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카이로 메트로 2·3호선 전동차 40편성(320량) 제조 및 공급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MANUFACTURING AND SUPPLYING OF 40 TRAIN SETS (320 CARS) FOR GREATER CAIRO METRO LINES 2 & 3
발효일자 2024.01.21
서명일자 2023.06.12
관보 게재 2024.02.01
조약 내용
[공고문]
2023년 6월 12일 카이로에서 김용현 주이집트대사와 Rania Al-Mashat 이집트 국제협력부장관간에 서명하여, 2024년 1월 2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카이로 메트로 2·3호선 전동차 40편성(320량) 제조 및 공급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974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카이로 메트로 2·3호선 전동차 40편성(320량) 제조 및 공급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는,
2016년 3월 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가 카이로 메트로 2·3호선 전동차 40편성(320량) 제조 및 공급(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이집트아랍공화국 터널청(이하 "차주"라 한다)이며, 차관에 대한 보증인은 이집트아랍공화국 재무부이다.
3. 차관은 미화 달러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사억육천만 달러(US$460,000,000)를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미화 달러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5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1%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96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달리 합의하는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과, 은행에 대한 원금 상환 또는 이자 지급과 관련하여 차주와 은행이 각자 지정하는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해당 은행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 기일에 차관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 포인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 조달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들로부터의 조달은,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조달 방식과 절차의 세부 사항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 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들)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로부터 이 약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 통보를 접수한 날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한 서면 통보로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 통보를 한 날로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완료된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23년 6월 12일 카이로에서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