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2562 우크라이나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UKRAINE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2024.01.23
서명일자 2023.09.13
관보 게재 2024.02.01

조약 내용

[공고문] 2023년 8월 21일 제3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3년 9월 13일 키이우에서 김형태 주우크라이나대사와 율리아 스비리덴코(Yuliia Svyrydenko)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4년 1월 2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4년 2월 1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62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이하 공동으로 "양 당사자"라 하고, 개별적으로 "당사자"라 한다)는, 우크라이나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양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의 차관을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공여한다. 2. 다음이 차주(이하 "차주"라 한다)가 될 수 있다. 가.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크라이나 재무부로 대표되는 우크라이나국(이하 "우크라이나국"이라 한다), 또는 나. 우크라이나국이 제공하는 국가보증서에 따라 차관을 받는 우크라이나에 상주하는 사업체 제2조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EDCF로부터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의 금액 및 조건을 명시하는 별도의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3조 1. 차관은 차주와 EDCF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공여된다. 2. 차주가 우크라이나국이 아닌 경우, 우크라이나국의 국가보증서가 차주의 채무를 위하여 은행에 교부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사업의 준비 및 평가를 위한 무상지원금과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조 각 차관의 금액은 재화, 노동 및 용역을 구매하기 위하여 사업의 시행기관과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 자문가 간에 체결될 수 있는 각 계약의 100%에 해당하는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금액의 합을 초과하지 않으며, 그러한 계약에 따라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 자문가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된다. 제5조 차관에 따라 조달되는 재화의 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는 양국의 운송 및 해상보험 회사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떤 제한도 부과하지 않는다. 제6조 은행은 우크라이나에서 차관 및 차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그리고/또는 그와 관련되어 부과될 수 있는 모든 재정적 부과금 또는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제7조 우크라이나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된 시설이 오로지 이 협정 및 약정에서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8조 우크라이나 정부는 사업에 관여하는 한국 국민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얻도록 지원한다. 제9조 1. 은행은 우크라이나에 EDCF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할 수 있다. 사무소는 오로지 이 협정 제1조제1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다. 2. 사무소는 사무소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무용 장비, 물자, 임차료 및 해외송금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에서 부과될 수 있는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담금으로부터 면제된다. 제10조 1.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우크라이나로 수입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부가가치세, 관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격의 지불금을 포함한 조세로부터 면제되고, 우크라이나에서 요구하는 수입허가서 및 그 밖의 유사한 성격의 서류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2.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우크라이나에서 차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부가가치세 및 그 밖의 의무적 지불금을 포함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제11조 양 당사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고,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차관의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제12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된 이견이나 분쟁은 양 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3조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그들의 국내 절차의 완료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알리는 통보 중 마지막 서면 통보의 접수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0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후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협정의 종료 의사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적어도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한 유효하다. 3.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4.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 및 차관계약이 각각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3년 9월 13일 키이우에서 한국어, 우크라이나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크라이나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