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전자조달시스템과 정보통신 장비 제공을 위하여
1) 사업 이행을 위하여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기계 및 장비(차량 제외)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 그 밖의 세금과 공공 부과금의 면제
2) 하역 항구 또는 공항으로부터 이집트아랍공화국 내 사업 현장까지 기계 및 장비의 하역, 내륙 운송, 보관과 보험 비용의 부담, 그리고
3) 사업을 위하여 이집트아랍공화국에서 구매한 전자조달시스템 장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의 부담
나. 한국 전문가를 위하여
1) 이집트아랍공화국의 법령에 따라 현지 공급자가 제공하는 모든 장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그 밖의 세금과 공공 부과금의 면제
2) 사업 완료 시까지 한국 전문가가 반입한 기계 및 장비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와 그 밖의 수수료의 일시적 면제. 그 기계 및 장비가 반출되지 않는 경우, 관련 세금과 수수료는 처분 시 기계 및 장비의 상태에 따라 부과된다, 그리고
3) 소득이 무상원조의 재원으로 제공되는 경우 소득세의 면제, 그리고
다. 사업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ROD에 언급된 모든 시설의 제공
8. 시행당국은 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하고 협력한다.
9.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는 이 약정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과 관련하여 협정, 이 약정의 규정과 양국 각자의 국내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ROD에 규정된 바에 따라 조치한다.
10. 이 제안각서는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이에 대한 회답각서도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한국어본, 아랍어본 및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가 위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수락을 나타내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사안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로부터 이 합의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 통보를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에게 위 제안을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가 수락한다는 것과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사안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로부터 그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 통보를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라니아 압둘모넴 알마샤트
이집트아랍공화국
국제협력부장관
정의용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